현 법령에서는 일반경비원(시설) 배치후 7일이내 배치신고 2개월 이내 신임교육을 받고
일반경비원(신변보호)는 18조 2항 1호 규정에 의하면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전 24시간 전까지 신고하고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18조 2항의 1호 2호는 신변보호업은 하는 업주는 신임교육 이수자를 배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신변보호 배치신고시 똑같은 현장에 1명은 신임교육 이수, 1명은 이수하지 않은 인원을 배치 신고 하였다면
어떤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차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치 및 폐지 신고가 7일이내가 맞죠? 어디에 보니까 신고는 3일, 폐지는 7일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경비업법이 개정되면 관련 업종에 분들이 법을 다시한번 보고 공부를 해야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 3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일이내에 배치폐지가 되었는데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