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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속기 특허 분쟁 끝났다 CAS협회, "CAS 승소와 다름없어" |
‘디지털 딕터폰’ 관련 등 모든 訴 취하 |
국내 가장 많이 보급된 컴퓨터속기 기기인 'CAS'의 개발사인 ㈜한국스테노와 (주)소리자바는 지난 1월 23일 특허법원 중재로 각자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화해문’을 작성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스테노에서 개발한 녹음 프로그램인 '디지털 딕터폰'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한국스테노가 승소한데 이어 이날 합의로 두 회사 간의 특허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주)소리자바 측이 그동안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지해온 ㈜한국스테노에 대한 각종 특허 소송 건을 비롯, CAS 전 기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자막방송 속기대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최종 선고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특허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모두 없었던 일로 한 것이다. 이번에 취하된 특허 소송 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화해문' 1항을 꼽을 수 있다. 1항을 요약해 본다. (주)소리자바는, 원고 ㈜한국스테노 또는 ㈜한국스테노의 속기 장비(속기 키보드, 디지털딕터폰)를 구입한 자가 그 속기장비에 TV수신카드나 동영상 플레이어('곰플레이어', 'KM 플레이어' 등) 또는 ㈜한국스테노가 제작한 '동영상 플레이어'를 연결 또는 병용하여 사용하는 과거, 현재 및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 모 업체의 특허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한국스테노도 (주)소리자바의 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국CAS속기협회 관계자는 “(주)소리자바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에 CAS가 승소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모 업체가 사단법인 인터넷정보개발원(구 ㈜넥스젠, 행망용모아치기 개발)에 제기한 속기키와 일반키 전환에 관한 특허청 귄리범위 확인심판 및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인터넷정보개발원측이 승소했다. 인터넷정보개발원은 12월에는 가압류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며, 또한 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원천기술도 특허청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일부 무효화시켰다. 이어 올 2월 5일에는 모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법)에서도 승소했다고 인터넷정보개발원측은 밝혔다. 한국CAS속기협회는 “기종간의 이전투구로 비쳐질까 우려되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초반부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기종간의 다툼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문제로 최종 결과는 항상 진실이 이겼다”고 강조했다. ** CAS(Computer Aided Steno-machine)는 1994년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컴퓨터(디지털)속기 기기로, 우리나라 컴퓨터(디지털)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KBS 등 국내 방송사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제작에도 거의 대부분 CAS가 사용되고 있다. CAS 개발사인 ㈜한국스테노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속기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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