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견적서 무료안내
견적서를 무료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
잔금일, 연락처,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을 매수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며, 신청방법은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네이버 " 로 받고 있고, 견적서는 카톡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0 ~ 30 % 낮은 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는 광고업체를 통해 상담시키지 않고, 직접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소 답변이 늦을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간중간 답변을 드려야 해서요 ^^ )
저희는 사건을 예약을 받아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예약이 다 찬 날에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으니, 무료로 발송해드리는
비용견적서(100% 공개)를 받아보시고, 의뢰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고용에 대한 권리는 오직
매수인에게만
매매 등 거래에 있어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는
이유는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출상담사, 매도인 " 들로부터 매수인이 금전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매수인에게만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잘못으로 매수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매수인이 이를 간과한 책임이 있어, 매수인 부담도 10 ~ 30 %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이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되나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리는 " 소유권이전등기 " 는 잔금일에 다 같이 모인 부동산 사무실 자리에서 진행되며, 등기가 완료된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2 ~ 4 일정도만 지나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이 매매계약서를
암호화하여 등기필증을 발급해 교부하게 되는데,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매수인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아보는 시기는 잔금일로부터 7 ~ 20
일안으로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매수인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도장,
매매계약서, 신분증이고, 매도인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한지 3 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전입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서류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집에 잡힌 대출조회는
누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에
잡혀 있는 대출금에 대한 조회를 해서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주면, 매수인이 그 금액을 수표 1장으로 발급해 잔금일에 가지고와 처리를 하였지만,
지금은 매도인 본인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본인이 대출받은
것에 대한 "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를 정확하게 조회하여 잔금일에 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수표 1 장으로
발급해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과 용어
안내
반드시, 잔금일이 되기 20 일 이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권리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 채권의
50 % 금액과 인지 " 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근저당권설정(설정등기)에 대한 세금 중 일부 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8 년도 전에는 매수인이
설정등기에 대한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모두 부담을 하였지만, 대법원 판결결과로 인하여, 설정등기에 대한 80 % 의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바뀌었고, 매수인(채무자)는 설정등기시 발생하는 채권의 50 % 금액과 인지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설정등기는 "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수인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 줬다. " 라는 것을 공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절차라서 매수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잔금일에 대출금만 잘 수령하면 됩니다.
설정등기도 이전등기(소유권이전)와 마찬가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등기 처리하면서, 설정등기로 함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자신들이 따로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해서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설정등기는
맡기는 이유는 " 권리관계 "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는 매수인을 보호할테고, 은행이 고용한
법무사는 은행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다른 사람들이 법무사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자신의 보호를 위해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소개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께 " 김포시 운양동 반도유보라2차 "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운양동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 지역에 있는 다른 법무사 사무실과 함께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 이용안합니다)
카페에 질문을 남기시거나, 쪽지를 남기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며,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자료 분석이 필요한 질문은
답변이 안되세요.. )
" 광고비 "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된
분석도 없이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돌려 대충대충 처리하다가 문제가 크게 생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므로, 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은 절대
이용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 운양동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
설명 "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