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상업보존구역 7곳 500m이내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제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0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의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8일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 29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역의 중소․대형 유통기업 대표, 유통관련 교수, 주민대표 등 9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앞으로‘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는 대형․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유통분쟁의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협의를 다루게
된다.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위협에 맞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
연번 |
시 장 명 |
위 치 |
등록일자 |
면적(㎡) |
시장유형 |
전통상업보존구역 |
1 |
강남시장 |
신사동 510-11 |
‘74.11.10 |
3,322 |
등록시장 |
지정 |
2 |
영동시장 |
논현동 122-8 |
‘73.08.01 |
3,305 |
등록시장 |
지정 |
3 |
논현종합시장 |
논현동 227-4 |
‘79.01.17 |
1,654 |
등록시장 |
지정 |
4 |
신사시장 |
압구정동 454 |
‘76.08.07 |
2,119 |
등록시장 |
지정 |
5 |
청담제일시장 |
청담동 122 |
‘78.05.26 |
1,635 |
등록시장 |
지정 |
6 |
청담삼익시장 |
청담동 134-20 |
‘80.05.19 |
2,479 |
등록시장 |
지정 |
7 |
역삼종합시장 |
역삼동 796-22 |
‘81.04.14 |
2,503 |
등록시장 |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