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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강 좌 명 | 인원 | 횟수 | 기 간 | 요일 | 시 간 | 교 육 내 용 |
외국어
과정 | 영어회화 | 25 | 30 | 08/22~12/06 | 화․수 | 10:00~12:00 | 생활영어 회화 (중급) |
일본어회화 | 25 | 32 | 08/26~12/10 | 토․일 | 10:00~12:00 | 생활일본어 회화(중급) | |
중국어회화 | 25 | 30 | 08/23~12/08 | 수․금 | 19:00~21:00 | 중국어 회화(입문·초급) | |
건강
과정 | 생활요가 | 50 | 45 | 08/22~12/07 | 화․수․목 | 10:00~11:00 | 생활요가 이론 및 실기 |
라인댄스 | 20 | 30 | 08/22~12/07 | 화․목 | 10:30~11:30 | 라틴댄스 & 다이어트댄스 등 | |
문화 예술
과정 | 수채화그리기 | 20 | 15 | 08/25~12/08 | 금 | 10:00~12:00 | 수채화그리기 이론 및 실기 |
문 인 화 | 20 | 15 | 08/24~12/07 | 목 | 10:00~12:00 | 묵과 붓을 통한 문인화 이론과 실기 | |
서 예 | 25 | 15 | 08/24~12/07 | 목 | 14:00~16:00 | 한문, 한글 서예의 이론 및 실기 | |
자기 계발
과정 | 하모니카 | 20 | 15 | 08/22~12/05 | 화 | 14:00~16:00 | 하모니카 초급과정 |
한국무용 | 20 | 30 | 08/23~12/08 | 수․금 | 10:00~11:00 | 한국무용의 초급 및 창작 무용 | |
프랑스자수 | 20 | 15 | 08/25~12/08 | 금 | 14:00~16:00 | 기본부터 다양한 서양자수기법 | |
스마트폰활용 | 20 | 15 | 08/23~12/06 | 수 | 14:00~16:00 | 스마트시대 이해 및 실생활 활용기능 |
◆ 2017년 제3기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
1. 신청대상 : 제주시민
2. 과 정 : 4개월
3. 신청기간 : 2017.08.08.(화)∼08.14(월) (오전9시∼오후6시) [토⦁일 접수가능]
4.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사이트 http://jile.or.kr<제주평생교육정보>)
※ 강좌시간 중복없이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
※ 수강인원 70% 미만 시 폐강합니다.
※ 교육시작 후 수강신청 취소시 차후 수강신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수강료 납부 및 반환
- 수강료 납부 : 매월 10,000원씩 40,000원이며, 신청할 때 전액 납부
- 수강료 반환 : 반환요구 발생시 반환기준에 의거 금액산정 후 반환(뒷면참조)
- 수강료 면제 : 해당증빙서류 제출시 (뒷면참조)
※ 기타 문의 :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728-3957, 3959)
☞ 참사랑문화의집 위치 :삼성초등학교 남쪽 150M지점 장원월드컵 아파트 옆
♣ 수수료 반환기준(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3항제3호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가.수수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수수료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수료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수료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수수료 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수료(수수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수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수수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면제)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