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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
8.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김형대 의원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외 23명 발의)
8.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의원 존경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잠실·탄천유수지의 생산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네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며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잠실, 탄천, 신천, 풍납, 몽촌1·2 등 6개소의 유수지가 있으며 유수지내 펌프장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나 토지는 우리 송파구의 구유재산입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신천유수지는 삼성물산(주)에 2014년 3월 15일까지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며, 풍납유수지는 복개하여 363대의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서울아산병원에 2010년 7월 21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5억 8,6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대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PPT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실과 탄천유수지의 관리실태를 보면 잠실유수지의 경우 체육시설과 주차장, 생태공원과 나대지로 활용하고 탄천유수지도 도수로, 체육시설, 장애인운전연습장, 주차장, 생태공원,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과 나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하여 주차요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들이나 회사에서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화물차, 승용차 등을 주간이나 야간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신고 시 차고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우리 구의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료만 납부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유수지 주차장이나 나대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도난이나 파손 등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잠실·탄천유수지의 연평균 담수일수가 잠실유수지는 10.6일, 탄천유수지는 7.4일이며 수방기간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므로 담수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주차장법」에 근거한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업체를 선정,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여 석촌, 삼전, 잠실본동 거주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결하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수지를 생산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화물자동차가 약 한 2만 5,000대이며 특수차량도 20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름철 수해방재기간을 제외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던 가양유수지를 2012년 12월 말까지 291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겸한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유수지 관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의원 존경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락본동, 오금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의원들이 질의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는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또한 구정에 대한 시책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현재까지 25명의 선배·동료의원들이 65건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증대 및 자금 절감방안,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을 위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한성백제문화제 실시 개선방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대책,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소음·분진 방지대책 수립촉구, 장마철 대비 하수관 교체 및 관리방안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대책을 요구하고 집행부의 투철한 직업의식도 당부하였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어린이가 바로 자란다’에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등 15명의 선배·동료의원들이 15건의 5분 자유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유형별로 요약하여 보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내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구청장님께서 선배·동료의원들이 질의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약속을 하였는데 과연 몇 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으며,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구의 재정은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데 무슨 노력을 하였으며,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들이 질의한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 질의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꼼꼼히 잘 챙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회와 의원 개개인에게도 그 사항을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는 방사능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와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20m 높이의 쓰나미로 원자력발전소 11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후쿠시마현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한반도를 포함해 지구촌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오락가락 행보 등이 이어지면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이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아우성쳐야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앙국에 가장 인접한 나라에 어울리는 깊은 충격과 집단적 성찰이 없다는 것,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는 어떤 깊은 각성과 인식의 전환, 도덕적 책임을 응축하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안전하니 안심하라’는 말만하는 ‘안심과학자’들은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유치한 공포심’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필요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방사능, 프랑켄슈타인의 저주”라는 보도를 모두 다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사능! 하느님이 만들지 않은 것, 바꿔 말하면 인간이 조물주의 영역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인간의 유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실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 뉴욕타임지가 발행하고 전 세계에서 발매되고 있는 “인터네셔널 트리뷴”지에 실린 만평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숲에서 백설공주가 마녀와 만난 장면입니다. 사과를 공주에게 주기 위해 사과 광주리를 들고 있는 마녀에게 공주가 묻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공주는 손에 든 돋보기로 사과를 살피던 중이었는데 다른 손에는 ‘일본 방사능’이라고 써 있는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산 사과를 ‘독사과’에 비유한 것입니다.
때마침 지난 12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전기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1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동을 하지 못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으로 2008년 1월 경제성을 따지면서 수명을 10년 연장했는데 이렇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방지를 위해 보호복, 보호안경, 마스크 등 보호장비 일체를 무상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산 기장군은 2003년부터 고리원전 소재지인 장안읍 일대 주민들에게 보호복, 보호안경, 마스크, 신발덮개, 보호장갑 등이 1개 세트로 구성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는 방사능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실제로 방사능 피해가 우리 실생활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약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 송파구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방사능 대비 가이드북’이라도 만들어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를 최대한 맞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비 오는 날 외출을 삼가야 한다든지, 외출을 하더라도 우산을 꼭 챙겨야 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조금이나마 젖은 옷들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여 청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항상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유념하여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발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69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속의 도시 송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봄을 알리고 화사한 벚꽃으로 잔치를 치르기도 바쁘게 철쭉, 진달래로 이어지는 봄소식과 더불어 봄비가 몇 번만 더 온다면 바로 여름이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춘하추동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가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하여 언제부터인가 봄, 가을이 사라짐을 느낀 지도 벌써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항상 여유로움을 가지시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일본의 작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차 대전 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정복을 정당화하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미가제 특공대를 조직하였으며, 가미가제 특공대는 첫 번째 자살공격에서 미 항공모함 ‘세인트호’를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도 목숨을 건 50명의 사고수습 결사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들의 역사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긴 방사선 유출 문제로 한국 언론은 방사선 노출에 대하여 호들갑을 떨었고, 우리 국민은 소금, 다시마 등을 사재기하여 누가 재난국가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일본열도는 흔들려도 일본인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일본인의 인내와 침착성에 대하여 “일본인 특유”라는 말로 일본인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은 이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코노미 애니멀”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은 국민들의 정신으로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도쿄대학교 “고마야마 히로시” 총장은 “과제 선진국 일본”이라는 제목에서 “선진국이라면 세계 초유의 과제를 세계를 대표해서 해결하고 역사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역사에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왕따 또는 약한 자를 죽인다는 뜻의 “이지메”는 일본의 초등학생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만연하던 풍토로써 여기에서 패권주의에 빠진 그들의 사고력을 볼 수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과거 일본은 소금조차 생산하지 못하면서 노략질을 하기 위해 조선에 침입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러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한 패권주의 일본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일본국민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장기 체류시키면서 학원을 세우기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등박문이 이곳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일본 계몽운동은 그들의 국가발전에 하나의 축이 되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이지메”라는 범이 되어 조선을 침략하여 갖은 수탈과 만행을 다하였으나, 종국에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받아야 했고, 조선의 식민지 사슬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동일본의 대지진과 해일(쓰나미)은 일본열도를 집어 삼켰고, 뒤이어 발생한 원전사태는 지금도 끝없는 불안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된 일본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은 일본 돕기에 나섰고, 우리의 중앙 119구조대는 가장 먼저 일본에 파견되어 가장 늦게 귀국하였으며, 돕기 성금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생각해서인지 아이티 강진 때보다 2.6배 많은 56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어린이들로부터 그들의 희생자였던 정신대할머니까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일본 돕기 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은 원전사고 수습을 위해 미국과 프랑스 원전 전문가의 파견은 수용하면서도 인접국인 한국의 전문가 파견은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구의 노략질 근성인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이번에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밤 7시에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기준치 500배가 넘는 1만 5,000t에 대하여 미국과는 협의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방류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일련의 일본 정부 태도들은 평상심을 잃은 의도적인 것이며, 이러한 작용의 심리는 한국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많은 성금을 모아줘도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싫다는 심리적 표출이 이번 일본위기에서 한국에 보여준 한국 과학자의 거부,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가 앞장선 졸렬한 태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용심부리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본을 우리가 왜 도와 주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때 일본을 돕기보다는 내나라 내국민 챙기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강 건너 불 보듯”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식민지 영으로 만들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 일본의 사태에 대하여 안타깝게는 생각할망정 너무 오버하지 말고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부터 관심 있게 살피는 건 어떨까 생각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항에 “구청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주소’ 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주거지역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와 고압가스판매소의 허가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으로 인한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사고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허가기준 별표 중 주거지역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에 제5호로, 또 고압가스판매소의 허가기준에 제6호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사업 중인 판매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국가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수수료의 감면규정으로 제1항에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증명은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5호 내지 제6호에 감면대상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제8호 내지 제11호의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세외수입의 일부 감소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국가수혜의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여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주택법령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종전 공공시설물의 정비지원 위주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 확대와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또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 상담실 설치 운영,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 구성에 구의원 참여 등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제3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규정되었으나,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김형대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기간은 2011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실비 보상 조례」 제2조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서 우리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써 공인회계사·세무사 각 1명, 예산회계업무 전문직 공무원 1명,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 위원으로는 전 서울시 공무원 유차수 씨, 공인회계사 이재석 씨, 세무사 정진철 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외 23명 발의)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에 소재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지하철 3·8호선 환승역과 가락시장 및 벤처기업 밀집지, 로데오거리,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 한 가운데에 5만여㎡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도심 부적격 시설로써 이제는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주변 지역은 그동안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상 손실 등 민원제기가 빈번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 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삶의 가치 증대 및 지역발전은 물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재정수입 증대 등을 위해서도 중앙전파관리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역세권 지역에는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대규모 인구 유발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전파관리소가 옮겨가고 이 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조정하여 백화점이나 주상복합건물 등 대규모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면 이곳은 부가가치가 훨씬 큰 지역, 서울의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2007년 말 감사 결과를 통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 시 3,084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5,532억원의 재정 수입 확보 가능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하고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가락지구의 중심지로 역세권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감사원 등에서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확인하였고, 그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조속히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공지해드린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호주·뉴질랜드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비교시찰 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목적은 1995년부터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선진국의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와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 홀스웬 쿼리공원 안에 2001년 자매도시 관계를 기념하는 뜻으로 조성된 송파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송파정원은 매월 송파구에서 보내주는 1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으로 석등 내부 및 기둥에 균열이 생겨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석등을 비롯한 공원 내 설치 조형물에 대하여 표시판이 모두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방문단은 한국어 표시판을 병행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양 도시 간의 우정이 담긴 송파정원 조성에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크라이스트처치시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현 시청은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물 모양이나 화려함 보다는 친환경 소재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채광, 조도감지용 자동센서를 설치하여 전기를 절감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냉난방에 에너지 절약이 매우 우수하였고, 뉴질랜드 친환경 건물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냉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폐수를 활용한 연료도 개발 중에 있다는 설명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 환경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사 견학을 마치고 시장 접견실로 이동한 우리 연수단은 밥파커 시장과 함께 많은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세계 친환경협회로부터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는 절차와 청사 냉난방에 쓰이는 바이오가스 생산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나라인 만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각종 연금과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교환과 담소를 나누었으며, 2011년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 및 리브컴 어워드 행사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지난해 리히터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 전체의 도로가 균열되고 건물이 붕괴된 피해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건물의 철거 흔적과 또 다시 발생될 여진에 대비하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로 막아 놓은 채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사원 등 건축물에서 낙하된 벽돌 및 잔해를 보수 시 재활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새것 보다는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에게서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들 나라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최근 송파구도 성내천 및 장지천 생태하천 조성 등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동안 우리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크라이스트처치시 한인회 현지 관계기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연수기간 동안 얻은 성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해 주신 구민, 동료 의원,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수기간 중 얻어낸 사례들과 여러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송파구 현실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소관 분야에 발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정책형성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화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선진자치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크라이스트처치시 밥파커 시장께서 우리 연수단이 방문했던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이번 주에 저희 의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지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87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혜숙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낭비된 일이 없는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6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장성곤 | ||
전문위원 김현숙 | ||
○출석관계공무원 | ||
부구청장 김찬곤 | ||
행정국장 백철 | ||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 ||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 ||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 ||
교통건설국장 이유택 | ||
보건소장 김인국 |
○의결사항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 : 수정가결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
·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