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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특법 §99의10) 총정리
— 2026년 개정사항·언론보도·실무 검토사항
국세청 2026.9.11. 공지사항 + 2025.12.23. 개정 조특법 + 언론보도 종합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작성일: 2026년 9월 14일 · 기준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2025.12.23. 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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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6t9Vs8O8tI
1. 들어가며 — 왜 지금 다시 정리하는가
국세청은 2026년 9월 11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시행 이후 매년 세법개정으로 폐업기한·재기기한·신청기한이 순차 연장되어 왔고, 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① 신청대상에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되고 ②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어 2026.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부터는 신설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99의15)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체납 정리 수단이 ‘소멸’과 ‘징수특례(가산세 면제+분납)’ 두 갈래로 정비되었습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어느 하나를 적용받으면 다른 제도 신청 불가)이므로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은 ① 국세청 공지의 원문 삽화·도표를 그대로 싣고, ② 2025.12.23. 개정 법률 조문에 따라 요건·효과·취소사유를 정리하며, ③ 2026년 1월 이후 언론보도를 출처와 함께 재서술하고, ④ 실무에서 반드시 검토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합니다.
2. 국세청 공지사항(2026.9.11.) 원문 자료
아래 삽화·도표는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자료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활용합니다.
국세청 공지사항 — 제도 개요 |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2026.9.11.)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국세청 공지사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표 |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2026.9.11.)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국세청 공지사항 — 신청방법·신청기간·유의사항 |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2026.9.11.)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공지 전문(1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공지사항(2026.9.1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전문 |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2026.9.11.)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3. 제도 개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3-1. 제도의 성격
폐업 후 재기(재창업·취업·노무제공)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포함, 신청일 이후 발생분 포함)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 5년 이내 분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조특법 §99의10 ①·②). 본세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연체이자를 끊고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3-2. 연혁과 2026년 개정사항
| 구분 | 종전(2025년 신청분까지) | 개정(2026.1.1. 이후 신청분) |
| 폐업기한 | ’24.12.31.까지 모든 사업 폐업 | ’25.12.31.까지 모든 사업 폐업 |
| 재기기한 | ’20.1.1.~’27.12.31. 개업·취업 | ’20.1.1.~’28.12.31. 개업·취업 / ’26.1.1.~’28.12.31. 예술인·노무제공자 노무제공 |
| 재기 유형 | 사업자등록자, 취업자 | 예술인(고용보험법 §77의2①)·노무제공자(같은 법 §77의6①) 추가 |
| 체납액 기준 | 종소세+부가세 합계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로 상향 |
| 신청기한 | ’28.12.31. | ’29.12.31. |
| 기준일 추가 | ’24년 폐업 시 ’24.7.25. | ’25년 폐업 시 ’25.7.25. 추가 |
| 근거 | 조특법 §99의10(2024.12.31. 개정) | 조특법 §99의10(2025.12.23. 개정), 부칙에 따라 ’26.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는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제도안내는 노무제공자의 예로 배달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출모집인·대리운전업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
4. 신청요건 상세 (조특법 §99의10 ①)
| 요건 | 내용 | 근거 |
| ① 영세성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 | §99의10 ①1 |
| ② 폐업 | 2025.12.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 | §99의10 ①2 |
| ③ 재기(택일) | ㉮ ’20.1.1.~’28.12.31. 사업자등록 신청·개시 후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 ㉯ 같은 기간 취업 후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시행령 요건 충족) / ㉰ ’26.1.1.~’28.12.31. 노무제공 개시 후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 §99의10 ①2 가~다 |
| ④ 범칙 부존재 | 신청일 직전 5년 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 진행 사실이 없고,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99의10 ①3·4 |
| ⑤ 체납액 한도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8천만원 이하(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99의10 ①5 |
| ⑥ 소멸특례 미적용 | §99의5(영세개인사업자 소멸특례) 또는 §99의15(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99의10 ①6 |
| ⑦ 징수곤란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강제징수 종결 후 배분부족액,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하는 체납액 등(⑨항). 기준일 후 취득재산으로 신청일 전 발견된 재산가액과 기준일~신청일 납부액은 차감 | §99의10 ⑨ |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99의10 ⑥ )
| 최종 폐업 시기 | 기준일 |
| ’19.12.31. 이전 | ’19.7.25. |
| ’20.1.1.~’20.12.31. | ’20.7.25. |
| ’21.1.1.~’21.12.31. | ’21.7.25. |
| ’22.1.1.~’22.12.31. | ’22.7.25. |
| ’23.1.1.~’23.12.31. | ’23.7.25. |
| ’24.1.1.~’24.12.31. | ’24.7.25. |
| ’25.1.1.~’25.12.31. | ’25.7.25. |
기준일은 ‘그 시점에 징수 가능한 재산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자, 특례 결정 후 기준일 당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해야 하는 기준점입니다(§99의10 ⑥).
5. 특례의 효과와 절차
5-1. 효과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국세기본법 §47의4 ①1호(미납일수 비례분)·3호(납부고지 후 미납 3%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며, 신청일 이후 발생분도 포함(§99의10 ②1). 종전 가산금·중가산금은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
• 분납 허가: 5년 이내 범위에서 분납(§99의10 ②2·③). 분납기한·분납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99의9) 위임.
• 강제징수 정지: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특례 적용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 불가(§99의10 ⑤).
• 납세증명서: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해당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국세청 공지).
5-2. 절차
1. 신청: 2020.1.1.~2029.12.31. 사이에 징수곤란 체납액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홈택스(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손택스(앱), 전국 세무서(체납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2. 서식: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고, 명세에는 해당 세무서 체납액만 기재.
3. 첨부: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 또는 취업(노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채무 현황 관련 자료(전세권·질권 등 계약서 사본 등).
4. 심의·결정: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국세징수법 §106)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통지(§99의10 ④).
5. 이행: 승인된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 불이행 시 특례 취소·강제징수(§99의10 ⑦), 취소 시 즉시 통지(⑧).
6. 관련 제도와의 비교 — §99의5 / §99의15 / §99의10
| 구분 | §99의5 영세개인사업자 납부의무 소멸특례(종료) | §99의15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신설) | §99의10 체납액 징수특례(본 건) |
| 효과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가산세·강제징수비 포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5년 분납 |
| 대상 체납 | ’19.12.31. 이전 발생 종소세·부가세 3천만원 이하 | ’25.1.1. 이전 발생 종소세·부가세 5천만원 이하 | 종소세(농특세 포함)·부가세 합계 8천만원 이하 |
| 핵심 요건 | 폐업+재기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 실태조사로 납부곤란 인정(재기 요건 없음) | 폐업 후 재기(개업 1개월·취업 3개월·노무제공 3개월) |
| 신청기한 | ’20.1.1.~’20.12.31.(종료) | ’28.12.31. | ’29.12.31. |
| 절차 | 세무서 심사 | 신청→실태조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6개월 내 결정 | 신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2개월 내 결정 |
| 상호관계 | §99의5 적용자는 §99의10·§99의15 신청 불가 | §99의15 적용자는 §99의10 신청 불가 | §99의10 적용 후 재산발견·분납불이행 시 취소 |
국세청 제도안내(청년지원정책 → 체납액 특례제도)에 따르면 §99의15 소멸특례는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 폐업’ 상태를 전제로 하고, §99의10 징수특례는 ‘재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재창업·취업한 체납자는 사실상 §99의10으로, 아직 폐업 상태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99의15로 경로가 갈립니다.
7. 언론보도 및 관련 자료 정리 (출처 명시·재서술)
아래는 2026년 이후 보도된 관련 기사와 자료를 출처를 밝혀 요지만 재서술한 것입니다. 원문 표현은 각 매체의 저작물이므로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일자 | 매체·자료 | 요지 |
| 2026.1.2. | 일간NTN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 조특법 §99의10 개정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특례 대상이 되고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8천만원으로 완화되며, ’26.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정리. |
| 2026.1.7. | 한국세정신문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올 상반기까지 정기조사 유예」 |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징수특례 신청대상을 예술인·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확대하고 요건을 8천만원 이하로 완화, 실익 없는 압류재산(중고·저가차량, 휴면·소액계좌, 추심금 없는 매출채권 등) 적극 해제 방침을 보도. |
| 2026.1.7. | 조세플러스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린다」 | 국세청장의 못골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1.6.)와 함께, 생계곤란형 체납자 납부의무 조기소멸(’25.1.1. 이전 발생 5천만원 이하)과 징수특례 확대(특고 포함·8천만원)를 소개. |
| 2026.1.7. | 캐시노트 「국세청, ’26년 소상공인 9가지 세정지원」 | 국세청 1.7.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징수특례 대상 확대(예술인·배달라이더 등)와 8천만원 완화, 압류해제 시 소멸시효 재진행 가능성을 알기 쉽게 정리. |
| 2026.3.4. | 한국세정신문 「생계형 체납자,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 소멸」 | §99의15 소멸특례가 2026.3.~2028.12. 한시 운영되며, 폐업 상태 체납자만 신청 가능하고 종소세·부가세만 소멸됨. 국세청이 1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예상 대상 약 28만5천명·체납액 약 3조4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도. |
| 2025.11.28. | 한국세무사회 「국민과 기업이 알아야 할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e-book | §99의10 요건 완화(예술인·노무제공자, 8천만원)와 §99의15 신설 내용을 수록. |
| 2026.9.11. |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 본 건 공지. 폐업 ’25.12.31., 재기 ’28.12.31., 체납액 8천만원, 신청 ’29.12.31. 및 유의사항 4건 안내. |
| 상시 | 국세청 누리집 「청년지원정책 → 체납액 특례제도」 | §99의10과 §99의15의 요건·절차·홈택스 신청경로를 병렬 안내. 노무제공자 예시(배달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출모집인·대리운전업자 등) 제시. |
8. 현행 세법·예규에 따른 실무 검토사항 및 유의점
아래 사항은 2025.12.23. 개정 조특법 §99의10, 국세청 공지·제도안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특법 §99의10 자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casenote·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판례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체납징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8-1. 요건 판단 단계
1. ‘모든 사업’ 폐업 여부: 법문은 ‘모든 사업을 폐업’(§99의10 ①2)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 지분 등 부수적인 사업자등록이 하나라도 살아 있으면 요건 미충족이 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 ‘사업자등록 현황’으로 본인 명의 전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기한(’25.12.31.)이 지난 현재는 새로 폐업하여 요건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6년 이후 폐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수입금액 15억원 판정: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입니다. 3개년 미만 사업자는 실제 과세연도로 평균하고, §99의15는 1년 미만 과세연도를 연환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99의10 적용 시 연환산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직전 매출이 급감했더라도 그 이전 2개년이 크면 평균이 1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재기 유형별 ‘신청일 현재 계속’ 요건: 개업은 1개월, 취업·노무제공은 3개월 이상을 ‘신청일 현재’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퇴사·폐업 상태이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취업은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4대보험 미가입 구두 고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은 ‘’26.1.1. 이후 노무제공 개시’가 요건입니다. ’25년 이전부터 노무제공을 계속해 온 경우 문언상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77의2·§77의6 피보험자격 취득일 자료로 개시일을 확인하고 세무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체납액 8천만원 판정 범위: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의 ‘본세’ 합계이며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본세와 함께 고지된 다른 가산세가 합산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실무 확인 사항입니다. 8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자진납부하여 신청일 현재 8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이 가능합니다(기준일~신청일 납부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됨).
6. 다른 세목 체납의 처리: 원천세·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 제2차납세의무 등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납부해야 하며, 이들 체납이 남아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불이익도 계속됩니다.
7. 조세범 관련 요건: 신청일 직전 5년 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통고처분 포함)이나 관련 재판 진행,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통고처분 이행 사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2. 징수곤란·재산 판단 단계
1. 기준일 재산 유무: 기준일(폐업연도별 7.25.) 현재 재산이 없어야 하며, 기준일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신청일 전에 세무서장이 발견한 것은 그 가액만큼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됩니다(§99의10 ⑨). 재기 후 취득한 사업용 자산·차량·전세보증금 등이 있으면 특례 적용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특례 결정 후 재산 발견 시 취소: 기준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해야 합니다(§99의10 ⑥). 이 경우 면제되었던 납부지연가산세도 다시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신청서의 재산·채무 명세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압류 해제와의 관계: 징수특례 승인은 ‘강제징수의 정지’(§99의10 ⑤)이지 기존 압류의 당연 해제가 아닙니다. 2026.1.7. 국세청 대책의 ‘실익 없는 압류 해제’는 별도의 직권 조치이므로, 기존 압류가 있다면 해제 여부를 별도로 요청·확인해야 합니다.
8-3. 소멸시효·타 제도와의 선택
1. 소멸시효 완성분은 대상 아님: 법문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만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봅니다(§99의10 ①). 국세징수권은 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으로 소멸하므로(국세기본법 §27), 오래된 체납은 시효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자체의 시효중단 가능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준용되어(국세기본법 §27②) 채무 ‘승인’(민법 §168)이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수특례 신청·분납 이행은 체납액을 승인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효완성이 임박한 체납액은 신청 전에 시효 이익과 특례 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3. §99의15 소멸특례와의 선택: 두 제도는 택일 관계입니다(§99의10 ①6). 아직 폐업 상태이고 ’25.1.1. 이전 발생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곤란하다면 §99의15(납부의무 소멸)가 유리할 수 있고, 이미 개업·취업하여 소득이 있다면 §99의15 실태조사에서 납부곤란 인정을 받기 어려워 §99의10(분납)이 현실적입니다. 한국세정신문(2026.3.4.)이 전한 국세청 설명처럼 새로 개업하거나 일부 납부로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멸특례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재기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인회생·파산과의 관계: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파산·면책에서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변제계획과 징수특례 분납계획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8-4. 신청·이행 단계
1. 관할 세무서별 신청: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세무서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별지 제63호의26 서식 작성요령).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다른 세무서 체납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기기한과 신청기한의 관계: 재기(개업·취업·노무제공 개시)는 ’28.12.31.까지, 신청은 ’29.12.31.까지입니다. ’28년 하반기에 취업한 경우 3개월 근무 요건을 채운 뒤 ’29년에 신청하는 일정이 가능합니다.
3. 분납 불이행 관리: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되고 면제된 가산세가 되살아납니다(§99의10 ⑦). 분납일을 자동이체·알림으로 관리하고, 일시적 자금난이 예상되면 미리 세무서와 분납계획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4. 납세증명서 활용: 특례 적용 체납액만 있으면 그 금액을 별도 표기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체납액 없음’ 증명은 아니므로 관공서 입찰·대금수령·인허가 등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특례 적용 후 소득 발생 시: 재기 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특례와 무관하게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새로 체납이 생기면 분납 이행능력이 의심되어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폐업 후 잔여 신고의무 정리: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누락되어 있으면 무신고 결정으로 체납액이 늘어나 8천만원 기준을 넘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신고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9.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확인 10항목
| No.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1 |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이 ’25.12.31. 이전 폐업되었는가 | 홈택스 사업자등록 현황·폐업사실증명 |
| 2 | 폐업연도 포함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가 | 종합소득세 신고서(총수입금액) |
| 3 | 재기 유형(개업 1개월/취업 3개월/노무제공 3개월)을 신청일 현재 충족하는가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 재직·위촉 증명 |
| 4 | 노무제공자 유형은 ’26.1.1. 이후 노무제공을 개시했는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
| 5 | 종소세(농특세 포함)+부가세 본세 체납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가 | 홈택스 체납내역 조회 |
| 6 | 5년 내 조세범 처벌·처분·재판, 현재 범칙조사가 없는가 | 본인 확인·세무서 조회 |
| 7 | §99의5·§99의15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가 | 세무서 확인 |
| 8 | 기준일 현재 및 이후 취득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부동산·차량·금융재산·보증금 목록 |
| 9 |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이 섞여 있지 않은가 | 체납 발생일·독촉·압류 이력 확인 |
| 10 |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 신청서를 준비했는가 | 체납내역의 관할서 구분 |
10. 맺음말
체납액 징수특례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기한 영세사업자가 본세를 감당 가능한 속도로 갚도록 연체이자를 끊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문턱(8천만원)이 낮아지고 대상(예술인·노무제공자)이 넓어진 만큼,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분들은 신청기한(2029.12.31.) 전에 요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폐업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분은 §99의15 소멸특례(2028.12.31.까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번 적용받으면 다른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 함께 두 제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거 및 출처
• 국세청 공지사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2026.9.11. (공공누리 제1유형)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체납액 특례제도」(§99의10·§99의15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2025.12.23. 개정), 제99조의5, 제99조의15 /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 /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이유(2025.12.23. 개정)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사유)
• 일간NTN,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상세하게 알아봤다」, 2026.1.2.
• 한국세정신문,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올 상반기까지 정기조사 유예한다」, 2026.1.7.
• 조세플러스,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린다」, 2026.1.7.
• 캐시노트 톡, 「국세청, ’26년 소상공인 9가지 세정지원」, 2026.1.7.
• 한국세정신문, 「생계형 체납자,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 소멸」, 2026.3.4.
• 한국세무사회, 「국민과 기업이 알아야 할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e-book, 2025.11.
• 정부2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민원안내
※ 본 글은 2026.9.14. 현재 법령과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 확인 및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언론기사는 출처를 밝히고 요지만 재서술하였으며, 국세청 공지 삽화·도표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작성자: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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