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생명에서 3개월 업적미달로 해촉을 권고받아서 알리안츠에서 6개월근무하고
해촉되었습니다.
해촉된지 1달뒤에 수당환수액이 발생되었다고 내용증명서가 왔고,
선수당(교육비),미유지계약등으로 환수액이 약 400만원정도 입니다.
교육비환수는 1년을 위촉해야 환수가 없다고 하며, 미유지계약은 고객이 부활해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환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어서 본사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사에 수당환수를 넘긴다고 협박비슷하게 종종계속 알리안츠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부탁드릴게요. 연락처는 psi3777@hanmail.net 입니다
첫댓글 지급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환수액 발생가능 합니다.
다만, 위의 글에서 한가지 부분. 미유지계약은 고객이 부활해도 환수 발생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집자에게 수수료 지급도 하고, 환수 사유 발생하게 되면 환수를 묻는건 같은 얘기인데, 만약 부활시 환수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 수수료와 환수금의 금액이 등가가 되지 않는 모순이 생겨 버립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그건 강력하게 회사에 설명을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알리안츠가 그런회사입니다 잔여수당 안줄려고 강제해촉시키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