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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이기우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 문 의 : |
경실련 정책실(실장 고계현, 02-3673-2141), 천안경실련(국장 정병인 041-552-2040) |
▪ 일 자 : |
2010. 5. 6. (목) |
▪ 제 목 : |
(보도자료) 천안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에 조사 의뢰의 건(총 |
천안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에 조사의뢰
-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
-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엄중 처벌 되야
- 성무용 시장, 시 공무원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 의혹 제보
경실련은 5월 6일 성무용 천안시장(4/30일 예비후보 등록)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예비후보), 윤승수 천안시 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천안의 한 제보자로부터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보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 윤승수 천안시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들의 중립의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가 있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기 위하여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공무원 수성 향우회(4/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영화식당)’,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동문회(4/23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궁성 식당)’ 등 두차례 걸쳐 수 십 여명이 참석한 공무원모임에서 당시 성무용 현직시장(당시는 예비후보가 아님)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구청장과 국장들이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과 건배 등의 내용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며, 선관위의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천안시장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등 관권선거의 가능성도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천안시 사례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너뜨리고 관권선거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자행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심각히 망각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빠른 조치를 통해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전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으며,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 : 1. 경과보고
2. 사건1, 2 개요
3. 녹취록 사본(별첨)
4. 녹취 음성 파일(별첨)
2010년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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