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더내고 10%덜받아…70년간 330조 절감
6년만에 공무원연금 대대적 개혁… 政·靑반대
[ 2일 여야 합의…그러나 공무원들 "수용불가" 반발]
1. [종합]여야 대표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 서명. 지금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식.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 걸쳐 1.7%로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은 5년 걸쳐 9%까지 오름.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통해 절감되는 20%를 국민연금에 사용. 명목소득 대체율은 50%로 정함. 오는 6일 본회의 처리 예정.
2. [세부1]공무원들이 연금보험료를 5년 뒤까지 30% 더 내게 하고, 연금지급액은 20년 뒤까지 10% 덜 받게 한다는 게 최종 합의안 핵심. 연평균 5조원 절감. 이렇게 절감하는 재정 규모는 2016~2085년 70년 동안 334조 원 절감 추산. 여야는 이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쓰기로 한 것.
3. [세부2]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발생되는 절감분의 20%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2018년 45%, 2028년 40%로 낮아지는 것을 이날 여야합의로 50%에서 묶어두기로 한 것.
4. [개정되면]30년 근속에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 기준의 경우, 5년 뒤엔 지금보다 6만 원이 늘어난 27만 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고, 20년 뒤엔 지금보다 18만 원이 줄어든 153만 원을 연금 몫으로 받음.
5. [청와대 반발]청와대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 것은 재정부담 가중 요인이라며 반발. 대체율 50%로 올릴 것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8%로 인상 불가피하며 또 다른 국민대타협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 이번 합의가 국민연금 급여만 올리고 재정은 논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 이 문제가 공무원연금 논하기 위한 국회특위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반발.
6. [연금당사자 공무원노조 반발]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의안에 반발 저지투쟁키로 선언. 이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도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7%, 기여율을 9%로 바꾸는 실무기구 합의안이나 기타 어떤 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수용불가 천명.
7. [선출직 연금지급 중단]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연금수령도 중단.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될 경우만 연금수급 전액 정지되지만, 선출직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 등도 확대 적용. 개정안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되면 연금 수급 자동 정지.
8. [이전 연금개혁 내용]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춤. 기여금·부담금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고, 연금지급율 1.9%로 낮춘 바 있음.
9. [향후 과정 및 전망]여야 원내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결과 6일 본회의 처리 등의 후속 절차를 마치면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 성사.
첫댓글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공투본 합의안"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마지막 단게에서 "공투본" 참가 메이져급 노조들이 각자의 협상안을 제시함으로 공투본이 하나 된 안이 깨졌습니다. 특히, 한노총,교총이 언론보도의 합의안에 개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단위노조연합"에 참거하고 있으며, 단위노조연합 대부분 노조들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