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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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자 ┃
┃4명이 크레인 거더에 올라가 압축공기 라인에 에어호스를 연결하여 전기판 ┃
┃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재해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 ┃
┃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사이로 추락하여 ┃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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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37호
1. 재해개요
ㅇ2004년 10월 ○일 08:40분경 경북 포항시소재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
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자 4명이 크레인 거더에 올라가 압축공기
라인에 에어호스를 연결하여 전기판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재해
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원청업체내의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자 4명이 크레인 거더위로 올라가 건물벽에 설치된 압축공기 라인에
에어호스를 연결한후
- 전기판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크레인 가동시 에어호스가 접촉되지
않게 재해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와 거더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소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ㅇ 크레인 상부 레일·통로에서 보수·점검 및 청소작업시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대 걸이대(Life Line)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크레인 상부 천장조명등 고장
ㅇ 크레인 상부 천장 조명등이 고장나서 작업자들이 안전모에 부착된 헤드램프에 의존
하면서 급하게 에어호스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ㅇ 크레인 상부 레일·통로에서 보수·점검 및 청소작업시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대 걸이대(Life Line)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크레인 상부 천장조명등 수리
ㅇ 크레인 상부에서 보수·점검 및 청소작업시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고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