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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시력표 등에 의한 시력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2에서 "실명"이라 함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영 별표 2에서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일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라) 영 별표 2에서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의 측정은 희스넬야계에 의하며, 암점은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나.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에 걸쳐 결손이 남은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동공령)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정면시)에서 복시(복시)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우․상․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안정(안정)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외상성산동(산동)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대광반사)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외상성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별표 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 이상이거나 0㏈ 이하이면 이를 100㏈ 또는 0㏈로 간주한다. (99.10.7. 개정)
(나) 삭 제(99.10.7.)
(다) 삭 제(99.10.7.)
(라)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급성 음향성 청기장해)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마)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바)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99.10.7. 개정)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4급 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 이상 80㏈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 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 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 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 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9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 이상 90㏈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 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 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 이상 80㏈ 미만인 사람 또는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 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 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4급 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이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를 말한다.
(2)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미만의 결손으로서 외모의 단순한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이루)는 수술적 처치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평형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3.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후각상실자)를 말한다.
다. 코의 결손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철음)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유동식(유동식)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고형식(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자를 말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치과보철(보철)을 한 사람"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상의치(유상의치) 또는 가교(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라. 준용등급결정
(1) 식도의 협착․혀의 이상․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섕기는 연하(연하)장해에 대하여는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미각)상실
(가) 두부외상 기타 턱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종료되고 6월이 경과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가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목소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타각적)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도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근성(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각부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실조)․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작열통,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2006.8.31 개정)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아. 기타 특징적인 장해
외상성전간의 치유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회수․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비발작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보아 취업 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자. 준용등급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당해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 등 팔과 다리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 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 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4) 외모의 흉터 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6)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비익)을 결손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한다.
(7)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어 1개의 반흔 또는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 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 등을 포함한 무릎관절이하를 말한다.
(2)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화상치료후의 흑갈색 변색,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 등의 장해등급결정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조정등급결정
제40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이외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화상 등으로 인한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대한 등급과 반흔 등의 흉터장해
라. 준용등급결정
(1) 남자의 안면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노출된 면이외의 상완 또는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2분의 1정도, 배부과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정도이상에 대하여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 배부 및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000.7.29. 개정)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9)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 있는 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2003.7.1 신설)
나. 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뇨로(요로) 변경술 후 신루(신루)․신우루(신우루)․뇨관피부문합․뇨관장문합(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수신증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뇨도루(뇨도루)․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뇨실금(요실금)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cc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사상)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결정
(1) 요도협착장해 중 요도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8.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귀배) 또는 20˚이상의 측만(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액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다.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또한 같다.
라.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 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치환)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요골 또는 척골 중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 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라 함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자 또는 유리골편(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라 함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이 4분의 3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 팔에 2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고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팔의 3대관절의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O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 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같은 팔(손가락을 포함한다)의 장해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4)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4급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족근골(종골․거골․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자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006.8.31 개정)
(4)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탈구와 탄발슬(彈發膝)이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경골과 비골의 앙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2)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갈은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한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자는 영 별표 2의"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7) 한 발의 발가락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8) 한 발의 어느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4급
(4)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5급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7급
마. 기타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기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장관골의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되는 동통이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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