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사소송법(구법)과 민사집행법(신법) 차이점 알아봅시다." |
출 처 |
계약경제일보 |
날 짜 |
200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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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어왔던 민사소송법(이하 구법)을 대신해서 민사 집행법(이하신법)이 2002년7월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는 두법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법원경매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학습 이 되어있는 분들도 차이를 잘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간략하게 두 법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신법과 구법의 중요한 사항만이라도 살펴보도록 한다.
◆항고에 있어서의 차이=구법에서는 낙찰허가등에 대해서 채무자나 보증인에게만 항고시 항고보 증금을 제공하게 하였을 뿐, 임차인들에게 거의 무제한으로 항고를 허용하였다.
즉 임차인들은 항고시 항고보증금(통상 낙찰대금의 10%)을 공탁하지 않아도 항고제기등이 가능해 서 경매사건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매각허가등에 대해서 항고하 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는 항고보증금(매각대금의 10%)을 공탁하게 하고, 항고가 기각되 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로 항고남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당요구에 있어서의 차이=구법에서는 낙찰허가일(통상 낙찰일로부터 1주일후)까지 이해관계인 들의 배당요구 및 배당요구철회들을 할 수 잇게 허용하였다. 그 결과로 낙찰 받은 다음에 임차인 등이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미 요구했던 배당을 철회하는 등으로 낙찰불허가 사유를 만들어 경매 진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을 미리 결정하고 그 기간까지만 배당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게 하여 응찰자들이 권리가 확정된 상태로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 여 구법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경매에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비록 배당요구종기일 이내라 할지라도 한번 철회한 배당요구는 다시 할 수 없게도 하였 다.
◆경매시 기록열람=구법에서는 낙찰일 일주일 전부터 해당 경매계에서 간이기록을 공개하여 일차 로 권리분석등의 편의를 제공한 뒤 입찰 당일에는 관계기록 전부를 입찰부터 입찰마감 까지 공 개 열람케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매각(입찰)일 당일에도 간이 기록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법정의 장내 정리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완전한 권리분석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차순위 매수신고=구법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행사가 있는 경우 당일 응찰에서 최고가 격에 응찰한 응찰자에게 자동적으로 차순위 지위를 부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차후에 공 유지분권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잔금납부를 포기하면 추가 입찰 없이 차순위 신고인에게 잔금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이런 경우 최고가매수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 즉 최고가격을 쓴 응찰자 가 차순위매수인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사 건을 종료한다.
◆잔금납부방법(잔금납부일과 잔금납부기한일)=구법과 신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잔금납부에 대한 방법의 변화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잔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 다. 즉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구법에서는 낙찰허가일(항고시 사건기록이 당해 경매계로 돌아온 날)로부터 통상 3주정도 전후 로 잔금납부일이 지정되었다. 즉 법원이 지정한 날의 지정한 시각이후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채무자(보증인등 )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취하시키거 나 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비해서, 낙찰자는 잔금 을 납부할 때까지 여러 상황 변화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법원은 잔금납부기한일을 정하고 결정일로부터 그 기한일 까지는 지연이자 없 이 언제든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 법원이 3주일 후까지로 잔금납부기 한일을 정하였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각(낙찰) 인을 더 보호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구법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명도소송을 통해 낙찰자 가 주택을 명도할 수 있게 하였다.하지만 신법에서는 매각(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임 차인들로 인도명령 대상자를 확대하여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정식 소송으로 소제기에서 1차 심리가 열리기까지 빨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인도명령의 경우는 판결문 받을 때까지 통상 2주일전로 훨씬 간단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 다.
◆전세권=구법에서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중 경매개시 결정일 현재 전세권 잔여기간 이 6개월 이상 남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의 결과로도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비록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다 해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에는 배당해주고 전세권을 소멸시켜 더 이상 매수인의 추가부담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
◆기간입찰제=입찰방법에서 신법과 구법의 차이는 구법은 기일입찰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법 에서는 기일입찰, 호가입찰, 기간입찰제등으로 응찰형식을 세분화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기존의 방 법대로 기일입찰(즉 매각일 당일에 법원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과 집행관등이 진행하는)방법으 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입찰 등을 포함하여 전자우편입찰등 기일입찰이 가능하게 법 적인 제도는 완비하였다고 보아,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기일입찰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신법과 구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당해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이 이법(민사집 행법) 시행일인 2002년 7월1일 이전이면 구법(민사소송법), 이후면 신법(민사집행법)적용을 받는 다.
<부동산법원경매 수익률1,000% 저자 우형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