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상성 빠른맥, 굴기능부전 상병에 시행한 자654 부정맥고주파절제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67세)
○ 상병명 : 심실상성 빠른맥, 굴기능부전
○ 주요청구내역
자654가 부정맥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 x 1
CELSIUS BI-DIRECTIONAL ABL CATHETER x 1
FIXED CURVE DIAGNOSTIC CATHETER 10극이하 x 1
STEERABLE EP CATHETER 10극이하 x 1
STEERABLE EP CATHETER 11~20극 x 1
자200나(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x 1
SYMPHONY(DR TYPE) x 1
SYNOX LEAD x 1
TEMPORARY PACING LEAD x 1
■ 진료내역
< 이전 진료기록 >
O 7.13 17년 전부터 angina로 OO대학병원 f/u하는 분으로 2차례 syncope(길가다 쓰러짐), 오늘도 맥이 느려지는 느낌, 숨이 차서 내원함 (CAG : near normal)
BP 108/45, HR 52
Imp) R/O Bradycardia
검사: 24시간 Holter monitoring(8/6)
투약 : Aspirin 100mg qd, Sigmart 10mg, Ismo 20mg/bid x 30일
< 동 청구분 >
O 주호소 : Aggravated dyspnea for 2days(prev. known r/o CHF)
O 주진단명 : SSS, AT, Acquired long QT syndrome after ablation
※ SSS : Sick Sinus Syndrome, AT : 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
O 입원경과 요약
17년 전부터 협심증(angina)으로 대학병원 f/u(전년 8월 CAG)하는 분으로 syncope, palpitation 있어 내원, SSS, AT 진단받고, 2007.8.16 고주파절제술(Ablation) 시행 후 Acquired long QT syndrome 발생하였으며 8.20 seizure, LOC, SSS(HR 40-46회) 있어 8.23 Pacemaker 삽입 하였으며,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palpitation 호소하고 24시간 Holter 상 VT < 1% 등 보여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함.
8.14 BP 135/64, HR 98, 입원함.
8.15 chest pain(-), dyspnea(-). 내일 EPS 예정
8.16 EPS incessant focal AT. SSS
AT focus(low crista terminals and around sinus node)
Ablation 후 Nonsustained VT. ICU transfer
8.18 어제 일반병실로 전실
Holter 상 PSVT ~ VT 995(2%), palpitation(-)
8.20 HR 46, BP 92/60, seizure, eye deviation(+), LOC(+), 고개 까딱거림
ICU transfer, 24시간 Holter monitoring apply
Isuprel start
8.22 Temporary Pacemaker insertion(HR 80), 내일 Pacemaker 삽입 예정
8.23 SSS. Pacemaker insertion
8.25 일반병실로 전실. palpitation(-), chest pain(-)
8.27 Walker로 ambulation. dyspnea(NYHA Ⅱ~Ⅲ)
24시간 Holter VT 8 ( < 1%)
8.29 간헐적 가슴 두근거림(intermittent palpitation). EKG 상 interval change 없음
8.31 전신 허약감. 내일 퇴원예정
■ 참고
○ 고주파절제술(RFA)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4-85호, 2005.1.1일 시행)
○ ACC/AHA guideline for Implantation of Cardiac Pacemakers and Anti-arrhythmic Devices
■ 심의내용
- 동 건(여/67세)은 심실상성부정맥, 굴기능부전 상병으로 자654가 부정맥고주파절제술 x 1 및 자200나(1) 체내용심박기거치술 x 1이 청구된 사례로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전 24시간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검사에서 동 결절기능장애(SSS)가 있고 EPS 당시에 Sinoatrial reentry를 진단하여 심한 동결절 기능장애 유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진료기록부 참조시, 17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A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아오던 중 두 번의 실신(syncope)을 경험하였고, 금년 5.22 호흡곤란(dyspnea), 심계항진(palpitation)으로 B 요양기관 방문 후 청구기관에 전원 되었으며, 7.13 서맥(52회/분)과 심계항진 증상으로 외래 진료 후, 동년 8.14 호흡곤란으로 입원, 8.16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시행하고, 8.23 체내용심박기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금년 5월 B 요양기관의 심전도 및 8.6 24시간 홀터 기록상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이 있고 호흡곤란, 심계항진 증상이 있어 8.16 시행한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은 인정기준(고시 제2004-85호, 2005.1.1) 2.에 해당되므로 인정하며,
- 8.6 24시간 홀터 기록 후 Sick Sinus Syndrome 진단(HR 40-46회) 및 8.16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상 spontaneous pause(1.9초 및 4.9초)가 확인되어 8.23 시행한 체내용심박기삽입술도 제외국가이드라인 ACC/AHA guideline 중 classⅠ에 해당되므로 인정함.
* ACC :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HA :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8.3.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