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6년도 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청원서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도 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청원서 제출 안내
1)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역자에게 생활비보조를 지급합니다.
1. 교회 예산 한도금액 : 4,000만원 이하
2. 월간 최저생활비 : 140만원 미만
3. 생활보장제 부담금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의 교역자
4. 당회기 노회에 참석한 교역자 (2024.2.15. 적용)
2)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신청방법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 교회의 교역자는 2026년 3월 20일(금)까지 「교역자생활보장제지급청원서」를 선교목회지원윈회에 제출합니다.(양식은 아래 링크 다운)
■ 첨부서류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 지역의료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 없음.
※ 건강보험료 면제자는 해당 증명서류 제출.
4. 전년도(2025년도) 결산서 및 신년도(2026년도) 예산서
5. 수급자 증명서 (국가 발행 확인증 – 6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 시)
6. 통장 사본 (예금주 확인용)
7. 가족관계증명서 <※2026 신설 (다자녀 요건 확인 서류)>
3)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선정
위 1), 2)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 배우자가 직장(비정규직 포함)이나 전임교역자로 시무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임교역자이거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1) 전임교역자 사례가 생보 지급규정 이하의 사례를 받는 교역자
2) 월 의료보험료가 87,730원 이하인 교역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 만 20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 가구
4) 지 교회의 매월 상환액이 최저생계비(140만원)를 초과할 때:
금융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 + 노회장 추천서 첨부 → 생보위원회 심의 후 지급. 지급기간 최고 5년(60개월).
※ 위 예외규정(①②③④)은 교회예산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사례비 140만원 미만인 교역자 중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목사수련생이 있는 교회의 교역자는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9조 1항(단독 목회하는 목사·준목·전도사)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시무장로가 2인 이상인 교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합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역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목사
서기 김현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