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재산상 피해 보상…일상배상책임보험 활용법
#. 직장인 한지수(40세·가명)씨는 이른 아침 출근길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시 한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받으려 했지만 운전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놓은 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보상받게 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월 평균 1천 원 수준의 보험료로 주차중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비, 남의 휴대폰 파손 책임비용, 주택 누수로 인해 이웃집 피해 등을 보장해 활용범위가 높다.
이 상품은 주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끼워져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보장 범위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은 우연한 사고 외에 방화나 싸움과 같은 고의 사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누수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배상 건에 대해서는 이사 발생 시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돼 이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개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험금은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지급돼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막강한 보장내용을 자랑합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례
길을 걷다가 타인의 어깨에 부딪혔는데 타인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망가진 경우
아파트에서 우리집 물건이 떨어져서 길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가정집의 누수현상으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수영장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우리집 자녀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어린 아이가 실수로 외제차를 손상시킨 경우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 옮겨 붙은 경우
우리집 애완견이 길에서 다른집 아이를 놀래켜서 아이가 다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는 이밖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 배상책임을 부담해주는 보험담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주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보험에다가 추가하시거나 신규로 가입하시는 보험에 담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
첫댓글 일상배상책임보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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