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 면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통지서 등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위 내용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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