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 함유 조경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천과 공원내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경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연석재는 석면이 함유된 지질에서 생산될 경우 석면이 일부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자연석재가 반입돼 공사가 이뤄진 시내 소재 하천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 전수조사(62곳)를 실시했고 올해 10월부터는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시작하는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 과정서 석면함유 석재가 발견되면 주의표시 또는 즉시 교체를 실시하고, 교체가 곤란한 곳은 식물 식재, 표면 코팅 등 날림 방지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외에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하천 및 공원 조경석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현재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 시 석면함유 물품 및 자재에 대한 반입을 엄격히 금지할 수 있도록 석면함유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하천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분기별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석면의 날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 석면홈페이지(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 먼지는 석면광산에서 대규모로 석면을 생산할 때 뿐 만 아니라 조경석 등 일반 암석에서도 석면맥이 존재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조경공사 등 석재 사용시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석면함유 논란이 된 서울대공원 앞 조경석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석면조사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함유돼 있어 지난 6일 즉시 교체했으며,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