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신부님께 고백해야 합니까? 하느님께 직접 고백하면 안 되나요? 신부님이 제 목소리를 알아 듣고, 저를 알면 어떡하지요?
A. 가톨릭 신자도 죄를 하느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죄를 사제에게 고백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1항 참조). 따라서 “주교와 사제들은 성품성사의 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61항) 고해성사 중에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사제를 통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고해성사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와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신앙 공동체에 상처를 줍니다. 두 명의 불일치가 공동체 전체의 모임을 해롭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구성원의 죄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해성사는 다른 형제들과 화해하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제들은 고백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권고나 격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심리학적인 면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혹 고해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은 아닐까? 고해사제가 나를 알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교회법 제983조 1항)라고 교회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해사제가 준수해야 할 고해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영구적입니다. 참회자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고해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선의나 악의든지 상관없이 고해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고해사제가 고해비밀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습니다(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할 때에 혹 내 죄가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고해사제가 지켜야 하는 고해의 비밀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철저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