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2-25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8. 24.
평 택 시 장
1. 관광단지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변경없음)
○ 대상지역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 대상면적 : 2,743,000㎡ [평택호관광단지]
□ 제한사유(기간연장)
○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고시한(평택시 고시 2009-206호, 2009.9.3)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까지 기간연장
□ 개발행위 제한기간
◦ 당초 : 2009. 9. 3 ∼ 2012. 9. 2
◦ 변경 : 2009. 9. 3 ∼ 2014. 9. 2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해제)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개발행위제한 제외대상행위(변경없음)
◦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 승인 ․ 인가 ․ 허가 ․ 신고된 개발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관련도면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