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첫번째 답변에 감사드리며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기계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데 2대의 기계를 3명이서 교대로 운전합니다.
근로자 A B C 가 있고 기계 1 2 가 있다면
근로자 A 09 ~ 10 기계1, 10 ~ 11 휴식, 11 ~ 13 기계2, 13 ~ 14 휴식, 14 ~ 16 기계1, 16 ~ 17 휴식, 17 ~ 19 기계2 근로시간 7시간
근로자 B 09 ~ 11 기계2, 11 ~ 12 휴식, 12 ~ 14 기계1, 14 ~ 15 휴식, 15 ~ 17 기계2, 17 ~ 18 휴식, 18 ~ 20 기계1 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 C 09 ~ 10 휴식, 10 ~ 12 기계1, 12 ~ 13 휴식, 13 ~ 15 기계2, 15 ~ 16 휴식, 16 ~ 18 기계1, 18 ~ 19 휴식, 19 ~ 20 기계2 근로시간 7시간
2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 기계를 돌리는 사람을 교대해 주고 2시간동안 교대올때까지 기계를 돌리는 것이지요.
주간근무는 이렇게 됩니다. 09시 부터 20시 까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은 이런 식으로 09시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4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16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은 따로 없으며 중간 휴식시간에 해결하고, 24시간 근무시에도 그렇게 한시간으로 쪽잠을 잡니다.
야간근무조는 일요일 20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09시까지 위 방식의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로자 A B는 9시간, C는 8시간입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일을 하며, 금요일 20시에 출근하여 토요일 09시에 마치면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일요일날 아침 09시에 주간근무조로 투입됩니다.
토요일에는 주간근무조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아침에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주간근무조는 그날 저녁 20시에 야간근무조로 투입됩니다. 이렇게 1주일 단위로 주간 야간조가 바뀌면서 근무합니다.
주휴는 전체적으로 기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5 ~ 6명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주휴를 받아서 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현재 비치되지 않았으며 열람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노무사님께 질문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상 약정휴일이 전혀 없고(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명절도 평일처리)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한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주간근로시간 일(8) 7(월) 7(화) 7(수) 8(목) 7(금) 16(토) -> 하루는 주휴사용으로 근무하지 않음
야간근로시간 일(8) 8(월) 8(화) 8+1(수) 8+1(목) 8+1(금) 0(토) -> 하루는 주휴사용으로 근무하지 않음
24시간 혹은 야간근무일에 1시간 단위의 휴게시간만 주어지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예를들면 철야근무시 야간에는 4시간의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거나 그런 취지의 조항은 없습니까?
첫댓글 대기시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 불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쪽잠... 긴장... 부자유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장시간 인신구속이 발생하고 있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