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김영종 검사
당시 수원지검 김영종 검사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 할순 없다. 장관이 법률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정무직인사라는거 자체가 정치인이다. 밀실인사, 정치권 예속인사를 하지말고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에 간섭을 안하는다는것은 반갑다. 그러나 정치인이 계속 인사를 하다보면 청탁이 안들어 올 수 없다. 차기장관, 다음 대통령이 왔을때 담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전에 부산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했다 그건 뭐냐
이쯤가면 막하자는것이냐.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말했다. 그정도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정도 전화는 많이 했다. 하지만 검찰이 그정도에 넘어갈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도를 쓰지않는 이유는 인사위원회에 속해있는사람이 인사대상이기때문에 못쓰는것이다. 대통령이 함부로 인사위원회 제도하는건 아니는거같다. 민변 변호사 가져다 놓고 위원회 지명할수 있다. 하지만 안하는거다.
9. 이석환 검사
당시 인천지검 이석환 검사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해준다고해서 기대했다. 제도개혁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러 왔다. 검찰의 인식을 다시 알려주고 싶다. sk그룹 수사팀에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있다. 여단 중진인사, 정부의 중진인사들도 있다. 다칠수 있다. 그런이야기도 수사지휘부에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밀리면 결국 정치검사 되는것이다. 이런게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검사가 소신것 수사해도 불이익을 받지않는 제도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부분에는 2가지의 압력이 있을것이다. 그냥 봐주라는 것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라 일 것이다. 이야기 듣고 소신것 판단하면 되는것이다. 다치는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신고해라. 선배라고 해서 덮고 용서한것이다. 인정사정에 묶일것없이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인사위원회 여러사람의견 듣고 제대로 하고싶은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제도개선에 관해서 이야기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