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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aps the most controversial policy question in the design of economic systems to control global warming involves the decision whether to rely primarily on quantity-based or price-based constraints. More specifically, the question concerns the relative advantage of a cap-and-trade system (such as is embodied in the Kyoto model), or a carbon tax system (such as is used for limiting gasoline or cigarette consumption). The quantity-type system of the Kyoto model is well-known. I will describe briefly that carbon tax approach. This is more precisely defined as a system of harmonized domestic taxes on carbon emissions. Under this approach, countries would agree to penalize carbon emissions at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carbon price” or “carbon tax.” Conceptually, the carbon tax is a dynamically efficient Pigovian tax that balances the marginal social costs and marginal social benefits of additional emissions. The carbon price might be determined by estimates of the price necessary to limit GHG concentrations or temperature changes below some level thought to be “dangerous interference.” From a conceptual point of view, the tax (or price on carbon) should be equal in all countries and sectors. In reality, as with any system, reality will depart from the ideal, but it is useful to keep the conceptual ideal in mind when designing the system. An important feature of the system I envision is that the revenues would be collected and retained domestically. It would naturally fit into the domestic fiscal system and should be seen as an alternative mechanism for collecting the revenues needed by all countries. They are not (in my view) an attempt to provide revenues for other worthy causes. They are primarily designed to raise the price of carbon, with countries retaining the right to use the revenues according to domestic priorities. |
[해석] 아마도 세계 온난환 현상을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든데 있어 가장 논쟁이 되는 정책적 문제는 아마도 양에 기초한 또는 가격에 의존한 규제를 할 것인지를 경정하는 사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은 탄소배출거래제(교토의정서의 모델에 기반 한 것과 같은)의 상대적 장점 또는 탄소 세금제도(석유 또는 담배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의 상대적 장점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교토 의정서 모델이 기반을 둔 양적 제도는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선) 탄소 세금제 접근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겠다. 이것은 ‘system of harmonized domestic taxes on carbon emissions’라고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접근 방법 아래서, 여러 나라는 국제적으로 조정된 “탄소 가격” 또는 “탄소 세금”으로 탄소 배출량에 벌금을 매기는 것에 동의한다. 개념적으로 탄소 세금은 추가적인 탄소 배출의 외부 사회 비용과 사회이익을 조절하는 역동적으로 효과적인 피구세이다. 탄소 가격은 “위험한 방해”라고 간주되는 수준의 레벨 보다 낮도록 GHG(Greenhouse gas;온실가스) 농도 또는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가격 산출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념적 관점에서 세금(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사회 전역에서 동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느 제도에서와 마찬가지 이상과 괴리가 생긴다. 그러나 특정 제도를 만들 때 개념적 이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내가 그리는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내에서 수입이 모아지고 보유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국내 재정에 들어가고, 모든 나라가 필요한 재정을 수집하는 대안적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재정을 재공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저자 개인적 견해). 이것은 탄소의 가격을 올려 국내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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