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대 상 :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 지원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해 등록된 장애아동
※ 소득수준ㆍ장애등급ㆍ장애유형 무관
○ 지원금액 : 아동월령 36개월미만 월20만원, 아동월령 36개월~만 5세 이하 월1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월 ~ 취학전 만 5세 이하까지
○ 지원시기 : 2012년 1월 1일 부터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①신청인의 신분증, ②해당 아동 또는 부모님명의 통장(입출금) 사본
○ 기타문의 : 아동주소지 동주민센터 양육수당 담당자
- 가산동 : 2104-5222 / 독산1동 : 2104-5253 / 독산2동 : 2104-5283
- 독산3동 : 2104-5325 / 독산4동 : 2104-5343 / 시흥1동 : 2104-5383
- 시흥2동 : 2104-5424 / 시흥3동 : 2104-5443 / 시흥4동 : 2104-5474
- 시흥5동 : 2104-5514
출처 : 금천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