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즉,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작업에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장소가 수개소인 건설공사를 1건으로 계약 체결한 도급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는 경우 최종목적물이 수개에 해당된다면 최종목적물의 단위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각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된 도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