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팀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 세계최초로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이하 ‘NT-1’)수립의 성공을 발표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불행히도, 2004년 논문은 서울대조사위가 NT-1이 우연히 얻어진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사이언스는 사진 조작 및 서울대조사위 발표를 이유로 논문 게재를 취소했다. 그 후 현재까지도 NT-1이 처녀생식인지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NT-1이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가 맞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간체세포핵이식 방법에 의한 복제 가능한 배아 즉 배반포 단계까지의 배아를 수립한 사실’과 ‘면역거부 반응을 없앤 환자 맞춤형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 대한 면역거부 반응 없는 줄기세포치료가 가능성을 연것이다.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등에서 이미 황우석 연구팀의 배반포 수립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연구팀의 배반포복제 성공 업적은 폄하될 수 없다. 법원은 황 박사가 배양을 담당한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 및 허위보고로 2005년 논문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들을 수립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인정해 황 박사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시스템과 2005년 논문 조작의 경위 및 주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마치 황우석 연구팀이 사기로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알려졌고 그로 인해 한국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위축되고 뒤처지게 된 점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이언스 논문 사태 이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을 뒤로 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미국의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NT-1에 대한 언급없이 마치 자신들이 세계최초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처럼 발표했고 한국의 차병원팀은 한국생명윤리법상 신선한 난자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난자매매가 가능한 미국으로 연구거점을 옮기기까지 했다. ‘교각살우’,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난자 제공자의 인권 및 건강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난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연구팀들이 엄격한 생명윤리법상 규제로 해외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연구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인간 체세포복제배반포를 세계최초로 수립한 황우석 연구팀에 다시 연구 기회를 부여해, 다른 우수한 배양기술을 가진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라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황우석 연구팀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체세포복제배반포를 세계최초로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파트너팀의 과오까지 전부 자신의 과오로 뒤집어쓰고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았다. 학문 연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8년 동안이나 억울한 사정을 안고 있는 연구팀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언제까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더욱이 그 망령의 실체가 사실은 잘못된 인식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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