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
1. 개념
정부조직(government organization)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하며,
상업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영조직과는 달리 정책의 기획․집행 등을 통해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조직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조직을 포함하나, 좁게는 행정부의 조직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을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 중앙정부의 조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2. 설치근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종류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部), 처(處), 청(廳)에 한정한다(정부조직법 제2조①~②).
그러나 정부조직법 외 개별 법률에 의거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와 같은 합의제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와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이다.
3. 기관 유형 및 특징
1) 부(部)
행정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부(部)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하는 등 주로 정책기획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95조).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대한민국헌법 제94조), 각부 장관은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령 제정권,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국무회의 제출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 청에
대하여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④). 다만, 구체적인 지휘․감독 범위는 훈령
등을 통해 부처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된다.
2) 처(處)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념적으로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거나 조정하는 참모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조석준․임도빈, 2010: 103-104).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이 그 예이며, 기관장은 차관급이다. 처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나,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의안 제출권이 없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 할 수 있다.
처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은 보장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13조①).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에 건의하여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3조②).
3) 청(廳)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은 타 중앙행정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성과가 가시적이고 명확한 기관으로서 부․처에 비해
표준운영절차(SOP)가 잘 구비되어 있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유홍림 외, 2006: 24-25; 조석준․임도빈, 2010:
399).
청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다.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나,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행정위원회는 부․처․청과 같은 독임제 의사결정과
상반되는 합의제 방식의 정부조직 형태로서,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 심의․합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한다(민진, 2012: 148).
참고문헌
민진. (2012). 「조직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유홍림 외.
(2006). 「정부조직설계 표준모델 개발」. 행정자치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조석준․임도빈. (2010). 「한국행정조직론」. 경기:
법문사.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정부조직법(법률 제12114호, 2013.12.2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5228호, 2014.3.11).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org.mospa.go.kr).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부, 처, 청, 위원회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