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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해당 지출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할지?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 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에 관한 감가상각19.12.31. 이전에는 기업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사업목적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법인-1889, 2018.09.14.)
기재부 개정안 취지에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음
(기재부, 2020.1.6. 19년 시행령 개정안)
금형이 공구ㆍ기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공구ㆍ기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함 (조심2019구2688, 2020.06.10.)
2. 인테리어 관련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커 대부분 유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재경담당자들은 인테리어비용을 비품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상각방법을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세무 상 이를 인정하여 세무조정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세무 상 비품이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시설장치 등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자산과 관련된 예규
청구법인은 동 인테리어 자산에 대하여 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에 해당 함 (조심2012서4448, 2012.12.13.)
임차인의 인테리어시설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팀-2430, 2006.11.27.)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1-10634,2001.12.19.)
따라서 재경담당자는 인테리어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그 세부명세서를 확인하여 가구 등 비품과 기구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비품, 기구로 계상하고 내장공사, 리뉴얼공사 등 인테리어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는 시설장치로 계상한 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세무 상 문제가 없습니다.
3.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에서 사무용소프트웨어 또는 전문 소프트웨어 등을 취득, 개발하여 사용함에 있어 회계 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 상 확인 없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취득방법, 자산인식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달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상 소프트웨어의 구분]
회계기준에서 소프트웨어는 외부로부터 취득하였는지?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세무 상 소프트웨어의 구분]
회계와는 달리 세무 상 소프트웨어는 아래의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부가 대부분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취득 시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회계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에 세법 상 유형자산(기구 및 비품 또는 업종별 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세무 신고 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홈페이지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무 상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기구 및 비품’인 유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외홍보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의 정상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함 (법인46012-306, 2001.02.06.)
따라서 재경담당자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대해 당초부터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을 해야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대해 즉시상각의제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신고를 해야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 2021.07.20
관련주제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 목 ] | |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 |
[ 요 지 ] | |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
[ 회 신 ] |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세법(제30396호, 2020.2.11.)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舊「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형이 공구에 해당되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공구에서 제외됨에 따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중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舊「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형이 공구에 해당되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공구에서 제외됨에 따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중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2>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2019.2.12., 2020.2.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6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2020.03.20.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이 개정되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신고내용 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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