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말 5712대에서 지난해 말 13만4962대로 연평균 453%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컸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000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후 2년이 지나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이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인 26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