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첫 번째보다 2배 이상 인상~~
1. 상담신청 내용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5년 후 첫 갱신때는 보험료 인상이 적었는데, 올해
두 번째 갱신때는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검토 의견
1)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기간을 일정 기간(1~5년)으로 설정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위험률*
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주로 실손의 료보험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요인은 ①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기본적인 위험률 인상과 ②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위험률 증가입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출시 이후 의료기관 이용량이 급증하였고,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고가의 비급여항목이 증가하여 손해율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 보험료는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동일한 성별, 연령, 직업군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보험료의 갱신 주기가 5년 단위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수가 인상과 연령 증가분에
따른 위험률을 5년마다 일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귀하의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이 더 큰 것은
두 번째 갱신시점에서 반영된 위험률이 첫 번째 갱신시 반영된 위험률 보다 현저히 상승
(의료수가 및 손해율 상승, 연령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2항 6호)에 의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현재는 최초 판매개시 후 5년) 경과 후
부터만 위험률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첫 번째 갱신시점에는 위험률 조정이 거의 없었던
반면, 두 번째 갱신 시점에서는 위험률 조정이 커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최초 갱신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갱신보험의 보험료는 갱신 시점에서 위험률과 손해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 하는 것
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 및 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산출된 보험료
는 보험업법상 요율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 산출한 보험료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
은 아닙니다.
3. 참고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6.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