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기지권 성립조건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없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2021년 부터 분묘기지권 개정
설치기간 30년으로 하며, 1회 연장가능 (최장 60년)
▶ 개인묘지 : 30㎡
▶ 가족묘지 :100㎡
▶ 종중 및 문중묘지 : 1000㎡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설치한 분묘에 대해 적용.
* 연고 묘지일때
▶ 지료 납부- 분묘기지권 성립 새 주인에게 지료 납부(감정가의 4%~5%)
2년간 지료 연체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잃는다. (=무연고 처리)
▶ 이장
* 무연고 묘일때
▶ 신문 또는 관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3개월 후 이장 - 5년까지 봉안.(근거 남기기 위해)
* 임야 → 계획관리 → 준보전산지 = 일반임야
* 임야 - 건축 불가능 임야는 임업 활동시 금년부터 농업인으로 인정.
* 임야연금대상 - 3년이상 경작, 65세 이상.
* 임야 확인 사항
① 표고 (높이) 250º이상 건축 불가능.(무허가 자연인만 가능)
② 경사도 25 º이상 건출 불가능.
영농여건 불리농지 - 경사도 15 º 이상 농지
(농업경영 계획서 불필요. 누구나 농취증 발급가능)
* 임야 다드림 - 경사도 확인가능 사이트.
임야 다드림 접속 → 필지별 살림정보 서비스 → 주소입력 → 필지별 분석완료 →
필지별 산림정보 보고서 출력가능.
③ 도로
▶ 도시지역 임야 : 도로4m 접해야 건축가능.
▶ 비도시지역 임야 : 도로 2m 접해야 건축가능. 현황도로 있을시 건축가능.
④ 등고선 - 10m 간격
⑤ 용도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 개발불가능
▶ 준보전산지 - 산지전용허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 개발가능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분담금 (감정가의 15%납부) - 건축가능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분담금 (감정가의 30%납부) - 건축가능
첫댓글 공부 열심히 하여 100점입니다...부자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