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형벌 중에서 형법 등에 규정된 사회적 가벌성이 있는 범죄와 달리 행정법에 규정된 이른바 행정형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화한 것으로서 서로 구별된다.
행정형벌이 급증하자 전과기록이 남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형벌 대신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공무원들이 간편하게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형사법학계에서도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라고 하여 찬성을 표하였다.
형벌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정교한 이론이 구성되어 있고 형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법정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집행상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위반자에게 형벌보다 더 거부감을 줄 수 있다.
2008년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2장에서 형법총칙과 유사한 총칙적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아직 과태료에 대하여는 이론 구성이 미흡하다.
아래 보도에서 나오는 과태료 반복부과도 그 중 하나의 문제가 된다. 즉 걸릴 때마다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속시기인데 고양시 관할구역에서 단속에 걸려 고양시 공무원(이 업무는 시도 업무이지만 시도에는 손발이 없어 실제 단속은 시군구에서 하게 될 것이다)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계속 운항하다가 의정부시 관할구역에 도달한 후 거기에서 다시 단속에 걸린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지의 문제 등이다.
이론상으로는 단속에 걸릴 차량은 즉시 운행을 중지해야 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걸리면 바로 조금 전에 단속을 받았어도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었고 그 결과 위반상태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었다.
이행강제금은 일종의 집행벌이라고 하여 행정편의를 위한 남용소지 등을 우려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도입하여 왔다.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건축법에서는 이를 과태료의 변형으로 보았는데 부과절차에서 위반자가 대처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과 아울러 부과주기와 부과횟수에 제한을 두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도 과거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는데 위의 이론만으로 설명한다면 불법을 시정하기 전에는 아무 때나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것이었다.
이행강제금은 도입 후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도 반복 부과를 통하여 제재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법체제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여 반복부과함이 타법과의 형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면 부과주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걸릴 때마다 단속한다는 개념은 통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법집행이 강행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후 경유차 단속, 걸릴 때마다 과태료 20만 원
김흥식 기자입력 2018.01.02 10:02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운행이 제한된 서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천을 포함해 수원, 김포 등 경기도 17개시에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시는 수원ㆍ안산ㆍ군포ㆍ의왕ㆍ과천ㆍ안양ㆍ광명ㆍ시흥ㆍ부천ㆍ성남ㆍ하남ㆍ남양주ㆍ구리ㆍ의정부ㆍ양주ㆍ고양ㆍ김포 등이다.
단속 대상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2005년 이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단속되지는 않는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조치명령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뒤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도는 오는 2020년부터 용인과 광주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 노후 경유차는 약 48만 여대로 이 가운데 40여 만대가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자기 부담율 10%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해 계속 운행할 수 있다"며 "조기 폐차 비용 지원 및 LPG 개조 그리고 사후 관리 비용도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