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집단민원 조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양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색삭도 하부 승강장 예정지인 오색그린야드호텔 맞은편에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장소를 이동해 기업고충민원팀장 주재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지역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이튿날인 18일에는 최문순 도지사와 설악권 4개 시군 지역단체,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문화재청 등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전체 기관‧단체들의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집단민원 대표 신청인인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는 그동안의 찬반 논란을 떠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온당하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방문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종지부를 찍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양양군에 △산양에 위치추적기(GPS) 부착 후 개체 수 등 서식 현황 상세히 제시 △시추·지질조사 재시행 △사업 지역의 소음(35㏈) 저감 방안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조건으로 10개 항목의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군번영회연합회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와 관련해 “당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요구대로 아고산 지대를 피해 노선을 옮겼고, 환경피해 최소화 공법 적용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대책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아냈다”며 “행정심판에서까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보완을 잘못 해석해 절차상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의 공방전으로까지 비화한 가운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