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 댓글 모음
검수완박 등을 비롯해서..너무나 불의부당한 기사들이 넘쳐나..본인이 쓴
댓글마다...비속어가 많아서..수없이 쓴 댓글들을 정리해서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늘도...스쿨존 횡단보도에서...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사고가 난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기사의 댓글들이 가관이다. 기사의 내용은...검사가 ..차량운전자에게..
1년 2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아마도..차량 중심의 인식을 가진 이들과 차량운전자는..
자신들이 법을 위반해서..5천만궁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거나..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같다.
스쿨존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횡단보도에서도..무조건..차량은 우선은 일시 정지해야한다.
그리고..주변을 살펴야한다. 이런 기본적인 법은 습관적으로 몸과 마음에 배이드록
새겨야한다. 왜나면, 차량은 움직이는 흉기와 진배가 없어서..
이런 기본적인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는 결국은..5천만궁민의 목숨과 신체의 훼손으로
감당해야 하기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듯이 타인의 목숨을 지켜라. 그러면..
그 올바른 인식과 습관이 자신의 목숨도 타인이 지켜줄 것이다.
아무튼..
자신의 잘못보다는...아이가 ...차량으로 달려와 부딪혔는데..무슨 잘못이라고..
1년 2개월을 구형하는지 불만인것 같다. 심지어..아이를 공갈범으로..몰거나..
아이가..차량을 부딪혀서..차량이 다쳤으니..아이가 잘못했다는 식의 인간말종같은
댓글이 넘쳐난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러하니..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지.
지킬것조차도 지키지 않을 만큼.. 궁민들의 인식이 불의부당함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지.
판사의 선고가 있기전에...피의자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끼어들어
중재를 하는 것인지...중개사 마냥 합의금의 액수를 가지고 중개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궁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차량중심의
불의 부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웁다. 사람의 불의부당한 인식들이..
결국은..이 국가를 5천만궁민의 생명과 존엄을 경시하는...차량 중심의 생태계를
만든것이지. 이러면..결국..이 개좁만한 한반도 반토막에...인간의 생명과 삶과
환경의 관점에서 넘지 말아야할 쓰레스홀드(임계점..한계점)을 넘어버리고..
도시는 자동차로 가득 차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자동차 운전자들은..
더욱 더 짜증을 내면서...운전을 하고.. 보행자들의 삶과 생명과 존엄을..
무가치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넘쳐나서..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생명과 존엄과 삶이 파괴되는 것이지.
결국...자신들이 사는 삶의 생태계와
환경을 점점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5천만궁민들의 선택과 인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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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멈추지않고.저렇게 막무가내로 빠르게 지나가려하면.5천만궁민들은..마음이 급해져서.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는 것은 다반사다. 아이의 행동은 지극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운동패턴이다. 중요한것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무조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고.사람이 건너려는 시늉만 보여도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협조해야한다. 그게 전세계 공통법이다.그런데.저 시커먼 차량은 막무가내로 스쿨존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려다가..아이와 부딪힌것이다.만약.아이를 차량정면으로 치었다면..저속도라면 아이 죽임당했다.살인미수인거다
2022.04.25. 08:26
(영상)"스쿨존서 아이가 달려와 차에 '쾅'…징역 구형 받았습니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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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것만해도..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면서..스쿨존 횡단보도를 급하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면...잘못해서..아이가..옆면이 아니라..정면에서 부딪혔다면..깔려 죽임당했을 것이다.
보행자나 아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법을 어기고...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빠르게 지나가려고 했다면..
살인미수죄 적용해서..형을 구형할 수 있는 상황인것이다.. 앞으로..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고..천천히 서행해라. 하얀차는 그렇게 해서..아이가 충분히 차를 인식했다. 검찰의 1년 2개월 구형은 아주 낮은 형량구형일뿐이다. 죄를 달게받고 참회해야하는
2022.04.25. 08:19
(영상)"스쿨존서 아이가 달려와 차에 '쾅'…징역 구형 받았습니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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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서행으로 지나가야지. 그냥..막무가내로 스쿨존 횡단보도를 지나가네. 이 아자씨가 만약...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로 입법케 하지 않았다면..저 아이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것이다. 검찰의 구형 1년 2개월은 적정형량이다.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히면..결국..그로인해..남을 죽이고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법이다. 중요한것은.. 나쁜 습관으로 자신만 죽이면 상관이없지만, 타인을 저렇게 해하고 있지 아니한가! 너거들의 몸과 인식에 바름을 새겨라
2022.04.25. 08:14
(영상)"스쿨존서 아이가 달려와 차에 '쾅'…징역 구형 받았습니다"이데일리
댓글들을 보면 "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드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을 어떻게 차량 운전자가
주의하고 피해야 하는거냐! 차량운전자는 억울하다"라는 헛소리가 넘쳐난다.
불의부당한 인식을 지닌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모른다.
차량운전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아서..
스스로..주의의무를 어겼고..또한..도로교통법도 어겼다. 그리고.. 스쿨존 횡단보도를
다급하게 빠르게 지나가려다가...결국...사고를 낸것이다.
즉...차량운전자가 스스로 사고에 반응할 수 없게 자초한 위법인것이다.
그것도..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걸고 말이지. 즉,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것이 아니라,
차량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려고 갑자기 뛰어든것이라서..
아이가 반응을 못한것이라고 인식해야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인식하는. 인식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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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개소리를 하나! 차량운전자는 5천만궁민의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하지마라.그 대가는 살인미수죄 적용이다. 법이 바뀌어서..횡단보도보이면..사람이 건너지 않더라도 .일단정지가 의무화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차량중심의 인식으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할시, 살인미수죄적용한다
댓글을 보면 아주 쑤레기들이 넘쳐나는군. 전세계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를 비롯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보이면..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하물며..너거들은..횡단보도에서조차도...일시정지를 하지않고 빠르게 지나간다. 심지어..스쿨존 횡단보도에서조차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행해왔다. 그래서..아이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해 지나가는 하얀차를 보내고 횡단보도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니..겁먹고..횡단보도에 갇힐수 없다고 여기는 심리적 불안감에 뛰게되는거다. 횡단보도보면 일시정지해라
그리고 ..법은...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차량이 멈추는 것이다. 차량이 보이면 사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알겠는가!
심지어..전세계적으로..횡단보도가 아니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이더라도 차량이 멈추는 것이 기본룰이다.
너거들처럼..차량이 지나가는데...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안된다는 개소리는 차량중심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과 인간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너거들이..사람이 보이는데도..쌩쌩...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불의부당한 범죄 운전습관을 지닌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해왔기에..
결국..법이 개정되어..전세계적 공통법을 명시하고 있는것이다.
2022.04.25. 11:51
(영상)"스쿨존서 아이가 달려와 차에 '쾅'…징역 구형 받았습니다"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