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8 - 120 호
2009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보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8.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
1. 선발과목 및 인원
중등학교 교사 : 22개 과목 220명 (일반 209명, 장애인 11명)
코드 |
과목 |
인 원 |
코드 |
과목 |
인 원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10 |
국어 |
31 |
2 |
11 |
수학 |
31 |
2 |
13 |
물리 |
6 |
|
14 |
화학 |
7 |
1 |
15 |
생물 |
4 |
|
16 |
지구과학 |
6 |
|
18 |
일반사회 |
3 |
|
19 |
역사 |
16 |
1 |
20 |
지리 |
3 |
|
31 |
미술 |
7 |
|
33 |
영어 |
42 |
3 |
36 |
중국어 |
3 |
|
38 |
일본어 |
7 |
|
41 |
기술 |
3 |
|
42 |
가정 |
10 |
1 |
50 |
전기·전자·통신 |
16 |
1 |
51 |
기계·금속 |
4 |
|
54 |
건설 |
3 |
|
58 |
수산·해양 |
2 |
|
59 |
항해·기관 |
1 |
|
68 |
보건 |
2 |
|
81 |
특수(중등) |
2 |
|
※ 1. 보건은 초등 및 중등학교 구분 없이 선발됨.
2. 최종합격자 선발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 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선발로 선발함.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구분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중등)교사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이료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응시자 |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자) |
※ 1. 부전공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2. 현역군인 :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
3.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선발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선발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기술 |
기술, 기술․ 가정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가정 |
가정, 기술․ 가정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수산·해양 |
수산·해양, 수산업, 어업, 양식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항해·기관 |
항해·기관, 항해, 기관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건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기계․ 금속 |
기계․ 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 2항 해당자
o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
o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 일정 및 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전체 |
2008. 11. 9.(일) |
○ 1교시
09:00~10:10(70분) |
ㅇ 2008.11.3.(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전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평가 포함) |
○ 2교시
10:40~12:40(120분)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전체 |
2008. 12. 14.(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ㅇ 2008.12.5.(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 2교시
11:30~13:30(120분) |
제3차
시험 |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전체
(보건 제외) |
2009. 1. 20.(화) |
09:00~10:00(60분) |
ㅇ 2009.1.9.(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수업실연 |
2009. 1. 20.(화) |
ㅇ 2009.1.9.(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전체 |
2009. 1. 21.(수) |
실기시험 |
미술 |
2009. 1. 22.(목) |
※ 1.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니 시험장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하시기 바람.
2. 제3차 시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2009. 1. 9.(금)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3. 장애인 응시자 중 특별관리대상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2배 연장함.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5.(금)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1. 9.(금) 10:00 |
〃 |
|
최종합격자 |
2009. 2. 5.(목) 10:00 |
〃 |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0. 13(월) ~ 10. 17(금)(5일간)
나. 시간 : 09:00~18:00
다. 장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그루터기(붙임3 약도 참조)
☞ 교통편
- 수도권전철(1호선) : 동인천역 하차
- 시내버스 :2,3,4,6,6-1,10,11,15,16,17-1,21,21-1,22,23,24,27,28,41,42,45,46,62
- 좌석버스 : 105(좌석), 112(공항좌석), 306(직행좌석)
- 마을버스 : 506(동구 6번), 517(남구 7번), 521(연수 1번)
☞ 접수처 전화번호 : ☎032-760-3422
라. 기타사항 :
- 인터넷,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
- 원서교부․접수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
마.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제출
1) 제 1단계 [ 응시원서 접수시 ]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 및 OMR원서 각1부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25,000원) 부착.(원서접수처에서 구입 가능)
단, 미술 과목 응시자는 실기시험 당일 시험본부에 수입증지대금
(10,000원) 추가 납부
▶ 사진 2매
- 규격 : 가로4㎝× 세로5㎝ 동일 원판 (3.5㎝× 4.5㎝ 가능)
- 기타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
▶ 졸업 예정자의 경우
ㅇ 반드시 교원자격취득예정 표시과목, 법정 해당 자격기준 제○호, 취득예정일, 소속대학, 학과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대상 : 복수수확인서 1부 |
해당자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대상자(교원자격증 자격기준 제21-2-[1 또는 4호])
☞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전학년 석차 기재 (8. 대학성적반영 참조) |
대학 학적부 |
▶지역사대,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
(단, 편입 등의 학적 변동자는 학적 변동 이전의 학적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기재분) |
▶ 지역사대,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자만 해당.
▶ 병역 복무중인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중 1 |
2) 제 2단계 - 1차합격자 발표후 [1차합격자 중 해당자만 제출]
가) 응시원서에 가산점으로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서류 |
해 당 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2008.10.17.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주민등록 초본 |
2008.10.17.현재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가산점 대상자(중복 시 택일)
2008.10.17.현재 자격증(합격확인서 포함)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증명서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건설, 수산·해양, 항해·기관 응시자 중 해당자
2008.10.17.현재 자격증 소지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TOEIC, TOEFL,
TSE-P, TEPS, PELT) 사본 1부 |
영어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
2006.10.8.~2008.10.17.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실기시험 분야 선택 확인서 |
미술 과목에 한함(양식은 현장에 비치) |
나)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의무대상 |
제출 기간 |
제출처 |
비 고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2008. 12. 8(월)
~2008. 12. 10(수)
<3일간, 09:00~18:00>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 제1협의실
(032-420-8295~6) |
|
바.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2) 1차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함.
3)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4)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양식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5)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작성시 해당자에 한하여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전문계교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와 합격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영어과 공인인증시험 종류와 취득년월일,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해당자는 미리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5. 시험과목 및 배점
전형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비율 |
배점 |
비고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일반
교과 |
실기
교과 |
비
교수
교과 |
제
1차
시험 |
교육학
(선택형) |
ㅇ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20 |
5지선다
40문항 |
전공
(선택형) |
ㅇ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 (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 시험도 동일)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 (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 시험도 동일)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보건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포함 실시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제
2차
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ㅇ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2교시 |
50 |
2문항 |
제
3차
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ㅇ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
수업실연
평가 |
ㅇ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실기
시험 |
ㅇ미술 과목만 해당
ㅇ미술(2분야) 필수(1) : 석고데생
선택(택1) :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
|
30 |
|
|
※ 1.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2. 실기 교과 : 미술
3. 비교수 교과 : 보건
6. 가산점
구 분 |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가.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 |
(1) 인천광역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2)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경력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2점 |
ㆍ응시과목 자격기준
제21-2-[1 또는 4호]
ㆍ전교과 해당 |
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
(1)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2점 |
ㆍ중복될 경우 택일
ㆍ전교과 해당
(특수, 보건 제외) |
(2)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2009.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1점 |
다. 정보화
관련자격증 |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의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점 |
ㆍ중복될 경우 택일
ㆍ전교과 해당
ㆍ[붙임 1] 참조 |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3) 워드프로세서 2 ~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0.5점 |
라. 전문계
응시교과
관련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문계 응시교과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건설, 수산·해양, 항해·기관에 한함 ) |
1점 |
ㆍ전문계 교과에 한함
ㆍ[붙임 2] 참조 |
마. 영어
인증시험 |
TSE-P(A) |
TOEFL |
TOEIC |
TEPS |
가산점 |
․중복될 경우택일
․영어과에 한함 |
CBT |
IBT |
55점이상 |
260점이상 |
105점이상 |
930이상 |
877점이상 |
3점 |
50~54점 |
247~259점 |
98~104점 |
860~929점 |
792~876점 |
2.5점 |
45~49점 |
237~246점 |
92~97점 |
820~859점 |
751~791점 |
2점 |
40~44점 |
220~236점 |
83~91점 |
760~819점 |
693~750점 |
1.5점 |
30~39점 |
213~219점 |
79~82점 |
730~759점 |
665~692점 |
1점 |
(구)PELT 1차 시험 |
(신)PELTmain |
(신)PELTplus |
가산점 |
1급 160점 이상 |
472점 이상 |
301점 이상 |
3점 |
1급 135∼159점 |
417∼471점 |
289∼300점 |
2.5점 |
1급 120∼134점 |
388∼416점 |
282∼288점 |
2점 |
2급 140∼149점 |
345∼387점 |
273∼281점 |
1.5점 |
2급 130∼139점 |
323∼344점 |
268∼272점 |
1점 |
※ 위 “가, 나”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 ~ 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
※ 1. 가산점은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 적용하지 않음.
2. 가산점은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에 위 가산점 별로 부여함.
3. 가산점 관련 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지역사범대학 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 접수시 제출)
4. 가산점 관련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임.
◎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 경우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가능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가능
◎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보건’으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 가능)
◦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7.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각 시험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다. 6번의 가산점과는 별도로 적용함.
라. 가산점 적용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자만 가산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8. 대학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1)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
(‘6번’「가」의 가산점 대상자) |
o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o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 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반영)
o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7.3점)
o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2)“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1. 1차 시험(교육학, 전공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 성적에 부여함.
2.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2) 위 ‘1)’항 이외의 자 |
o 제1차 시험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 시험 배점의 20%범위 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7
19.4
19.1
18.8
18.5
18.2
17.9
17.6
17.3 |
등급간 점수차는 |
10등급 |
|
|
|
※ 1.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2.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선발과목별로 1차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3. 대학성적 석차서열 백분율 산출 방법
-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지역소재 사범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원대 출신)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 × 100
- 비사범계, 기타(타지역 사범계 포함)
: 1차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 × 100
- 석차서열백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9.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6, 7번 항목), 대학성적(8번 항목)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제1차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내로 함. 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함.
4) 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함.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시험의 성적(전공)과 가산점(7번 항목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4) 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함.
다. 최종 합격자
제1차시험의 성적(6, 7번 항목의 가산점, 8번 항목의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시험의 성적(7번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과 제3차시험의 성적(7번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가산점 제외)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제2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라.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제2차시험(논술)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와 각 시험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마.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바. 장애인 구분 선발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함.
10.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OMR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사실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제1차 합격 후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라. 2009. 2월 졸업예정자(복수·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09. 2월말까지 해당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11.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1, 2, 3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됨.
나. 복수(부)전공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본인이 복수(부)전공 교과의 임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다.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 함.
◦ ‘교원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됨.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함.
(※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
나. 수험번호, 성명, 답란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잘못된 표기 예시→ ⏀ ⊘ ⓥ ◉ ◑)
다. 표기란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함.
(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한 오류는 응시자의
귀책사유 임 )
라.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자필로 쓴 뒤에, 수험번호란에는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해야 함.
마.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바. 응시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사.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유형
1. 시험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중 책 등을 보거나 휴대폰,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아.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차.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시험시행계획 공고’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매 시험 전에 개인별로 시험장소, 시험실, 시험시간 등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시험정보)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타.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 바람 ☎032)420-8295~7
접수처 학생교육문화회관 ☎032)760-3422
13.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원서접수시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 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과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전형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일반 수험생 |
점자문제지 제공자 |
확대문제지 제공자
및 뇌병변 장애인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제2차시험 |
논술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제3차 시험시간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2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프로그램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소견서’ 및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는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성적조회-중등임용시험‘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15.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고사항 (일부 가산점 폐지)
종 류 |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변경사유 |
TSE-P(A) |
TOEFL |
TOEIC |
TEPS |
현행 |
변경 |
CBT |
IBT |
영어
인증시험 |
55이상 |
260이상 |
105이상 |
930이상 |
877점이상 |
3점 |
폐지 |
. 영어과 교원임용시험 제도 개선 |
50~54점 |
247~259점 |
98~104 |
860~929점 |
792~876점 |
2.5점 |
45~49점 |
237~246점 |
92~97 |
820~859점 |
751~791점 |
2점 |
40~44점 |
220~236점 |
83~91 |
760~819점 |
693~750점 |
1.5점 |
30~39점 |
213~219점 |
79~82 |
730~759점 |
665~692점 |
1점 |
(구)PELT 1차 시험 |
(신)PELTmain |
(신)PELTplus |
가산점 |
현행 |
변경 |
1급 160점 이상 |
472점 이상 |
301점 이상 |
3점 |
폐지 |
1급 135∼159점 |
417∼471점 |
289∼300점 |
2.5점 |
1급 120∼134점 |
388∼416점 |
282∼288점 |
2점 |
2급 140∼149점 |
345∼387점 |
273∼281점 |
1.5점 |
2급 130점 이상 |
323∼344점 |
268∼272점 |
1점 |
※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고사항은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시 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수험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지원과목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
보 조 기 구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답안작성용 PC(2,3차) |
|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답안작성용PC(2,3차) |
|
|
수화통역사 배치 |
|
기타(특이사항)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8.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1]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전교과)
(공고문 6. 가산점 ‘다’항목 관련)
(기술․기능분야)
응시
교과 |
등급
직무분야 |
등 급 및 종 목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교과
해당 |
13.정보
처리 |
정보관리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전자계산
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사무자동화 |
|
(사업 서비스 분야)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종 목 |
등 급 |
전교과 해당 |
기초사무 |
워드프로세서 |
1급 내지 3급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내지 3급 |
[붙임 2]
전문계 응시교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공고문 6. 가산점 ‘라’항목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호 관련)
응시
교과 |
등급
직무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금속 |
1. 기계 |
기계제작 |
|
|
|
선반
연삭
밀링 |
|
|
|
일반기계 |
기계가공 |
|
|
컴퓨터응용가공 |
|
수치제어선반 |
수치제어밀링 |
기계조립 |
기계조립 |
메카트로닉스 |
메카트로닉스 |
메카트로닉스 |
|
생산자동화 |
생산자동화 |
|
공유압 |
기계설계 |
기계설계 |
|
|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보일러 |
|
보일러 |
|
|
|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
배관 |
배관 |
|
배관설비 |
|
설비보전 |
|
설비보전 |
|
전자부품장착
(SMT) |
전자부품장착
(SMT) |
철도차량 |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
|
철도차량정비 |
|
|
|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
|
|
차량 |
|
|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
객화차정비 |
객화차정비 |
철도운송 |
철도운송 |
|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
|
자동차차체수리 |
카일렉트로닉스 |
자동차보수도장 |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
|
|
건설기계 |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
|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기관정비 |
|
|
|
건설기계차체정비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천장크레인운전 |
로더운전 |
쇄석기운전 |
|
|
준설선운전 |
|
|
룰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지게차운전 |
공기압축기운전 |
양화장치운전 |
타워크레인운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공정설계 |
|
|
|
|
치공구설계 |
|
정밀측정 |
정밀측정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
|
|
금형 |
|
|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
|
금형제작 |
|
|
프레스금형설계 |
|
|
프레스금형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설계 |
|
|
|
|
사출금형 |
사출금형 |
산업기계설비 |
|
|
|
|
기계정비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
|
|
|
판금 |
제관 |
농업기계 |
농업기계 |
|
|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
2.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
금속재료 |
|
|
|
|
|
금속
(재료분야) |
|
금속
(제련분야) |
금속
(가공분야) |
|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
주조 |
|
|
주조 |
주조 |
|
|
|
원형 |
|
압연 |
|
|
|
냉간압연 |
|
|
열간압연 |
철야금 |
|
|
|
제선 |
제선 |
|
제강 |
제강(전로) |
|
|
제강(전기로)
제강(연속주조) |
|
|
|
|
|
|
축로 |
비철야금 |
|
비파괴검사 |
|
방사선
비파괴검사 |
방사선
비파괴검사 |
방사선
비파괴검사 |
초음파
비파괴검사 |
초음파
비파괴검사 |
초음파
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
검사 |
자기비파괴
검사 |
자기비파괴
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와전류
비파괴검사 |
|
|
누설
비파괴검사 |
7. 조선 |
조선 |
|
조선 |
조선 |
전산응용
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전기·
전자·
통신 |
4. 전기 |
발송배전 |
|
|
|
|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건축전기 설비 |
|
|
|
|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
전기응용 |
|
|
전기기기 |
|
철도신호 |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5. 전자 |
산업계측제어 |
|
|
|
|
전자응용 |
|
|
|
|
|
전자기기 |
|
|
전자기기 |
|
|
전자 |
전자 |
|
|
|
전자계산기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
|
전자회로설계 |
|
|
|
|
디지털제어 |
|
|
|
|
|
전자캐드 |
|
|
반도체설계 |
반도체설계 |
|
|
|
의공(醫工) |
의공 |
의료전자 |
|
6.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건설 |
9. 토목 |
토질 및 기초 |
|
|
|
|
토목품질시험 |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토목구조 |
|
|
|
|
항만 및 해안 |
|
|
|
|
도로 및 공항 |
|
|
|
|
철도 |
|
|
|
|
|
|
철도보선 |
철도보선 |
|
|
|
|
|
보선 |
|
|
|
|
석공 |
수자원개발 |
|
|
|
|
|
|
상하수도 |
|
|
|
|
농어업토목 |
|
토목시공 |
|
|
토목 |
토목 |
|
|
|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
|
|
|
측량 |
|
지도제작 |
|
도화 |
|
항공사진 |
|
10. 건축 |
건축구조 |
|
|
|
|
|
|
|
|
전산응용 건축제도 |
건축기계설비 |
|
|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건축시공 |
|
|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 |
건축 |
|
|
|
타일 |
|
미장 |
|
조적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시공 |
비계 |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
|
|
건축목공 |
|
거푸집 |
목재창호 |
금속재창호 |
플라스틱창호 |
건축도장 |
도배 |
철근 |
방수 |
건축품질시험 |
|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수산·
해양 |
16. 해양 |
해양 |
|
|
|
|
|
|
해양환경 |
|
|
|
|
|
해양조사 |
|
|
|
해양자원개발 |
|
|
|
|
해양공학 |
|
|
|
|
해양생산관리 |
|
|
수산양식 |
|
수산양식 |
수산양식 |
수산양식 |
|
|
어병 |
|
|
어로 |
|
어로 |
어로 |
어로 |
수산제조 |
|
수산제조 |
수산제조 |
|
|
|
|
잠수 |
잠수 |
|
|
항로표지 |
항로표지 |
항로표지 |
항해·
기관 |
해양
조선 |
|
|
항로표지 |
항로표지 |
항로표지
동력기계정비 |
[붙임 3]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안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그루터기)
|
|
|
|
주 소 |
400-180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5번지 (축현길 51) |
전화번호 ☎ 032-760-3422 |
|
교통안내 |
- 수도권전철(1호선) : 동인천역 하차
- 시내버스 :2,3,4,6,6-1,10,11,15,16,17-1,21,21-1,22,23,24,27,28,41,42,45,46,62
- 좌석버스 : 105(좌석), 112(공항좌석), 306(직행좌석)
- 마을버스 : 506(동구 6번), 517(남구 7번), 521(연수 1번) |
|
|
|
| | |
15-인천-img2008108135642.hwp
2412img2008108135642.hwp
3149img2008108135642.hwp
img2008108135642.hwp
img20081081356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