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3-73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효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지정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
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사업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면 적 : 434,989㎡
❍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3.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 및 시행방식
❍ 구 역 명 : 효성 도시개발구역
❍ 제 안 자 : 효성도시개발(주) 대표이사 한형구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3.7.19 ~ 2013.8.02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6823)
❍ 공람공고 자료를 열람하신 후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6823)
❍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 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