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웰니스):파크골프회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경(웰니스) 파크골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회원의자격)
본회 회원자격은 대/경 파크골프회
가입한 사람으로
파크골프 자격이 부여됩니다
파크골프부여된 회원는
가입비 월회비 수납하여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본회 결성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과 누적회비 N/1 입회비 납부한 후 가입할수있다,
제5조 (회원의권리와의무)
정회원은 발언권 의견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면 통보 대상이된다,
제6조 (회원의관리)
1/본회 명예을 손상시킨자 정회원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회비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제명된다,
3/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단, 타지역으로이사 및 중대한경우 분담금을 지금한다,
제7조 (임원및이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이라 칭한다,
1/회장1명
2/부회장 2명
3/사무국장1명
4/감사2명
제8조 (임원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사무국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임원의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있다
,,단,,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 까지 겸무한다 ,
제10조(임원의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의 의장이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2/사무국장은 회장과 함께 본회의 모든사무를 협의하며 수입지출의 재정을담당한다,
제11장 (총회및전기모임)
1/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월례회
맞추어한다 다수 의 의견 있어면
변경할수도 있다
월1회 정기 월례회모임는
3째주 토요일 아니면 3째주 일요일날
회장,사무국장 의견으로 정한다,
장소 또한 회장,사무국장 협의후 통보한다,
3/모임불참시 5일전에 사무국장,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4/특별한 사유모임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결이사항)
1/회칙의 개정및변경
2/예산결산의 심의및승인
3/본회 발전위한 토론,
제14조(재원)
1/재원은 월회비 입회비 기부금 수입으로한다,
2/회비는 입회비N/1
월 회비10,000으로한다
회비는 6개월 나누어 받는다
일년 일시불도 받는다
3/ 모든기금은 통장으로만 관리한다,
대구시를 벗어나면 교통비 지급하되 금액은 회장단에서 작성하여 지금한다,
제15조(기타사항)
1/본회는 순수 스포츠회이며
회원간의 공식적인 경조사는 하지않는다,
2/본회 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회당규및 일반적인 파크골프 상식에 따른다 ///이상
명랑 모임이 되길 성원합니다,,
(현재임원)
회장:변동규
부회장: 임효덕 이재순
사무국장:김경숙
감사:정영식 진순희
감사는 회원님들의 추천
합니다~
대경 파크골프 통장
개설 하였습니다
농협 계좌
352-2046-1534-53 입니다,
모든 기금은 통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