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4대보험 처리방법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중취업과 4대보험
구 분
내 용
건강보험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급여가 부과된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된다.
국민연금
-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 예컨대 A사업장이 200만원, B사업장이 100만원이면 2:1의 비율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다만,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 주 된 사업장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판단하되,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취득함에 유의해야 함.
산재보험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부담)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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