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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개정 회사법, 거주 이사 선임 강제 조건 주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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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21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서우성(뉴델리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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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정 회사법, 거주 이사 선임 강제 조건 주의 요망 - 인도 거주 이사가 없는 기업은 반드시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함. - -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진출 기업, 거주 이사 찾기 위해 안간힘 -
□ 인도 회사법은 1956년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개정되어 2014년 4월부터 적용됨.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의무화, 감사인 교체 의무화,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 법규 등 현지 법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사안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권고됨. - 우리 기업들은 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의무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사진 구성 규제가 생긴 점에도 주목해야 할 전망임. - 특히 전년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머무른 거주자 이사(Resident Director)를 최소 1명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인도 현지인만으로 법인을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함.
이사진 구성 규제
○ 사회이사(Independent Director)제도 도입 - 모든 회사는 이사진 중 최소 1/3 만큼 사외이사를 포함해야 하며 재임기간은 3년으로 연속 2번 이상 재임이 불가함. - 금융기관, 협정 이행, 회사 지분을 대표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외이사는 개정 기간 요금 외 다른 보수는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위원회 또는 다른 회의 참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배상 가능함. 수수료와 관련된 이익은 이사 구성원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음. - 사외이사는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음. - 사외이사는 오직 다른 사외이사로 교체 임명할 수 있음.
□ 거주자 이사 선임 관련 주요 쟁점사항
○ 해당 규정을 피해 한국 거주자만으로 Director 임명 가능 여부 - 약 60년 만에 인도 회사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인의 Director가 할 수 있는 권한 - Director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한 것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회사에 전년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한 한국인이 없을 경우 대처 방안 - 현지 인도인 혹은 전년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한 외국인(한국인 포함)을 Director로 선임함으로써 대처함.
거주자 이사 선임 관련 조항 원문
□ 시사점 및 전망
○ 주요 외국계 진출 기업들은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급히 수소문하는 등 거주자 이사 선임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중국 기업의 경우 인도 현지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 믿고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임. -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현지 인도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Director로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나 빠른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
○ 한국인을 거주자 이사로 선임했을 경우 대상자는 인도 정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인도 조세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부득이하게 인도인을 거주자 이사로 선임해야 할 상황인 경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선별하는 것이 권고됨.
자료원: 인도 기업부, 타임즈오브인디아, 인도 회사법,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