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에 포함된 자전거 핼멧 의무화 조항의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18년9월22일,
이 핼멧 의무화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의해 2018년 9월22일 발의되었군요.
내용상 법조항 중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귀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본문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순화시키는 정도인데
스티로폼 완충재에 불과한 안전장구인 자전거 안전모를
"인명보호 장구" 로 표식한 것이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는 자전거인들의 안전모 착용율이 10% 이하인 상태에서
자전거도 "차"이며 동일 차로 추월이 원칙적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대다수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자전거 근접 추월
또한 사각지대 주행과 이면도로 진입로를 가로지르다 나는 사고등이
대부분의 사고원인임을 감안할 때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90%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자전거인들의 안전모 착용율이 10% 이하)
안전모를 썼다면 살았을 것이라고 크게 오인하고 있는
무지한 대중적 편견이 깔려 나온 단어로 생각됩니다.
실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대 자동차 사망사고이며
이 대 자동차와의 사망사고에서, 안전모의 역할을 잘 살펴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