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문>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행정사 답>
2018. 9. 28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처벌·단속 규정이 없어 실제로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선언 규정이지만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
오는 9.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아직 없다.
지난 10년(2007~2016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안전벨트처럼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계도 수준이지만 추후 단속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은 지난 9.21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