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조 18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11월 20일(무술)
- 상참할 때 경서 강론을 법식으로 삼을 것을 명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재추(宰樞)와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대궐 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참(常參)한 관원이 절하기를 마치면 즉시 나가게 되니, 군신(君臣)의 사이에 소원(疎遠)함이 없지 않다. 그대들이 반드시 모두 말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윤대(輪對)를 하지 않아도 후에 그 품고 있는 바를 진술할 수가 있다. 또 그대들이 업(業)으로 삼는 것은 시(詩)·서(書)뿐이니 지금부터는 상참(常參)할 때 경서(經書)를 논강(論講)하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우사간(右司諫) 최한경(崔漢卿)·지형조사(知刑曹事) 김필(金㻶)·사인(舍人) 이계전(李季專)·지평(持平) 홍견(洪甄)·호조 정랑(戶曹正郞) 정영통(鄭永通)·병조 정랑(兵曹正郞) 고태필(高台弼)·도관 정랑(都官正郞) 김효맹(金効孟)·이조 좌랑(吏曹佐郞) 이인견(李仁堅)·형조 좌랑(刑曹佐郞) 이극돈(李克墩)·예조 좌랑(禮曹佐郞) 오응(吳凝)·공조 좌랑(工曹佐郞) 조숙종(趙叔宗)·도관 좌랑(都官佐郞) 권징(權徵) 등은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부장(部將) 권숭후(權崇厚) 등 6인과 진무(鎭撫) 김귀손(金貴孫) 등 3인은 《병요(兵要)》의 진법(陣法)을 강(講)하고, 의원(醫員) 전순의(全循義) 등 11인은 의서(醫書)를 강(講)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금후로 상참(常參)하는 관원은 사학(史學)을 강(講)할 것이니, 경(卿) 등은 마땅히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고, 명하여 입직(入直)한 선전관(宣傳官)·진무(鎭撫)·부장(部將)·내금위(內禁衛)와 군사(軍士)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2.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윤7월 6일(계해) 2번째기사
- 호패의 일을 규찰·검문하기 위해 송익순·김수광·최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익손(宋益孫)을 여산군(礪山君)으로, 김수광(金秀光)을 수 사간원 헌납(守司諫院獻納)으로, 최호(崔灝)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김인민(金仁民)·권형(權衡)·김명중(金命中)·이윤손(李尹孫)·하길지(河吉之)·조추(趙秋)·유계손(柳季孫)·신자승(申自繩)·조안효(趙安孝)를 겸 사헌 집의(兼司憲執義)로, 임숙(任淑)·권체(權體)·윤사석(尹師晳)·민충원(閔沖源)을 겸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으로, 권징(權徵)·이종산(李鍾山)·박숭질(朴崇質)·김계금(金係錦)·심산보(沈山甫)를 겸 사헌 지평(兼司憲持平)으로 삼았으니, 장차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호패(號牌)의 일을 규찰(糾察)하고 검문(檢問)하려는 것이었는데, 오직 평안도·함길도·강원도·황해도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보내지 않았다.
3. 세조 42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5월 16일(경진) 1번째기사
- 전 회령 절제사 이시애가 반역을 모의하고 수령들을 살해하다
함길도(咸吉道) 길주(吉州) 사람인 전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이시애(李施愛)가 그 아우 이시합(李施合)과 더불어 반역[不軌]을 모의하고, 먼저 절도사(節度使) 강효문(康孝文)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마침 강효문이 진영(鎭營)을 순찰하여 본주(本州)에 이르니, 이시애가 반적(反賊)이라 성언(聲言)하고, 밤중에 몰래 강효문이 사통하는 기생 산비(山非)로 하여금 내응(內應)하게 하여, 강효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엿보아 문을 열게 하고, 정병(正兵) 최자지(崔自池)로 하여금 돌입하여 찔러 죽이게 하였는데, 강효문이 몸을 빠져 뛰쳐나오므로 곧 추격하여 때려 죽이고, 그 머리를 뜰의 나무에 매달았더니, 얼마 아니 되어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리고 적이 또 평사(評事) 권징(權徵)과 목사(牧使) 설정신(薛丁新)·판관(判官) 박순달(朴順達)·부령 부사(富寧府使) 김익수(金益壽), 군관(軍官) 성이건(成以乾)·강석효(康碩孝)·이제(李堤)·최식(崔湜)·김수동(金壽同)·한희(韓熙)·김계남(金繼南)·강흥손(康興孫) 등을 모두 죽이고, 지인(知印) 이극지(李克枝)를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올량합(兀良哈) 등이 여러 번 적선(賊船)이 후라토도(厚羅土島)에 정박하였다고 고하였는데도 강효문이 묻지 아니하고, 적이 경원(慶源)과 종성(鍾城)의 공사(公私) 여사(廬舍)를 불살랐는데도 강효문은 경원 절제사(慶源節制使) 이종현(李宗顯)의 가노(家奴)를 시켜 이를 아뢰지 않았으며, 충청도 연산(連山)에 사는 전 현감(縣監) 원맹손(元孟孫)의 가노(家奴) 고읍동(古邑同)이 수영(水營) 진무(鎭撫) 하수장(河水長) 등 40인과 함께 배에다 미곡(米穀)과 말안장[馬鞍]·쟁고(錚鼓) 등의 물건을 많이 싣고 길주(吉州)에 와서 정박하였다가 잡히어 이르기를, ‘올적합(兀狄哈)에게 군사를 청하여 이 도(道)의 인물(人物)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는데도, 강효문은 목사(牧使)와 판관(判官)과 함께 고읍동만 잡아다가 문초하여, 혹은 달래고 혹은 위협해서 육로(陸路)로 경유하여 온 자처럼 하고, 또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도 제진(諸鎭)의 정병(精兵)을 많이 거느리고 길주(吉州)에 이르렀으며, 정병을 뽑아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때를 당하여 협력하면 경중(京中)의 대신(大臣)과 내응(內應)하여 대사(大事)를 이룰 수 있다’ 하고, 설정신(薛丁新)·박순달(朴順達)·김익수(金益壽)와 사하북 만호(舍下北萬戶) 김정안(金正安) 등을 시켜 각각 진병(鎭兵)을 거느리고 서울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관(軍官) 현득리(玄得利)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세 차례나 상경(上京)한 것은, 절도사 강효문이 후라토도(厚羅土島)의 적과 도내(道內)의 군사(軍士)들을 거느리고 상경하고자 하여, 한명회(韓明澮)와 신숙주(申叔舟)·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한계희(韓繼禧) 등에게 통서(通書)하여 약속을 정하려고 함이었는데, 글을 이들에게 다 주어서 모두 응낙(應諾)하여, 이내 돌아와서 강효문과 우후(虞候) 정육을(鄭六乙)에게 밀보(密報)하였다.’ 하고, 또 공사(供辭)하여 이르기를, ‘강효문이 이달 초 7일에 정육을을 5진(鎭)에 보내어 제장(諸將)에게 군사를 더 뽑아 오도록 약속하고, 강효문은 바로 부절도사(副節度使) 황기곤(黃起崐)과 상응(相應)하여 경성부(鏡城府)를 출발해서 이달 초10일에 길주(吉州)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신이 군중(軍中)에서 회의(會議)하여 이미 강효문 등을 잡아 죽이고, 사직(司直) 이시합(李施合)으로 하여금 길주(吉州) 군사 20인을 거느리고 그의 무리 정육을과 경성(鏡城) 이북의 여러 진장(鎭將)을 포살(捕殺)하게 하고, 현득리(玄得利)와 고읍동(古邑同) 등을 가두어서 놓고, 친문(親問)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곧 이극지(李克枝)를 불러서 이시애의 반역한 상황을 묻고,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과 좌찬성(左贊成) 조석문(曹錫文)·도승지(都承旨) 윤필상(尹弼商)을 불러 다시 국문하게 하니, 이극지가 이시애를 몰래 돕고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므로, 의금부(義禁府)의 옥에 가두었다. 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가 이시애한테서 부쳐온 글을 아뢰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제 정계(呈啓)한 서초(書草)와 대조하시면 아실 것이기에, 이에 속히 상달합니다.”
하였다. 이 시애는 최유의 인 까닭에, 전후(前後)의 치계(馳啓)를 반드시 최유에게 통하여 주달하였다. 임금이 구치관 등과 이들을 정토(征討)할 계책을 밀의(密議)하고,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註 7878]표제(表弟) : 외사촌 동생.
4. 세조 42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6월 11일(갑진) 4번째기사
- 예조에서 함길도에서 피살된 수령에게 치부(致賻)할 것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절도사(咸吉道節度使) 강효문(康孝文)·관찰사(觀察使) 신면(申㴐)·우후(虞候) 정육을(鄭六乙), 도사(都事) 박종문(朴宗文)·조극치(曹克治), 평사(評事) 권징(權徵)·종사관(從事官) 구치동(丘致峒)·경차관(敬差官) 손욱(孫旭)·점마 별감(點馬別監) 심원(沈湲)과 제읍의 수령·훈도(訓導)·만호(萬戶)·군관(軍官)·심약(審藥)·검률(檢律)은 한결같이 임소(任所)에서 죽음을 따른 자이니, 구례에 의하여 치부(致賻)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5. 세조 42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6월 30일(계해) 4번째기사
- 길주 군민이 유서를 보고 이시애에게 반상이 없음을 글로 회계하다
길주(吉州)의 군민(軍民)들이 역순(逆順)에 현혹되어 도리어 이시애(李施愛)를 옳다 하고, 유서(諭書)를 보고는 글로 회계(回啓)하기를,
“이제 유서를 받고 엎드려 성지(聖旨)를 살피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본도는 풍패(豊沛)의 시골이며, 태조(太祖)께서 용흥(龍興)한 땅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한가지로 하였으니, 본도가 망하면 종사(宗社)가 위태하고, 종사가 위태하면 본도가 망하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제 역신(逆臣) 강효문(康孝文)은 먼저 본도를 멸망하고,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려는 모의를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과 안팎으로 상응(相應)하여,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두 도의 병사를 징발하여 모으고, 설한령(雪寒嶺)에 와서 주둔하며, 또 충청도 수영 진무(忠淸道水營鎭撫) 하수장(河水長)으로 하여금 병선(兵船) 30척[艘]을 거느리고 후라토도(厚羅土島)에 회박(回泊)하였습니다. 또 사노(私奴) 최산(崔山) 등으로 하여금 경원(慶源)·훈융(訓戎)·온성(穩城)·경성(鏡城) 등의 진영에 공사(公私)의 여사(廬舍)를 불질러 거의 다 분탕하고, 강효문(康孝文)은 농사철을 당하여 평사(評事) 권징(權徵)·부령 절제사(富寧節制使) 김익수(金益壽)와 육진(六鎭)의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길주(吉州)에 도착하여 그 첩(妾)의 숙부(叔父) 이시합(李施合)과 역모(逆謀)를 밀의(密議)하여 거사(擧事)할 날짜를 정하였으니 형세가 매우 위급하게 된 것을, 이시애(李施愛)가 그 아우 이시합이 고하는 것을 얻어, 강효문(康孝文)과 그 당여(黨與)를 토벌하여 죽이고, 즉시 예궐(詣闕)하여 계달(啓達)하려 하였으나, 도로(道路)에 전하는 말이, ‘평안도의 군사는 함흥(咸興)에 주둔하고, 강원도의 군사는 안변(安邊)에 주둔하여 인물(人物)을 다 죽이고 곧바로 서울을 침범하려 한다.’ 하고, 인심이 황혹(惶惑)하고 원근(遠近)이 소연(騷然)하여 산업을 피하고 생업을 버리며,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고 숨기게 겨를하지 못하여, 이시애는 이와 같은 것을 민망히 여기고 병사를 거느리어 적을 방어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였는데도 도리어 악역(惡逆)한 이름을 받았으니, 어찌 인정(人情)과 천리(天理)이겠습니까?”
하였다. 그 때에 단천(端川) 군민(軍民)의 회계(回啓)한 말도 또한 이와 유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