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뒷면)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
| 보호자의 신청 | | |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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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사전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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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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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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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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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ㆍ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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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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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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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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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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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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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
3.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사용하는 심리검사 도구: 포괄적으로 명시
[별표] <개정 2016. 6. 23.>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 영역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진단ㆍ평가 영역 | 시각장애ㆍ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지적장애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ㆍ평가 시 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첫댓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외부기관 등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