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원 2014수22
•기본내용
•사건번호 | 2014수22 | 사건명 | 시/도지사선거무효 |
원고 | 이정우 외 1명 | 피 고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2부(마) (전화:3480-1364) |
접수일 | 2014.07.30 | 종국결과 | |
원고소가 | 10 | 피고소가 | 0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상소인 | | 상소일 | |
상소각하일 |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판결도달일 | | 확정일 | |
•심리진행상황
•일 자 | 내 용 |
2014.07.30 | 사건접수 |
2014.08.04 | 주심대법관 지정 |
2014.08.05 |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4.12.01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2015.07.31 | 관련 법리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
2015.11.25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 내용 |
2015.02.03 | 피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2015.07.09 | 원고 이정우 주소보정서 제출 |
2016.01.19 | 피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해임서 제출 |
2016.01.19 | 피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구 분 | 이 름 | 종국결과 | 판결도달일 | 확정일 |
원고 | 1. 이정우 | | | |
원고 | 2. 김명민 | | | |
피고 | 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
•대리인내용
•구 분 | 이 름 |
피고 (해임) | 소송수행자 김종대,권성근,김지영 |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박재원 |
피고 | 소송수행자 정건일 |
대리인내용당사자내용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심리진행상황기본내용
첫댓글 1! 재판을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거죠.
대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원고 승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제기후 180이내에 대법원은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승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법리를 몰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존재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의 소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더 심각해 집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 불법자를 바로 타도를 해야 하는 것이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하면서 헌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