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0~19:05 833~846 35
제3자를 위한 계약?
1. 제3자 약관의 존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의사해석을 통해 가려야 한다(96)
2. 대위변제 조건부 전세권 양도 약정에서 매수인의 약정에 따라 수취인을 제삼자로 하는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조건 3. 성취로 발생하는 양도의무를 제삼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삼자방 계약이라 할 수 있다(10).
4. 다시 확인하자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삼자를 위한 계약이란 설이 확고한 편(89,13).
5. 삼자방 이행인지 채권 양도 인지는 의사해석으로 확인.(97)
6. 보증계약 중 구상채무 면제도 삼자를 위한 계약(04).
7. 삼자를 위한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제공자와 수익자간 내부관계에 하자가 생겼다고 이를 항변권으로 쓸 수 없다(03).
8. 사전에 항변권을 설정하고 유보해야 계약 당사자간 항변권을 수익자에게 사용 가능(02).
9. 한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충분히 해제될 수 있다.(70, 통설매우확고)
10. 수익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삼자방 계약과 별개로 걸 수 있다(94).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66).
11.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몫(03, 10).
해제권의 발생원인: 약정이나 게약총칙 규정인 543~546조, 각칙에서 정하는 성질에 따른 규정.
1. 약정 해제권 설정이 법정 해제권이 영향은 없다(83,90).
2. 일단 법정해제권 규정도 임의 규정이긴 한데,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06).
3. 해제 자체가 소멸의 완결이기 때문에 해제계약에 따른 약정 불이행에 대해 해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순 없다(92).
합의해제: 의사표시로 행하는 단독행위다. 당연히 의사해석으로에 좇고 사적자치 영역. 다음은 법원피셜 합의해제로 추단되는 의사행위들이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가 있은 직후 극대노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반환하고 가해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79).
2.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지 없이 제공, 최고 없이 장기간(이 판례 사안은 5년) 방치한 경우(88,93) 또는 쌍방이 의지를 상실함이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에 객관적으로 일치(02).
3.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중도금 공탁하고 이의 없이 수령(79).
합의해제의 효과: 알아서 원상복구 하는 거지 534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60, 79).
1. 합의해제(지)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적용된다 볼 수 없다.(89, 17, 21)
2. 약정이 없는 한 금전에 대해 받은 날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96).
3. 부동산 물권이 당연 복구 되는 것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82).
4. 548조는 적용되어 해제로 제3자를 해쳐선 안된다(91). 다만 548조의 제3자는 대세적 권리를 얻은 자로 전득자가 대세적 물권을 얻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80)
5. 국가: 니들이 증여를 합의해제(지) 해도 나는 너희에게 이미 발생한 증여세를 548조에 나오는 제삼자로서 뜯어 내고야 말겠다(87).
6.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대위 당하는 채무자가 합의 해제 하는 건 전에 본대로 548조상 제삼자를 해치는 행위(93).
7. 약정해제권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무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16)
19:15~19:45 847~854 30
이행지체: 544조, 엄격하게 이행 제공을 요구하면 불성실한 배째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해야 한다.(01)
1.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있다고 불능으로 단정하진 못한다 따라서 해제는 544조대로(03).
2. 부동산 매도인이 이행지체로 만들려면 약정한 공증인에게 서류 등을 임치시키고, 이행 최고 의사를 통지하면 된다(01).
3. 과대 최고는 부적법하니 주의해야 한다(94,04).
4. 544조 상당 기간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안 정해도 적당히 상당한 기간 만큼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 걸로 친다(90).
이행거절: 타이밍은 변제기 후 최고 전이라는 카더라가 있다?(김형배) 그래서 이행기 전 거절이 문젠데 확고한 거절에 대해선 신의칙을 통해 해제권을 보장한다.(93)
1. 이행거절이 적법하게 철회 됐다면 다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544조대로 상당기간 최고 필요(03).
2. 책임없는 과다한 요구에 대해선 거절의 의사로 보아 해제권 보장(92).
3. 매매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안 썼다고 거절 의사로 단정할 순 없다(91).
4. 조건부 특약으로 당연 해제 시키는 것은 조건 발생을 거절의 의사로 취급하여 유효하다.(80,88) 다만 이 짓을 기업이 약관으로 하면 무효다.(약관법 9조 3호)
최고기간 중의 이행여부: 다시 강조하지만 엄격히 계속 제공 하란 건 배째는 사람 보호로 신중히(95)
1. 한번 제대로 제공했으면 최고기간 중에도 준비 상태의 계속 정도로 충분(92).
2. 상대의 제공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제권자의 제공을 보관하고 준비가 된 상황에 대해서 적법한 최고로써 본다(96).
3. 다만 상대가 정당한 사유로 못 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선 해제권이 제한 될 수 있다(01). 로열티 지급을 해야 하는데 로열티 액수를 계산할 줄 아는 자가 퇴사자인 경우가 그렇다(13).
4. 545조의 경우는 상대가 계약 당시 정기행위임을 알 필요는 있다고 한다.
19552050 855~865 55
이행불능:546조에 대해서 불능 그 자체를 해제 사유로 삼을 때는 귀책 사유가 필요하고(02), 최고가 필요 없는 건 그냥 안 될 관계를 존속시키는 게 쓸모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다르다.(03).
1. 일부 불능에 대해선 나머지 부분으로 목적 달성 불가시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62) 달성할 수 있어도 불능부분에 대해 일부해제는 가능하다.(96)
2. 일부 불능이 전부 불능이 되는 예시는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거래의 관행이 있는 경우(95).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지): 의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책임없는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13전합).
1. 이는 계속적 계약에도 동일
2. 지상 목적 임대차에서 지자체 결정으로 건축 불가가 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
각자의 의무에 관한 해제권
1. 채권자 지체에 대한 책임은 법정책임으로써 손해배상이나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책임은 아니다(21)
2. 급부, 부수의무에 대해선 합리적 의사,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97).
3. 부수의무 위반으로 목적 불능이 되는 것은 극히 특별한 사정으로 특약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체 해제 불가(68)
4. 영업권 보호 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는 주된 채무로(97)
5. 분묘이장, 잔금 일부를 따로 보관 후 지급키로 한 사항에 대해 분묘 이장은 부수적 사항(76).
6. 영상 도급 계약에서 시사회 개최는 부수의무(96).
7. 검인계약서 과세표준액 작성 약정은 조세회피를 위한 부수의무(92)
8. 전대차 계약에서의 근저당권 설정도 부수의무(01).
해제권: 행사는 의무아닌 자유로 543조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형성권이므로 소의 취하 정도로 당연히 되돌려지진 않는다(82).
1. 원칙적으로 부관은 안되지만 다시 보자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를 특별히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81,통설).
2. 565조나 이와 유사한 권리는 해제권의 유보일 뿐 최고를 필요없게 하는 것이 아니다(79,82).
3.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연해제의 조항에 대해서도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제공이 없으면 이행 지체가 성립이 안된다. 제공을 해야 당연 해제가 되는 것(89,98).
4. 다만 매수인이 먼저 당연해제 감수의 특약을 건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선 준비 없이 자동 실효가 되긴 한다(92,96).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는 경우엔 당연해제가 되긴 한다.(71,98,03)
6. 하나의 해제권을 하나의 최고로 소멸 시켰다고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권이 일괄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05)
해제권의 불가분성: 547조는 수인에 대해서 이러면 편할 거 같다는 취지의 임의 규정으로 싫으면 특약으로 불가분성을 배제할 수 있다(94,통설).
1. 특약 없고 상속이 개시 됐는데 공동상속인 상황에 대해선 특약 없으면 해제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사해야 한다(13).
2. 공유지분 매매는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가능하지만 사정을 취합해보면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의무와 대금 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시 일부를 못 받았다고 자기 지분만 해제할 수 없다.(95)
3. 둘이서 방 두개 구분없이 임대차 계약 맺은 경우 공동임대인으로써 불가분적인 해제(지)권으로 한명의 기분이 갑자기 상해서 해제(지) 의사 밝힌다고 해서 효력은 없다(15)
해제: 해제시 소급하여 소멸된다.(62,83,통설), 종된 계약도 실효(91)
1. 해제는 물권적 효과를 가져 물권은 계약 체결 전으로 당연 복귀(77). 이로 발생하는 물건적 권리는 완전한 권리로써 시효는 없다.(82)
2. 도급계약 해제시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되어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전부명령은 모두 실효(06).
3. 다만 경개에는 해제의 소급효가 먹히지 않는다(03).
4. 계약 위반자도 해제의 사실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01).
5. 해제와 취소는 경합될 수 있는 사항(91).
해제의 제3자? - 548조 1항의 단서의 범위는 일관되게 해제 된 계약을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고 등기나 인도로 완전, 대세적 권리를 가진자(03).
1. 목적물에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를 마친 사람(14).
2. 목적물에 권원따서 압류한 가압류, 압류 채권자(00)
3. 해제전에 임차권 등기 따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05,08)
4. 튼튼한 건물은 사회적 비용도 튼튼하기 때문에 다소의 하자나, 해제로 부수는 걸 신의칙 상 허락하지 않는다.(93)
5. 일단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선 다소 확대해서 봐주려는 경향이 있어 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직전에만 대세적 권리를 확립하면 548조에 세이브(88).
6. 해제를 예측했다고 대세적 물권을 부정할 수 없다(10).
안 대세적이라 548조 제3자에 해당되지 못하는 당사자들.
1. 해제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못 탔으면 안 대세적이라 보호 못 받는다.(02), 또는 해제 직전후에 매수한 제3 매수인
2. 계약상 ‘채권’ 양수인(96),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전부채권자(00), ‘채권’ 양수 후 양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받은 자(00).
3. 건축주 허가명의만 양수한 자(07).
4.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관리대장은 법률이 보장하는 물(소유)권이 아니라 안된다(14).
5. 가등기는 본등기시 소급효가 생기는 거라 가등기 상태는 안 대세적이라 꼬우면 본등기를 경료시켜야 한다.(82)
6. 대세적 물권에 대해 악의를 주장할 수 있긴 한데, 입증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05).
21:20~21:50 866~883 30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시 당연 실효로 이행됐던 급부는 반환돼야 한다. 그러나 반환 범위에 대해선 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써 548조를 적용한다.(62) 소멸 시효 기산점은 해제의사 도달시,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시(09).
1. 물권 급부 단축 계약에 대해서 최종 매수인이 해제 했어도 중간에 있었던 중간 매수인이 대금 반환 의무를 진다(03).
2. 채권 급부 단축에 대해선 최종 양수인이 금전반환도 하는 게 맞다(03).
3. 원물반환 불가시 가액은 해제 당시가 아니라 처분이나 멸실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다(98,13). 삼자방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하다(13).
4. 이자에 대해선 가액 반환시 부당이득의 성질에 기초하지, 이행지체의 문제가 아니므로(16) 대금 수령일에 이자를 가산한다.(00)
5. 급부받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도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이자와 동일하게 규율하여 사용이익과 과실을 전부 반환(93)
6. 다만 매수인의 현란한 기술로 창출된 운용이익에 대해선 목적물에서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면 반환대상에서 제외(06).
해제와 손해배상: 551조대로 일단 손해배상과 해제의 원상 복구는 별개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행이익 한도내로(83).
1. 지출비가 상대방이 이 비용을 아는 상태에서 그 이행을 믿고, 통상비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고,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시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실이익은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한다(92).
2. 채권입찰제 매매에 대해서 채권 양수금은 통상비에 해당(02).
3. 이행이익에 대해서 증명되지 못한다면 지출비용 배상 청구 못한다.(17).
4. 해제에 관한 손해배상의 동시이행에 대해서도 549조를 적용하여 동시이행 의무(96).
해지냐? 해제냐? - 계속적 여부로 판단.
1. 위임 유사 계약은 대게 해지로 판단(22).
2. 국방일보에 이적 행위를 지르는 수준이면 그 순간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박살나고 계속 하라는 게 가혹해서 해지할 수 있다.(02)
일합 7시간 30분
어우 해제권 판례에서 대놓고 대세의 기준에 186~188조 공시를 거론하고 있어서 조문 본지 오래됐으면 이해 못하고 터질뻔했군요. 김저는 솔직히 가족법 포함도 안하는 교재면서 상속재산 관련은 툭하면 나오니까 상속법도 조문 안보면 터집니다. 지금 제가 상속을 잘 알진 않는데, 재산의 공유 및 청산 이 두개는 대강 기억하니까 읽자마자 전처럼 까만건 글자고 하얀건 종이다 이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그나저나 이짓을 암기로 해치울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긴 합니다. 저도 약먹고 공교육에 대한 증오심을 최고로 끌어올리면 나름 PSIQ 지능지수 낮다고 징징대면 수임받던 의사양반한테 욕먹을 정도는 되는데(진짜임) 이거 사실 관계까지 다 외울 자신은 도저히 없어요.
|
첫댓글 놀랍네요. 상당히 꼼꼼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7시간 30분 만에 150 페이지를 읽어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