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 | 개정 후 |
|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할 것 |
|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 2. 청원경찰의 제복 및 부속물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또는 별표 10에 따른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
|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낼 것 |
|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
|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대여품(수갑은 제외한다)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
|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장갑, 이름표 및 귀덮개 |
|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ㆍ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단서 삭제> |
|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할 것 |
|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
| 가. 모자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 가. 표장 및 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를 것 |
|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
|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
|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
|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생 략) |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10 및 별표 11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12로 하며,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0(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11(종전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 1부터 별도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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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표1을 제외하고 별표 내용들이 대부분 개정되었으므로
별표 내용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