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 시각)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미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20일 정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때 바이든의 신분은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UPI 연합뉴스
1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미국 헌법이 정한 시간보다 일찍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오전 11시 48분에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127년을 가보처럼 간직해온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이 성경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부통령 등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취임 선서에 써온 성경이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1분만에 끝났다. 미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의 취임을 ‘1월 20일 정오’로 명기하고 있다. 예정보다 일찍 진행된 취임 선서를 놓고, 일각에선 그의 대통령 임기가 선서가 시작된 오전 11시48분 또는 선서가 마무리된 오전 11시49분에 개시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답은 취임선서 시점과 관계 없이 대통령 임기 개시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1월 20일 정오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오전 11시 49분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 권한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기 11분 전에 선서가 이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헌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그의 임기 개시가 1월 20일 정오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취임 선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행위는 아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아무리 일찍 취임 선서를 하더라도 정오까지는 당선인 신분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체스니 텍사스대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전 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나기 때문에, 취임 선서로 새 대통령 임기 개시를 규정하면 대통령 공백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헌법 등에 대통령 공백 상황을 피하는 각종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데, 대통령 임기를 정오에 개시하는 것도 낮 시간대에 군 통수권을 넘겨받아 최고 지휘자의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10분 정도 가량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곧바로 이어진 취임 연설 역시 당선인 신분에서 진행된 것이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확히 취임식 당일 정오에 취임 선서를 했다.
- 2021.1.21, 조선닷컴
☞ 미국은 취임일(1월 20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군 통수권 지휘 등에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따로 없이 민법상 정해진 5년 임기의 마지막 날 24:00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후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법상으로는 심야인 그 시각(00:00)부터 시작되나 당일 취임식(대개 국회의사당에서 10시 또는 11시에 거행)을 마치고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시간대에 북한군의 남침 등 비상사태 시 군 통수권 지휘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려에 그칠 뿐 그러한 정도의 실제 상황이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 국방부 등 군 지휘부에서는 이 시간대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가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