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이 2011. 3. 29. 제정되어 2011. 9. 30. 시행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분야로 함
공익신고의 대상 분야와 관련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인허가의 취소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등,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