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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죄 판결 항목 |
- 제2조합장 양삼화 선출. 제1조합장 김이식 선출: 사문서 위조죄 |
- 시공회사 대명건설 선정결의 위법 |
- 규약 제정의 위법성 및 무효 |
-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조합장 서명에 의한, 시공사 대명건설 선정 |
- 공동사업약정서의 위법 및 무효: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조합장의 서명날인 |
- 2심의 2005. 5. 12일의 유죄판결을 조합원들한테 전혀 공개하지 않은 안창도 조합장 등이다. 모든 일반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
- 2006. 6. 1일의 240억 추가약정서는 위법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만들어졌고, 조합총회 결의도 없는 원인무효(주택법 위반)의 약정서를 조합원 모르게 속여서, 4개 조합장과 시공사. 시행대행사가 만든 합작품이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행위였다.
- 2심(2005. 5. 12일)의 유죄판결과 2006. 6. 1일의 240억 추가약정서는 불법의 범죄행위임을 조합장들은 알면서도, 이런 내용을 조합원들은 전혀 몰랐고,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
- 무지한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2007. 5. 9일 시청합의서
1조에는 공동약정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15조에는, 본합의서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본 합의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사업약정서의 규정에 따른다는 “배신적인 극악한 내용”을 묵인 방조의 서명날인을 하였던 안창도 조합장 등 이었다. 시공사 대명건설의 이익에 적극 동조하였다.
- 무지하여 모르고 해준 것인지, 알면서 해준 것인지,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다.
-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장이라면, 2심의 유죄 판결내용을 조합원들한테 미리 공개 및 공지하여야 했으며, 숨길 일이 아니었다. 공동사업약정서와 추가약정서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 안창도 2조합장과 고상훈 3조합장, 이융훈 1조합장, 권연임 4조합장이다.
- 시청합의서에는 시공사 대명건설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전액 지급하되, 법적인 하자 및 잘못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해야하는 상식적인 문구를 기재해야 함에도,
대명한테 불법적인 이익을 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약정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한다는 문구에 서명날인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와 같은 것이다.
시공사 대명건설이 서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입주후에 법적인 잘잘못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는 문구를 적극 주장하였으면 “중재자인 하남시장님과 김상배 사장, 대명건설” 모두가 반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분명히 뒤에서 야합하지 않고서야....
안창도 조합장은 2007. 5. 21일의 연합조합장 인사말에 의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후정산의 전문업무 용역회사인 (주)시티디벨로핑이 도와주었다는데, 2심의 유죄판결에 배치되는 그런 이완용 문구에 대하여 자문 및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시청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정의로운 법률 전문가와 조합원들에게 공지(2심판결문 내용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고, 대명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 검토 및 조사해야 했음)하여,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범죄적 이적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안창도 조합장들은 2007. 5. 9일 합의서에 서명하여버렸다. 제발 합의하지말고, 통지된 추가부담금을 그냥 모두 납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연체료 한 푼도 못깎으면서, 비공개 합의하였고, 2심 유죄 판결 내용 등을 조합원들한테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시청 합의서를 2007. 5. 21일날 총회에서 통과시켜준 조합장들이었다.
시청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안창도 조합장 등의 조합집행부는 “선입주 후정상”, “후정산”을 광고하듯이 널리 알리고 외쳐댔습니다. 공동사업약정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한다고, 불법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야합하여 인정해주고나서, 무슨 놈의 후정산입니까?
후정산! 후정산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2심의 유죄판결(공동사업약정서의 불법 등) 내용을 전혀 모르고, 속아 넘어간 일반 조합원들이었다. 이런 글을 쓰는 이경용이도 전혀 유죄판결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정말 개탄, 한탄, 통탄할 일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극악한 조합장들이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한 이완용이었다.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조합아파트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간 대명종합건설로부터, 조합원들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도록, 즉 조합원들의 재산을 팔아먹은 시청합의 문서에 서명한 조합장은 이융훈, 안창도, 고상훈, 권연임과 최고 가해자인 김상배 사장이다.
지승동은 조합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업부지의 토지를 개인 명의로 알박기 매입한 후에, 그 토지를 대명조합 앞으로, 매도하였다.
지승동은 매도 잔금을 받기 전에, 고의적으로 대명건설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조합업무 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토지매매 잔금을 지승동한테 전액 지급하고서도,
가등기 말소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가등기 하자를 현재까지 그대로 묵인 방조한 김상배 사장이다.(관련 토지매매계약 사업진행 권한을 가진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김상배)
아파트 토지등기가 가등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잘알면서도,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낸 김상배 사장이다. 토지등기를 안해준, 최고의 가해자는 김상배 사장이다.
최근 얼마 전에, 대명아파트의 동대표들이 김상배 사장을 초대하여 한 말씀 듣고 배웅하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최고 가해자 김상배 사장을 추종, 맹종, 존경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동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올바른 양심이 있는지 또한 하늘을 우러러, 자식들 앞에서 떳떳한지 묻고 싶다.
- 1심과 2005년도 2심의 유죄판결(사문서위조죄 및 공동사업약정서의 위법 판결: 모든 조합원들은 전혀 모른 상태였음)이 진행 중임을 알고서도, 이런 시청 합의서를 서명날인해준 조합장들이었고, 참사랑(이경용)이 올바른 글을 올리면, 조합사이트의 강성들은 대명과 원진의 앞잡이라고 매도하였다.
또한 원진과 대명을 위한 빠대위카페는 이경용의 글을 전부 무단 삭제하고, 가입박탈 및 접근조차 못하게 하였다. 비공개 카페로 돌려버렸다.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조합장들이다. 이경용(참사랑)의 글을 제대로 읽지않고, 외면한 조합원들의 책임 또한 큰 것이다.
불기소 처분(각하 결정)한다는 통지서를 받고나서, 잠을 못자며 허탈에 빠져 심신을 추스르기도 힘들었다. 이제 엄청난 량의 책 2권(1권: 503페이지, 2권: 494)페이지의 허망한 글만 남긴채,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경용의 책 2권(하남 대명아파트의 조합이야기)은, 읽고 싶은 모든 분들게 무료로 이메일 송부 등을 해주려고 한다. 조합아파트 사업의 조합장, 시공사 대표, 시행대행사 대표들은 公人으로, 실명을 공개하여도, 이경용의 진실한 글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형사고소하면, 기소하더라도 법정에 서면, 범죄를 처벌수사하지 않는 검찰과 다르게, 법원에서 조합장. 시공사 대행사 등의 공인들의 죄에 대하여, 도리어 처벌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형사고소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사고소를 잘못하면, 지승동 회장과 김상배 사장은 법정구속도 당할 수 있게 된다.
책2권과 관련 증거서류를 몽땅 법정에 제출하여, 완전히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2012년도에 고발장을 쓰게되면서, 이경용은 “추가약정서와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전체”를 처음 보게되었다. 2심과 대법원의 유죄판결문 원본도 처음 보게되었다.
원진 김상배 사장이 받아간 업무대행비 67억은 전액 유죄판결(주택법 위반: 조합원 이외의 자가가 금품을 수수한 행위)을 받은 2심 판결문이다.
2005년도 2심 유죄판결의 내용을 깨끗이 없애주는, 2006년도 240억의 추가약정서의 원인무효(유죄판결의 효력과 조합총회 결의 없는 조합장들의 서명날인 행위는 원인 무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상담결과)를 정당화 시켜준 2007. 5. 9일자 합의서의 1조, 15조의 문구는 일반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완용 문구”였던 것이다.
수사진행과 수사결과를 여러번에 걸쳐, 전화로 이경용에게, 물어보는 안창도 전 조합장한테 2012. 11. 25일날, “불기소의 각하 통지”를 알려주었다.
왜 시청합의서에 공동사업약정서의 제반 사항을 이행한다는 문구에 서명했냐고 했더니, “조합원들의 입주성화”에 대명이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날인할 수밖에 없었고, 서명을 안할 권한과 권능도 없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허수아비 조합장이었던가 ?
2심의 유죄판결문과 시청합의서 원본 내용에 관하여, 일반 조합원들을 철저하게 속였고, 그 반사이익으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비공개 야합의 이런 시청 합의서”에 서명해준, 안창도 전 조합장들이었다.
겉으로는 맨날 과거 조합홈피에, “성경, 정의, 하느님”을 찾으면서 “패소할 공탁소송”을 진두지휘하였고, 헛된 단식투쟁 등으로, 그만큼 입주지연시켜서 15%의 연체료를 헌납하였고, 추가부담금 151억을 상납하게 만들어버렸다.
안창도 전 조합장은 이경용의 전화내용을 사죄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항변하였고, 왜 전화했냐고 하였다.
2007. 9월의 입주때까지, 일반조합원 모두를 철저하게 속였고, 2007. 11. 30일의 대법원 유죄판결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합의서에 서명한 안창도 조합장(1조합장 이융훈, 3조합장 고상훈, 4조합장 권연임)들이었다.
지승동 회장님! 김상배 사장님!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만 쫒는 인생을 살아선 안됩니다.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죄악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축복 받으려면, 하루 빨리 “가등기 말소 및 토지등기”해주고, 어서 빨리 사죄하고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문에서 보듯이, 대명건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문서를 위조해서 조합장을 선출하였고, 그런 어용조합장을 내세워서, 시공사 선정과 공동사업약정서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제 김상배 사장은 토지등기에 꼭 필요한 2. 3조합장의 공석을 고의적으로 방치한다.
개발부담금 20억의 환급도 고의적으로 안해주는 김상배 사장이다.
조합장이 없어야 조합청산도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한테 환급해줄 개발부담금 20억 등의 남은 조합 재산을 그냥 없애버리려는 속셈이다. 어떻게 먹어버릴지 시간만 계속 끌면 되는 것이다. 소액소송으로, 개발부담금과 이자까지 챙겨간 일부 조합원들만 장땡이다.
조합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챙겨간 경제범죄와 관련된, 민원과 고발을 하여도 유전무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반 조합원을 모두 속이고, 조합장들과 야합하여 2심의 유죄 판결 내용에 反하는 내용이 들어간,
시청합의서에 “이완용 문구(공동사업약정서의 제반사항 이행과 우선 적용: 추가약정서 240억 등의 온갖 불법 이득을 챙겨간 악인들의 문서 서명)”로 유죄판결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 파렴치한 고도의 수법에 치가 떨린다.
매국 및 친일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애국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
시대가 바뀌어도, 온갖 조합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비양심의 강자(지승동 회장과 김상배 사장) 편에 붙어서, 그 비양심 기업주의 이익에 앞장선 조합원과 조합장들이 있기 때문에, 힘 없고 가난한 서민 조합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람보다, 지능이 높다. 머리를 잘 굴려야 사기를 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대책과 지혜도 없이, 처신하다보면, 상대가 쳐놓은 사기망에 걸려 1,000 억이 넘는 피해를 당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협조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2. 11. 26일 이경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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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고발장을 참고로 올립니다.
고 발 장 (7차: 총괄.1차~6차 취합 정리)
[“10가지 범죄피해(1,048억) 유형별로, 위반죄 명시 총괄내역]
(2차 고발장 사건번호: 2012 형제 26113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박동인 검사님)
2012. 4.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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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인 : 이 경 용 (피해 조합원 아들. 010-8736-2829). 하남대명 주택조합 비리 고발
2. 피고발인 7인 : 10가지 범죄 피해 1,048억의 피해를 줌.
이 융 훈[추가약정서 “갑”. 공급계약서“갑” : 하남대명연합 제1지역주택 조합장]
양 삼 화[추가약정서 “갑” : 하남대명연합 제2지역주택 조합장]
김 성 태[추가약정서 “갑” : 하남대명연합 제3지역주택 조합장]
권 연 임[추가약정서 “갑” : 하남대명연합 제4지역주택 조합장]
김 상 배[추가약정서 “을” : 조합업무대행사 주식회사 원진알앤씨 대표자]
김 용 길[추가약정서 “병”.공급계약서“병” .: 조합아파트 시공사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대표자]
지 승 동[토지등기 안해주는 범죄피해의 최대 가해자: 대명종합건설 회장]
범 죄 명: 업무상 배임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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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 죄 명: 업무상 배임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적용)
“10가지 범죄피해(1,048억) 유형별로, 위반죄 명시 총괄내역
→ 수사진술서에 직접 반영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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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기 안해주는, “재산 피해 490억”의 범죄사실: 위반죄 명시
- 3인(이융훈, 김상배, 지승동.)의 공모로, 토지등기 안해주는 목적 :
①. 김상배는 “시공사 대명건설 상대의 모든 소송 취하(부실 공사 하자소송 등)”해주라고, 대명의 이익에 앞장서고
②. 토지등기를 방해하여서, 결국 조합청산을 방해하면 대명건설에 계좌 입금된, 개발부담금 등의 “조합의 남은 모든 재산”을 반환해주지 않고, 그 이익을 착복하려는 목적임.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공급계약서 위반 내용 등(490억 피해 계산근거: 뒷장 4페이지) | |
- 토지 가등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 “아파트 토지 등기”가 없어서, “매수기피 및 재산가격”이 하락하여, 아파트별로 2000~4000만원씩 총 490억 피해발생
※. 2009, 7월의 아파트 “토지등기를 방해”한 3인(이융훈, 김상배, 지승동)의 업무상 배임죄 내용:
- 3인은 주택법 16조를 위반하는 “가등기를 묵인 방조”하였고, 그 가등기 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되는 줄, 알면서도 2009년 7월에 “토지등기안내문을 보낸 김상배”와 이융훈 조합장, 시공사 지승동 회장은 실제로는 토지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음.
- 지승동: 토지대금을 전부 받고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해주지 않아서, 토지등기를 방해함. - 이융훈, 김상배: 조합 돈으로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잔금 지급일에,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여야 했고, 가등기를 말소안해주면, 지승동과 대명건설한테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했음.
지적 확정된 후에, 토지등기 가능하며, “등기 안내문과 토지등기 안된 경위서” 내용들
-2009. 6. 26일: 토지개발사업 완료되어, 지적확정된 일자(하남시청 공문.2010.11.19 건축과 31351확인) -2009. 7. 6일: 토지등기 안내문 발송일자(시행대행사 김상배 대표가 보낸 공문: 별첨 1) (토지등기 이전 서류 접수기간: 7 .17일~7. 26일)
-2009년 7월 ~ 2009년 9월: 토지 등기 안됨: 가등기때문임. [조합원들은 안준형 법무사 등에게 토지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용을 납부함.] [토지등기 가능일: 2009. 6. 26~ 2009. 9. 22일 (조합장 자격상실일:하남시청 건축과 확인)]
- 토지등기 안되는 사유: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토지등기 진행을 못한다는 안준형 법무사의 2009년 12월의 경위서에 의해서, 모든 조합원과 하남시청은 가등기 존재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됨. 모든 조합원과 하남시청을 속이고, 3인만이 가등기를 알고 있었음.(별첨 2 경위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조합원들이 전부 각자 인장날인한 공급계약서 내용이 최우선 적용됨.
이융훈 조합장(갑)단독 인장날인한 문서행위: 계약서2조의 위임받은 권한 내용을, 배임행위에 악용함 → 조합원들을 속여옴: 지승동의 토지 가등기를 방조하고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내놓고도, 토지등기 의무를 불이행함.
→ 대명건설에 이익주는 행위에 악용됨(가등기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
피고발인
이융훈 |
-조합장
-아파트 공급자(갑)
- 매도자 입장임. |
1. 아파트 공급계약서 2조 2항의 토지매입 업무 계약 위반죄: 지승동의 토지 매입계약과 잔금일에 토지등기 방해하는 “가등기 방조”한 법적책임
2. 아파트 공급계약서 7조(소유권이전)의 계약 위반죄: 7조 1항에 규정된, 공부 완료후에 “토지등기 이행”을 안해주는 법적책임 3. 공급계약서 8조(아파트 공급 의무)의 계약 위반죄: 토지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아파트(토지+건물 등기된 하자 없는 아파를 지칭함) 공급의무를 위반한 것임.
4. 업무상 배임죄: 상기의 3가지 공급계약서의 계약을 위반한 죄는, 어용조합장으로서, 대명건설의 이익을 취득해주려는 “김상배의 의도”대로 토지등기를 안해주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
피고발인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계약체결, 등의 모든 조합사업 참여 |
1. 공급계약서 3조2항(업무대행 조건)의 계약 위반죄: 조합사업 참여권한에 규정된, 계약체결 등의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업무 대행사가, 지승동의 토지 매입계약과 잔금일에, 조합원에게 손해를 주고, 지승동에게 이익을 주려고,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가등기를 방조”한 법적책임
2. 공급계약서 7조(소유권 이전) 계약 위반죄: 공급계약서 3조의 권한(조합사업 참여)으로, 김상배 대표가 보낸, "토지등기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내놓고나서, 7조 1항에 규정된, 공부 완료후에 “토지등기 이행”을 안해주는 법적책임
3. 공급계약서 8조(아파트 공급 의무)의 계약 위반죄: 토지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아파트(토지+건물 등기된 하자 없는 아파를 지칭함) 공급의무의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임.
4. 조합원을 속인 죄: 토지등기 미해결 이유로, “대명건설 상대의 부실공사 하자 소송 등, 미납조합원”(대명한테 공사비 등 미지급을 의미함)때문이라고, 조합원을 만날때마다 “항상 거짓 주장”하고있음.
5. 업무상배임죄: 상기의 4가지 공급계약서의 계약을 위반한 죄는, 대명건설의 이익(개발부담금 등의 입금된 대명계좌 금액의 미반환 착복 및 부실하자 소송 등의 취하 조건)을 취득해주려고, 또한 김상배 자신의 이익(조합청산을 안하고서, 조합재산을 미반환해주는 이익)을 위해서, 토지등기를 안해주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5. 또한 일반 조합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별첨19의 토지등기 미해결 이유(대명상대의 소취하 등)”를 제시하면서, 토지등기를 안해주는 업무상 배임죄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
피고발인
지승동 |
- 시공사 대명건설 회장 (지배주주 및 실질 경영주) |
1. 주택법 16조 위반죄: 시공사 대명건설의 회장으로서, 주택법 16조의 사업승인 조건인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반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토지등기 방해목적의 그 가등기 설정 사실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과 하남시청을 속여왔고, 2009년 7월에 토지등기를 못하게 함.
2. 매매계약의 불법행위: 매매계약서에 가등기 내용을 고의 누락하고, 조합사업 부지인 토지매매 대금(신장동81-5)을 전부 받고도, 가등기 말소안함.
3. 업무상 배임죄: 김상배가 대명건설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지승동 회장도 자신의 회사인 대명건설의 이익(대명건설 상대의 소송 취하 등)을 위해서,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것임.
4. 공급계약서 7조(소유권 이전)의 계약 위반죄: 시공사 대명건설의 회장(지배주주 및 실질 경영주: 가등기 설정한 당사자이면서, 대명건설에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으로서, 7조의 토지등기 이전을 안해주고자, 대명건설 앞의 가등기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법적 책임
5. 공급계약서 8조(아파트 공급 의무)의 계약 위반죄: 아파트(토지+건물 등기된 하자없는 아파트를 말함) 공급의무도 위반하는 것임.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
피고발인
주식회사 대명건설 |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시공사(병)
- 토지 가등기권자 |
1.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제1조의 부담금(토지+건축비+모든 부담금 등)을 계좌입금 받는 시공사는 공급계약서 이행에 협조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2. 공급계약서 7조(소유권이전)의 계약 위반죄: 토지등기 이전을 안해주기 위하여,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은 법적 책임.
3. 공급계약서 8조(아파트 공급의무) 계약 위반죄: 계약당사자(병)로서, 1조의 부담금을 계좌입금받았으면, 8조의 아파트(토지+건물 등기된 하자 없는 아파를 지칭함) 공급의무가 이행되도록,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은 법적 책임임.
4. 업무상 배임죄: 김상배가 주장하는 대명건설의 이익(대명건설 상대의 모든 소송을 취하)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 것임.
5. 하남시청과 모든 조합원을 속인 업무상 배임죄: 대명건설의 이익(대명건설 상대의 모든 소송 취하 등)을 위하여, 가등기 사실을 속여 왔다. 모든 조합원들은 2009년 12월의 안준형 법무사의 경위서 내용을 보고서 가등기를 처음 알았다. 하남시청의 공문에도, 가등기 때문에 토지등기를 못한다는 내용이 있음. | |
3인 공모 |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여, 대명건설에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②. 3인이 공모하여, 토지매매계약서에 가등기 누락하고, 계약서 7조의 토지 소유권이전도 불이행함. | ||
최대 가해자
지승동 |
①.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가등기를 설정(주택법 16조)하여, 조합원과 하남시청을 속여서 사업승인을 받음
②. 조합원 1351명한테 최대의 토지등기없는 하자아파트로 인하여, 490억 피해를 준, “토지등기 방해”의 “최대 가해자“임. 중대 범죄로 엄벌해야 함. | ||
계약서 8조의 규정 |
- 공급계약서 8조(권리의무)에 “시공사 대명건설”의 아파트 공급 의무:
“1조의 부담금을 전액 계좌 입금”받은 시공회사 대명건설은 8조의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분양권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이 등기된 아파트)를 가진다.
이융훈 조합장 ”갑“이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하고 싶어도, ”시공사 대명건설이 토지등기를 방해(가등기 말소 안함)“하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다.
주택과 아파트 공급 의무: 아파트란 분양권이 아니고, 소유권 등기된 것을 지칭함. 아파트 토지등기 안해주는 것은 8조를 위반하는 것임. |
- 피고발인 4인에 의한,“토지 등기 없는 하자 아파트” 피해금액 490억 재산피해 발생.
- 토지등기 없는 아파트 가격하락의 재산피해금액 내역(별첨18 확인서)
[아파트 토지 등기가 없어서, 매수기피 및 재산가격이 하락하여, 총 490억의 피해가 발생]
구 분 |
①. 세대수 |
②. 가격하락의 평균금액 |
③. 재산피해금액=①*② |
33평 |
1227세대 |
3733만원 |
458억 |
|
|
산출근거=(3개 중개업소 3200만+4000만+4000만)/3=3,733만원 | |
28평 |
142세대 |
2266만원 |
32억 |
|
|
산출근거=(3개 중개업소 2800만+2000만+2000만)/3=2,266만원 | |
총계 |
1369세대 |
|
490억 |
범죄를 입증할 증거 서류:
1. 김상배의 토지등기 안내문 -별첨1
2. 안준형 법무사의 경위서(가등기 때문에 토지등기 진행을 못함) -별첨2
3. 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 - 별첨6
4. 주택법 16조 위반의 가등기 설정 행위. 가등기 숨기고 토지매매 계약서- 별첨3
5. 불법 가등기가 설정된 “신장동 81-5”의 토지등기부등본 - 별첨4
조합원들이 미리 납부한 토지대금으로 조합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이융훈 조합장(매매계약서에 “가등기 방조”)과 “지승동의 가등기 행위” → 조합원 돈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착공전에 185억 선지급: 이익만 챙김
- 2000. 11. 30일: 조합사업 부지의 100% 지주동의서를 받음
- 2001년: 조합원들이 토지대금 전액(계약금+토지대금1차+토지대금2차)납부함.
조합사업 방해(주택법 위반) 및 토지등기 방해하는 지승동의 행위
- 2001. 4. 12일: 지주동의 완료된 땅을 고의로 매수한 지승동의 토지매입일(신장동81-5)
- 2002. 12. 27일: 지승동이 시공사 대명건설(병) 앞으로 가등기 설정해줌
[주택법 16조의 사업승인 조건 위반(대지의 소유권 확보: 위반)]
1).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토지등기이다. 가등기가 아니다.
아파트 토지등기를 해줄, 조합사업을 위하여, 협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3인이다.
상기와 같이, 토지등기 안내문을 받고서, 토지등기가 될 줄 알았던 모든 조합원이다.
가등기 때문에, 토지등기를 못한다고 하면, 2009년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낼때에,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여, 토지등기를 해주어야 했다. 2009년 7월의 토지등기를 못하게끔,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다.
토지등기를 방해한, 즉 가등기를 숨기고, 주택법 16조(1항, 4항, 시행령 제12조 3호: 가등기 등 전부 말소해야, 사업승인 조건이고. 건축착공할 수 있음)를 위반한 3인이다.
가등기 설정자인 지승동(대명건설 회장: 실질 지배주주 및 오너)과 가등기권자인 대명건설(조합아파트 시공사)은 2009년 7월에는, 가등기를 말소하여서, 1369명의 조합원들 개인 앞으로 토지등기가 되도록 협조해주어야 하였다.
2). 토지등기 없는 하자아파트로 재산피해금액이 490억이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가액이 5억 이상이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3). 사업추진 일정 주요내용
추진 일정 |
일자 |
비고 |
사업부지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 |
2000. 11. 30일 (하남시청) |
|
건축심의 완료(시공사 대명건설 책임) |
2001. 3. 23일 |
지승동회장은 100%지주동의를 알고 있는 위치임 |
사업계획 승인일 |
2003. 4. 24일 (하남시청) |
|
공사 착공일 |
2003. 8. 13일 |
|
4). 지승동이 64평(신장동 81-5)을 매입 안했으면, 이런 가등기 문제는 없었다.
구분 |
일자 |
위법 내용들 |
지승동의 토지매수일 (매도자; 지주 조유복) |
2001. 4. 12 |
이미 2000. 11. 30일자로 조합사업부지로 “100% 지주 동의서 완료된 땅”을 그후에, 고의 매수하고, 고의적으로 가등기설정함. |
지승동이 가등기 설정해준 일자 (가등기 권자: 대명건설) |
2002. 12. 27 | |
지승동 토지 매도 (매수자: 대명1조합) |
2003. 1. 24 |
- 이융훈 조합장한테 매도하기 “1달”전에 고의적으로 가등기를 미리 설정해둠. |
5). 지승동의 토지(하남시 신장동 81-5)매매시에, 가등기를 숨긴 계약서내용 (별첨 3)
매도인: 지승동
매수인: 하남대명 연합 제1지역주택 조합장 이융훈
매매대금: 240,000,000원
계약일, 잔금일: 2003. 1. 24일, 일시불로 지급함.
매매 토지의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가등기에 대하여, 매매 계약서에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계약과 잔금시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 가등기”를 확인하고서, 계약내용에 명시하고, 잔금시에는 “근저당,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가등기 등”을 명시하지 않고, 숨기고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해야 한다. 모든 조합원을 속여서,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가등기 존재사실을 2009년 12월(별첨 경위서 내용)에야, 알았다.
6). 진정사건 관련하여, 김상배의 경찰서 진술 조사내용에는, “나중에 가등기를 말소해줄 것으로 알았다”는 김상배의 내용이 있다. 즉,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낼때까지, “가등기를 묵인 방조한 김상배”이다. 그래놓고서,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낸 김상배이다.
7).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면, 토지등기를 해줄, 법적 책임이 있다.
지승동 개인이 매도한 토지대금(신장동81-5)도 전액 지불하였고, 조합사업 부지의 토지대금도 전액을 “대명건설의 계좌”로 전부 입금 납부하였다.
조합원들은 토지대금(1차, 2차: 2002. 7. 15일 전에 납부)을 건축대금(3차 ~ 잔금)보다 선납부하였다.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면, “토지등기도 해줄 법적 책임”이 있다.
입주하는 점유권만 주고서,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를 안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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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부담금 미반환 20억 + ?(차별 미반환: 옥탑방소송자 등)” 피해 범죄: 위반죄 명시
- 개발부담금 50억 전액을 반환할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하지 않음”의 하남시청 공문(2008.5.9일자)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공급계약서 위반 내용 등 |
피고발인
이융훈 |
- 조합장
- 아파트 공급자(갑) |
1. 공급계약서 1조 6항의 계약 위반죄: 실비(실제 비용)대로 징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반환”해주지 않은 법적 책임
2. 업무상 배임죄: 대명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하려는 것임.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모든 조합사업 참여 -사안의 결정 등 |
1. 공급계약서 3조(업무대행조건) 2항 계약 위반죄: 모든 조합사업 참여, 사안의 결정 등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전액을 즉시 반환해주지 않고, 환급안내문을 보낸 김상배는 지체반환(2차), 미반환 20억, 차별 미반환(옥탑 소송 등)해주는 법적책임.
2. 공급계약서 1조 6항 계약 위반죄: 모든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김상배는, 공급계약서 1조 6항에 규정된 실비(실제 비용)징수 처리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법적책임.
3. 업무상 배임죄: 상기의 2가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은, 대명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하려는 것임.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주식회사 대명건설 |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시공사(병) |
1. 공급계약서 1조 6항 계약 위반죄: 공급계약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50억을 대명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남시청의 공문(부과하지 않음)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계좌 입금한 조합원들에게, 계약서 1조 6항(실제 비용 징수처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해주지 않은 법적 책임
2. 업무상 배임죄: 개발부담금 반환 소송의 승소자한테만 반환해주고, 소송안한 조합원에게는 반환해주지 않은 법적 책임. 대명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하려는 것임. |
공급 계약서 1조 6항의 실제비용 징수처리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하남시청의 2008. 5. 9일자 개발부담금 부과하지 않음”이 오래 전에 확정되었음에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
범죄를 입증할 증거 서류:
1. 하남시청의 공문(개발부담금 부과하지 않음. 2008.5.9일자) - 별첨 5
2. 추가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50억 내역 (뒷페이지 수사할 내용 참조)
3. 미반환 20억, 차별미반환 ?, 지체반환 내용 (뒷페이지 수사할 내용 참조)
=====================================================================
[3].과다 부과한 “연체료 41억+?(수사후, 확인된 추가 연체료)”의 피해 범죄: 위반죄 명시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공급계약서 위반 내용 등 |
아파트 공급계약서: 조합원들이 전부 각자 인장날인한 공급계약서 4조 연체료 내용이 최우선 적용됨
이융훈 조합장 단독 인장날인한 문서행위: 계약서 2조의 위임받은 내용을, 배임행위에 악용함 → 조합원들을 속여옴: 가등기, 연체료 41억 과다부과 → 대명건설에 이익주는 행위에 악용됨(가등기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이융훈 |
- 조합장
- 아파트 공급자(갑) |
1. 연체료 41억 등을 과다책정 부과의 업무상 배임죄: 조합원들에게 연체료 금액을 속이고, 연체료 내용을 모르게 하고, 조합원 1351명(1369명-일반분양 전환자 18명 차감)의 개인별 연체료 금액으로 부과하지 않고,
최종부담금(잔금)명목으로 몰래 포함시켜서, 최종부담금 1차(60%:2006.8.4일)와 최종부담금 2차(40%:2007.6.8)로 나누어 계좌입금을 받아 가면 사기행위로 업무상배임죄임. 시공사 대명건설에 이익을 취득해주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41억 피해를 준, 법적 책임.
2. 공급계약서 4조(연체료) 계약 위반죄: 조합아파트 공급자(갑)은 매도자 입장에서, 1369명이 인장날인한 계약서 4조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료가 아닌, 계약서 내용에 없는, 연체료 과다부과 41억을 부과징수한 계약위반임
3. 주택법 위반: 계약서에 없는 연체료 41억을 과다부과하려면, 공급계약서 계약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사항이다.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이므로, 조합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에도,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과다부과한 연체료 41억은 주택법 위반임.
-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른 이융훈 조합장이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연체료 41억을 부과징수하여, 대명건설 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는 사항임.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계약체결, 등의 모든 조합사업 참여 |
1. 공급계약서 3조(업무대행 계약조건) 계약 위반죄: 조합업무 사항을 관리 대행하고, “사안의 결정 등” 제반행위에 대하여, 숙지하고,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권한을 악용하여, 41억의 연체료 피해를 주는 법적 책임.
2. 연체료 41억 등을 과다책정 부과의 업무상 배임죄: 조합원들에게 연체료 금액을 속이고, 연체료 내용을 모르게 하고, 조합원 1351명(1369명-일반분양 전환자 18명 차감)의 개인별 연체료 금액으로 부과하지 않고,
최종부담금(잔금)명목으로 몰래 포함시켜서, 최종부담금 1차(60%:2006.8.4일)와 최종부담금 2차(40%:2007.6.8)로 나누어 계좌입금을 받아 가면 사기행위로 업무상배임죄임. 시공사 대명건설에 이익을 취득해주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41억 피해를 준, 법적 책임.
3. 공급계약서 4조(연체료) 계약 위반죄: 공급계약서 3조(업무대행 계약조건)의 법적책임을 진, 김상배 대표는 1369명이 인장날인한 계약서 4조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료가 아닌, 계약서 내용에 없는, 연체료 과다부과 41억을 부과징수한 계약위반임
4. 주택법 위반: 계약서에 없는 연체료 41억을 과다부과하려면, 공급계약서 계약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사항이다.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이므로, 조합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에도,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과다부과한 연체료 41억은 주택법 위반임.
-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른 이융훈 조합장(갑)이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연체료 41억을 부과징수하여, 대명건설 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는 사항임.
-갑(이융훈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집행한 김상배의 업무상배임죄임.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주식회사 대명건설 |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시공사(병) |
1. 연체료 41억 등을 과다 청구 및 수령한 업무상 배임죄: 조합원들에게 연체료 금액을 속이고, 연체료 내용을 모르게 하고, 조합원 1351명(1369명-일반분양 전환자 18명 차감)의 개인별 연체료 금액으로 부과하지 않고,
최종부담금(잔금)명목으로 몰래 포함시켜서, 최종부담금 1차(60%:2006.8.4일)와 최종부담금 2차(40%:2007.6.8)로 나누어 계좌입금을 받아 가면 사기행위로 업무상배임죄임. 시공사 대명건설에 이익을 취득해주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41억 피해를 준, 법적 책임.
2. 공급계약서 4조(연체료) 계약 위반죄: 조합아파트 공급 체결의 당사자인 시공사(병)로서, 1369명이 인장날인한 계약서 4조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료가 아닌, 계약서 내용에 없는, 연체료 과다부과 41억을, 조합원을 속이고, 연체료를 과다 청구하여, 부당 수령한 법적 책임
[업무상 배임죄(공급계약서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업무 위반임)]
3. 주택법 위반: 계약서에 없는 연체료 41억을 과다부과하려면, 공급계약서 계약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사항이다.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이므로, 조합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에도,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과다부과한 연체료 41억은 주택법 위반임.
-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른 이융훈 조합장이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연체료 41억을 부과징수하여, 대명건설 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는 사항임. |
①. 공급계약서의 연체료 규정을 알면서도, 3인(이융훈,김상배, 대명건설)의 공모에 의해서, 41억의 피해를 줌. ②. 서민 조합원들에게 41억을 착취하는 중대 범죄임. | ||
연체료(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규정된 연체료)
- 모든 조합원들은 공급계약서 1조에 규정된, 부담금을 납부하고, 4조의 연체료 규정에 의해서, 그 부담금 연체에 대한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연체료 규정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 공사기성고가 일정 보다, 빨리 진행되었다고 공사미수금을 많이 책정”하여, 연체료를 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조합원 부담금(분양대금 등)에 대한 연체료보다 더 부과하려면, 공급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연체료 규정을 만들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명령 또는 무효가 되는 조항이 된다.
- 조합원 모집이 지체되어서,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는 연체료를 “연체료 항목”이 아닌, “최종부담금으로 변칙 조정”(조합원 속임)되어서, 모든 조합원들이 균등 안분하여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연체료 규정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 잔금(최종부담금 )은 입주시 납부(계약서 1조 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합원 각인별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아닌, 과다 책정된 41억에 대하여는 “계약서 규정의 법적 근거” 없이, 조합원들한테 “사전 안내 설명”도 없이, 부과징수하면 안되는 것이다.
- 조합원들한테 41억 연체료 등의 내용을 비공개처리(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음)하는 김상배: 이경용(참사랑)이 빠대카페(빠른 입주대책위 카페)에 글을 올려서, “시정 및 안내설명”의 민원 글을 2010년 10월에 여러개 올렸더니, 전부를 무단 삭제하였고, 카페를 비공개처리 해버린 김상배 사장임. 이경용의 전화도 안받았음.(참사랑 카페에 올려진 글: 참조) |
※. 대명건설이 “연체료 41억 등”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사유: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임.
1. 조합총회 “연체료 41억 추가부과 안건”상정
- 공급계약서 4조의 연체료 계약내용을 변경해야할, 계약서를 재작성할 사항에 해당된다.
- 안건상정 법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사항임.
- 안건 상정할 연체료 변경 내용 |
①. 조합원 개인별 연체료(부담금 지연납부 책임) 연체료 총액 18억(강변타운수지분석표 2006. 6. 30일 기준)
②. 대명건설이 청구하여 지급한 연체료 총액 59억(강변타운수지분석표 2006. 6. 30일 기준) |
2. 안건 상정 사유(예시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 부담금으로는, 2006. 8월 입주예정일과 관련된 대명건설의 공사기성고 등의 금액을 제때에 받지 못하므로,
- 연체료 계약규정 4조의 변경과 관련된 계약변경의 계약체결을 요청함.
- 조합원 모집 지연 등의 토지 및 건축대금에 대한, 지연납부된 연체료 책임을 연체료 책임이 전혀 없는 다른 조합원들이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주길 요청하고, 연체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신에 최종부담금(잔금)명목으로 부과시킴을 알려줌.
- 시공사 대명건설이 공급계약서 4조의 개인별 연체료(조합원별 분담내역)만을 받아서는 안될 기타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
3. 조합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연체료 41억 안건에 대한 찬성결의가 있어야함. (관련법:주택법 시행규칙17조 제5항 제3호)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연체료 4조 규정”에 없는, 다른 연체료 부과(최종부담금 명목에 포함)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주요계약 내용 규정에 대한, 변경계약체결이며, 1369명 조합원들의 개인별 납부책임을 가지는 공급계약서 변경 인장날인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 |
※. 연체료 41억을 속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내용
- 41억 과다 부과: 이융훈 조합장, 김상배 대표, 대명건설이 조합원을 완전히 속임.
※. 추가약정 범죄피해 240억에 대한 연체이자 재계산 및 추가 수사요청함: 연체이자 계산시, 240억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산한 것에 대한 수사요청
- 추가약정의 공사비 증액 240억(2006. 6. 1일자)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산하여, 부당한 연체이자 청구(대명건설 책정) 및 지급(원진 대행지급) 여부를 수사해야 함.
- 대명한테 지급할 공사비 중, 240억(2006. 6. 1일자)을 빼고(제외: 차감)서, 연체이자를 계산해야 함. 공사비 미수금 속에, 240억이 포함되어서, “2007. 9월 입주시까지의 연체이자”가 월별로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수사요청합니다.
- 고발장 3차(아래)의 연체료 41억 범죄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해야 함
- 41억 과다 부과: 이융훈 조합장, 김상배 대표, 대명건설이 조합원을 완전히 속임.
아 래
년도 월별 누계액 기재함 |
①.대명건설이 “청구 및 수령”한 연체료
강변타운 수지분석표상의 항목: 투입비용 중, 공사비 지연이자 |
②.조합원별 연체료 총액
강변타운 수지분석표 상의 항목:매출액의 연체이자금 |
③.차액 =①-② |
2006. 6. 30일 |
59억(누계액) 2006.6.30일 기준 강변타운 수지분석표 |
18억(누계액) |
41억 |
-59억 연체료: 대명청구 및 수령 -59억 연체료 책정 부과:이융훈.김상배 |
18억 연체료: 조합원들이 “계약서 1조의 부담금을 연체하여, 4조의 연체료” 발생 |
과다 부과액 | |
3인이 서로 공모하지 않고서야, 서민들을 착취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음. |
서민들한테, 41억 착취의 중대범죄임. | ||
2006.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
2007.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
2008.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
2009.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
※. 대명한테, 공사비 연체료 청구의 공사비 미수금 및 연체료 계산 근거(상기 년도별 월별)를 요청하면 됨. 원진한테도 연체료 지급내역(조합원별 연체료 발생금액과 연체료 지급액)을 요청함.
- 건축착공전의 “조합원 돈 185억”을 1년 동안 무상이용한 대명건설
건축대금 3차 납부일 선납액 185억 28평 3차 :142명*1100만 33평 3차: 1209명*1400만 |
대명건설의 건축착공일 |
대명건설이 185억을 무상 이용한 394일 |
조합원들이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이율15%적용 연체이자 |
2002. 7. 15일 |
2003. 8. 13일 |
2002. 7. 15일부터~ 2003. 8. 13일까지 |
약 30억 |
만약 조합원이 185억을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연체료는 약 30억이다. 상계는 못할망정, 공급계약서 4조에 의한, 조합원들의 연체료(18억)보다, 41억을 더 과다부과한 이융훈, 김상배 [1100만원*142명(28평)+1400만원*1209명(33평)]*15%*394/365=약 30억 |
- 건축착공하기 전에 “조합원 돈 185억” 건축대금 선납 할인: 혜택 전혀 없음
- 대명건설 혜택: 서민 조합원의 돈 185억을 1년 동안 무상 이용함.
- 공급계약서 4조에 의한, 조합원들의 연체료(18억)보다, 41억을 더 과다부과한 이융훈,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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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유죄판결(2007. 11. 30)후, 업무대행의 “업무용역비 7,430,500,000원(74억)”을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 배임죄
- 업무용역비 계산 근거: 조합원 1351명(일반분양 18명 제외) * 550만원(부가세 포함)=7,430,500,000원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
구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 제5의 2)위반: 별첨 대법원 판결문 내용과 같이 피고인 김상배가 업무대행의 업무용역비를 받은 것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 제5의 2)위반의 유죄로 확정판결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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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유죄판결(2007. 11. 30)후, “추가용역비 1,371,670,300원(13억)”을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 배임죄
- 상기[4]와 관련된, 업무용역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1년 입주지연의 추가 업무용역비임.
- 추가용역비 계산 근거: 조합원 1351명(일반분양 18명 제외) * 1,015,300(부가세 포함)=1,371,670,300원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
구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 제5의 2)위반: 별첨15의 대법원 판결문 내용과 같이 피고인 김상배가 업무대행의 업무용역비를 받은 것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 제5의 2)위반의 유죄로 확정판결 선고함.
-사법부의 2심 유죄선고를 무시하고 저지른 반복 범죄: 업무용역비를 받을 수 없다는, 2심 유죄선고(2005.5.12)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업무용역비 13억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중복하여 저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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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유죄판결(2007. 11. 30)후, 김상배(원진알앤씨 대표)가 받은 명의변경비의 업무용역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 배임죄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
구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 제5의 2)위반: 별첨15의 대법원 판결문 내용과 같이 피고인 김상배가 업무대행의 업무용역비로 명의변경비를 받은 것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 제5의 2)위반의 유죄로 확정판결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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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융훈 조합장이 받은 명의변경비의 업무용역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 배임죄
- 1351명의 조합원 중, 5~6년간 명의변경 1건당 100만원씩의 피해범죄: 위반죄 명시
- 명의 변경비를 “이융훈 조합장 또는 김상배 대표(원진)”로 각각 틀리게 받아감.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이융훈 조합장 |
조합아파트 공급자(갑)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대표
조합원에게 명의변경 1건당, 100만원의 피해를 줌. |
1. 공급계약서 9조(권리의무승계)의 계약 위반죄:
- 9조(권리의무승계) 1항의 이융훈 조합장(갑)의 인장날인 확인은 책임의무사항이며, 명의변경비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명의변경비를 받아간 것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지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저지른 업무상 배임죄이다.
- 이융훈 또는 원진알앤씨(김상배 대표)로 각각 마음대로, “명의변경비의 용역비 수수료”를 받으려고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모한 범죄이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작성비가 없는데, 그 계약서에 첨부되는 승계계약서 1장당, 조합장 도장 값이라고 100만원을 받아챙긴 것은, 조합원 피해임:
- 이융훈 조합장 앞의 명의변경비 수입은 조합의 수입이다. 수입. 정당지출. 잔액을 확인하여, 유용. 횡령등의 “업무상 배임죄 해당”여부 수사 요청
2. 주택조합 관련법 규정없는 명의변경비 받는 불법행위: 업무용역을 제공해주고, 매매계약서(공급계약서 등) 등에 인장날인하고 용역비 수수료를 받는 것은, 관련 법률(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 규정되어있다. 조합장의 인장날인 용역수수료는 관련법 규정에 없다. |
명의변경 (승계계약)
계약서 9조 내용 |
①. 공급계약서 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무 승계”는 이융훈 조합장(갑)이 당연히 확인 날인해주도록 규정되어있다. 승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 양수인”이 진다고 되어있다.
②. 명의변경의 업무용역비 1건당 100만원의 수수료: - 조합원의 대표인 이융훈 조합장(갑): 도장1개를 날인해주고서, 명의변경비를 받을 수 없는 규정이다. 승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양도,양수인)이 진다. |
제반 “업무용역비의 수수료” 내역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대명 조합주택의 1건당 “명의변경비 수수료”내역입니다.
구 분 |
업무용역비 수수료 규정 등.. |
1.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무 업무용역비 수수료:
-공인중개사 인장날인: 임대(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 란” |
공인중개사의 업무관련 법률32조에 규정됨. -임대 및 매매 금액의 0.3%부터 -한도액 7만원부터~ 처벌: 규정된 금액 초과해 받으면. |
2. 법무사의 부동산 등기이전 대행 업무용역비 수수료:
- 법무사의 인장날인: 매매계약서에 “수임자 란” |
관련 법률에 규정됨 -매매 금액별로 용역비 수수료 정함
처벌: 규정된 금액 초과해 받으면 |
| |
3. 주택 조합장의 명의변경 업무용역비 수수료: -조합장 인장날인: 첨부1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조합장 란” |
주택법 등에 주택조합장(갑)의 용역비 수수료 규정 전혀 없음: 불법임. |
※. 공급계약서(매매계약서와 동일)에 첨부되는 승계계약서 1장에 조합장의 “인장날인 값”으로 1건당 100만원을 받는 것은, 법 규정에도 없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주택 임대보증금 1억을 중개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하고, 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하고, 영수증 발급하고, 관청에 확정일자 신고해주면 “중개업무 용역비 수수료”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1건 성사하려면, 고객들에게 수없이 집을 보여주려 가야합니다.
아무런 업무활동도 필요없이, 오로지 찾아오는 조합원을 상대로, 승계계약서 1장에 조합장의 1건 인장날인에 “1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관리하며, 단지 승계계약서 1장을 작성할 뿐입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장 또는 조합업무 대행사 대표”가 각자 수익을 챙기려고, 명의변경(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첨부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조합장의 도장날인 값) 1건 당, 100만원의 명의변경 용역비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무주택 서민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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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추가약정서 24,073,085,043원(240억)의 범죄사실: 위반죄 명시
- 240억 범죄는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함.
- 조합총회 결의없는, 추가약정서의 증액된 공사비 24,073,085,043원(240억)은 대명건설에게 이익을 준, 업무상 배임죄이다.(주택법 위반과 대법원 유죄선고 등)
-주택법 준수: 모든 공사계약은 총회안건 상정하여, 총회의결을 거친후 계약체결해야 적법함.
-주택법 위반: 대명건설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임받은 조합장의 인장날인으로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 |
별첨 15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 단위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된바 없음에도, 위 총회들이 개최되고, 거기서 그 각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찬성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위조 및 동행사한 행위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받음
- 추가약정서의 240억 증액한 공사계약체결: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 없으므로, 주택법위반 및 무효
-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은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원에게 부담이될 계약체결,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총회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사문서 위조로 선출된 양삼화 2조합장이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의 법위반 및 무효
- 사문서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선출한 2심 유죄선고일: 2005. 5. 12일(서울동부지법2004노369) - 대명건설에게 240억의 이익을 취득해주려는 추가약정서의 계약(양삼화 날인)체결일: 2006. 6. 1일 - 추가약정서의 증액공사비 240억을 포함시킨 최종부담금(잔금)의 납부 안내일자: 2006. 7. 12일
-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대법원 유죄확정 선고일: 2007. 11. 30일(2년 6개월 넘게 지연선고) - 김상배의 업무대행비 대법원 유죄확정 선고일: 2007. 11. 30일(2년 6개월 넘게 지연선고)
- 유죄확정 선고일 4개월~5개월 전에 240억 포함된 최종부담금(13회) 계좌입급일: 2007. 6. 8일/ 추가용역비 13억 계좌입금일: 2007.7.25일
- 대법원 지연선고(2007.11.30일)의 기회와 법혜택을 이용하여, 먼저 이익(240억. 13억)을 착복(2007.7.25계좌입금)함.
2.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인이 사전 공모한 범죄임을 입증하는 증거 내용
- 주택법 위반: 주택법을 알면서도, 주택법에 의한 “조합총회 개최 및 결의사항”없이, 사전 공모하여,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여 240억 피해를 줌.
- 사문서 위조로 선출된 “양삼화 2조합장”의 2심 유죄판결문(2005. 5. 12일)을 받고나서도 저지른 범죄: 2조합장의 자격상실(사문서 위조)의 유죄 판결문 내용을 알면서도, 사전 공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양삼화 2조합장이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도록 범죄 방조함.
- 전체 조합원 모르게, 240억을 최종부담금에 포함시켜, 즉시 납부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 조합원들은 추가약정서 계약체결사실도 모르고, 240억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240억을 포함한 최종부담금의 납부안내문을 받음. 무주택 서민조합원들을 속여서 240억의 이익을 가져간, 범죄가해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추가약정의 증액공사비 240억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및 통과될 안건이 아님을 알고서, 당초 입주예정일인 2006. 8월을 2달 앞둔, 2006.6.1일날,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어용조합장 4명과 업무대행사(김상배), 시공사(김용길)가 공모하여,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240억의 범죄피해를 줌.
최종부담금에 몰래 포함시켜서, 240억을 착복한 중대한 범죄사기행각이다. 2006.8.4일자로 240억의 60%(12회)를 계좌입금받고, 2007.6.8일자로 240억의 40%(13회)를 계좌입금받았다.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이융훈 |
- 1 조합장
-추가약정서 체결당사자(갑)
-240억의 배임행위 |
1.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2006.6.1일자의 공동사업추가 약정서의 공사비 약 240억 증액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이 위임받아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임.
2. 사전 공모의 업무상 배임죄: - 조합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위반임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였고
- 조합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융훈 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이 선출된 것(2심판결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하도록 방조하고
-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명은 사전공모하여, 대명건설에 약 240억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인장날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 이융훈 연합주택조합장 명의로, 240억을 포함시킨 최종부담금(잔금)납부에 관한 안내문(문서번호: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제06-07-12호)로 보낸 업무상배임죄
3. 유죄선고에 대한 효력: 조합원들은 위임장(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2006.6.1일)의 240억을 증액한 계약체결은 유죄선고를 받은 효력으로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추가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양삼화 |
- 2 조합장
-추가약정서 체결당사자(갑)
-240억의 배임행위 |
1.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2006.6.1일자의 공동사업추가 약정서의 공사비 약 240억 증액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이 위임받아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임.
2. 사전 공모의 업무상 배임죄: - 조합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위반임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였고 - 조합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융훈 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이 선출된 것(2심판결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하도록 방조하고
-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명은 사전공모하여, 대명건설에 약 240억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인장날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3. 유죄선고에 대한 효력: 조합원들은 위임장(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2006.6.1일)의 240억을 증액한 계약체결은 유죄선고를 받은 효력으로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추가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김성태 |
- 3 조합장
-추가약정서 체결당사자(갑)
-240억의 배임행위 |
1.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2006.6.1일자의 공동사업추가 약정서의 공사비 약 240억 증액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이 위임받아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임.
2. 사전 공모의 업무상 배임죄:
- 조합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위반임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였고
- 조합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융훈 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이 선출된 것(2심판결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하도록 방조하고
-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명은 사전공모하여, 대명건설에 약 240억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인장날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3. 유죄선고에 대한 효력: 조합원들은 위임장(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2006.6.1일)의 240억을 증액한 계약체결은 유죄선고를 받은 효력으로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추가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권연임 |
- 4 조합장
-추가약정서 체결당사자(갑)
-240억의 배임행위 |
1.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2006.6.1일자의 공동사업추가 약정서의 공사비 약 240억 증액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이 위임받아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임.
2. 사전 공모의 업무상 배임죄: - 조합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위반임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였고 - 조합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융훈 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이 선출된 것(2심판결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하도록 방조하고
-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명은 사전공모하여, 대명건설에 약 240억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인장날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3. 유죄선고에 대한 효력: 조합원들은 위임장(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2006.6.1일)의 240억을 증액한 계약체결은 유죄선고를 받은 효력으로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추가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계약체결, 등의 모든 조합사업 참여
- 추가약정서 체결당사자(을)
-240억의 배임행위 |
1. 공급계약서 3조2항(업무대행 조건)의 계약체결 위반죄: 조합사업 참여권한에 규정된, 계약체결 등의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업무 대행사 김상배 대표가, 지승동에게 이익을 주려고, 주택법을 위반한 약240억의 공사비를 증액해준 추가약정서의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책임
2.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2006.6.1일자의 공동사업추가 약정서의 공사비 약 240억 증액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이 위임받아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임.
3. 사전 공모의 업무상 배임죄: - 조합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위반임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였고
- 조합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융훈 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이 선출된 것(2심판결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하도록 방조하고
-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명은 사전공모하여, 대명건설에 약 240억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인장날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 이융훈 연합주택조합장 명의로, 240억을 포함시킨 최종부담금(잔금)납부에 관한 안내문(문서번호: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제06-07-12호)으로 보낸, 조합업무를 대행집행한 업무상 배임죄
4. 유죄선고에 대한 효력: 조합원들은 위임장(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2006.6.1일)의 240억을 증액한 계약체결은 유죄선고를 받은 효력으로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추가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피고발인
주식회사 대명건설
김용길 대표 |
- 추가약정서 체결 당사자인 시공사(병) -240억의 배임행위 |
1.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시공사(병)이고, 공동사업추가약정서의 계약체결”한 당사자로서, 2006.6.1일자의 공동사업추가 약정서의 공사비 약 240억 증액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추가약정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이 위임받아 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임.
2. 사전 공모의 업무상 배임죄: - 조합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위반임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인장날인하였고 - 조합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융훈 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이 선출된 것(2심판결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가약정서에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하도록 방조하고
- 조합장 4명과 김상배, 대명건설의 총6명은 사전공모하여, 대명건설에 약 240억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인장날인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 대명건설은 240억의 범죄이익을 가져간 주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범(사전 공모)들과 범죄를 저지른 주범임.
3. 대명건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조합원 모르게, 240억을 최종부담금에 포함시켜, 즉시 납부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
- 이융훈 연합주택조합장 명의로, 240억을 포함시킨 최종부담금(잔금)납부에 관한 안내문(문서번호: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제06-07-12호)을 보내도록, 사전 공모하여 저지른 업무상배임죄
4. 유죄선고에 대한 효력: 조합원들은 위임장(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추가약정서(2006.6.1일)의 240억을 증액한 계약체결은 유죄선고를 받은 효력으로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추가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6자 공모 |
①. 추가약정의 240억에 대한 연체이자: 연체이자 금액 속에는, 240억도 공사비 미수금으로 계산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였을 것이다. |
※. 상기 추가약정서 240억 범죄피해와 관련된, 2심과 대법원 유죄판결 내용 등
①. 사문서 위조하여, 양삼화 2조합장을 선출한 2심 유죄판결문 결론 내용 중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369, 유죄선고일: 2005. 5. 12일)
|
동부지법 2심 항소심 판결문 중, 피고인 이융훈에 대한 판단(4~5페이지):
-제3조합장 김이식 선출, 시공회사 대명건설 선정결의, 규약제정의“위법성 및 무효”:
2001. 11. 5경, 제3지역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장 김이식으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시공회사는 대명건설을 선정하기로 의결한다는 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하남시청에 제출함.
- 제2조합장 양삼화 선출, 시공회사 대명건설 선정결의, 규약제정의 “위법성 및 무효”:
위임장(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공동사업약정서(2002.12.12일)의 공사도급계약체결(2002.12.12)은 위법이고 무효이다.
2002.2.29경, 역시 제2지역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장 양삼화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시공회사는 대명건설을 선정하기로 의결한다는 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하남시청에 제출함. |
②. 대법원 유죄판결문 내용 중에 “주요 내용”요약
(사건번호: 대법원 2005도3415, 유죄선고일: 2007. 11. 30일)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이융훈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문서 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단위주택조합 설립 총회와 단위조합장 선출 총회가 개최된바 없음에도, 각 총회가 개최되고, 각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찬성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함. |
③. 추가약정서에서 240억의 범죄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 8개월 소급하고, 추가약정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소급하여서, 범죄수익을 극대화하려고
- 배임죄를 저지른 1차물가변동액 14,358,964,657원(143억) 위반죄 내용 -
1차 물가변동 기준일 |
도급공사비의 공동사업약정서 계약체결일 |
공사착공일 |
1차 물가변동 추가금액 적용시기 |
2001. 12. 30일 |
2002. 12. 12일 |
2003. 8. 13 |
2001.12.30~2003.8.12 |
위반죄 내용 - 1년전 소급적용하여 143억 피해 범죄: 공동사업약정서의 계약일이후가 아닌, 계약일 약 1년 전부터 소급적용하였고, 공사착공일로부터는 약1년 8개월동안 소급적용하여서, 143억의 피해를 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다.
- 모든 조합원을 속인 배임죄: 모든 조합원들은 “추가약정서와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을 전혀 볼수가 없었다. 공개한적도 없었다. 고발인 이경용도 2012. 4. 9일(고발장 4차 접수 후)에야, “약정서와 추가약정서의 전체 사본”을 처음으로 보게되었다.
- 건축착공전의 “조합원 돈 185억”을 1년 동안 무상이용한 대명건설 (건축대금 3차 185억 납부: 2002.7.15일,/ 공사착공일: 2003. 8. 13일. → 394일 무상이용) |
④. 조합원 최종부담금 납부안내문 (2006. 7. 12일자), 추가약정서의 240억을 포함시켜 징수
(최종부담금 60%납부 12회: 2006. 8. 4일 납부/ 최종부담금 40% 납부 13회: 2007. 6. 8일 납부)
|
|
※ 주택법 규정내용: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조합장의 선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 시공사 선정. 공동사업약정서의 위반죄 명시
- 이런 증거서류를 추가 접수하는 사유: 검찰. 경찰수사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임.
- 서민을 착취하여, 큰 돈을 번 범죄자들이 유전무죄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
①. 시공회사 대명건설 선정의 위반죄 명시 및 유죄선고 법 효력발생일(2007.11.30일)
위반 사항 |
위반죄 명시 및 유죄 선고 등의 효력 |
시공사 대명건설 선정의 유죄사항 |
- 제2지역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장 양삼화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시공회사는 대명건설을 선정하기로 의결한다는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하남시청에 제출한 사문서 위조죄임.(2심 판결문 내용)
- 제3지역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 - 대법원 유죄확정 선고일인 2007. 11. 30일부터 효력발생함. |
②. 공동사업약정서(공사도급계약)의 위반죄 명시 및 유죄선고 법 효력발생일(2007.11.30일)
위반 사항 |
위반죄 명시 및 유죄 선고 등의 효력 |
①공동사업약정서에 대한 유죄의 효력 |
- 공사도급계약체결을 조합장한테 위임(2심 판결문 4페이지)하고, 이융훈 1조합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인장날인한 공동사업약정서에 대한 - 유죄 효력은 대법원 유죄확정선고일인 2007. 11. 30일부터 발생함. |
②. 주택법 위반의 공동사업약정서 |
- 공동사업약정서는 공사계약체결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시행규칙 17조 5항 4호: 공사계약체결)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장한테 위임하여, 공사계약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 조합원들은 위임장(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을 조합 측에 교부하였다.(2심 판결문 4페이지) 이융훈의 “사문서 위조죄로 선출된 양삼화2조합장”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장날인한, 공동사업약정서(2002.12.12일)의 공사도급계약체결(2002.12.12)은 역시 위법이고 무효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공동사업약정서를 본적이 없다. |
③. 물가변동증액 조항의 유죄효력 |
- 도급공사비 1291억(129,109,200,000원) 외에, 물가변동증액을 계약체결일(2002.12.12)보다 1년 소급(2001.12.30)적용하도록 하여, 대명건설에 이익을 주려고,
- 어용조합장 이융훈과. 김상배. 시공사가 공모하여, 만든 불법적인 조항으로, 상기①.②과 같이 유죄 및 주택법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물가변동증액 조항을 조합원들 모르게 속이고,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으려고, 조합장이 위임계약 체결하여, 고의로 저지른 위법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임. -대법원 유죄확정 선고일인 2007.11.30일부터 효력발생함. - 공사착공일(2003.8.13)로부터는 1년 8개월 소급적용되는 불법내용. |
==========================================================
[9]. 공급계약서의 토지부담금 약정액 801억(하남시청에 지주매입완료 금액)보다, 더 많은 토지대금을 과다지급하여, 추가부담금(잔금: 최종부담금)으로 16,256,564,000원(162억)의 피해 범죄에 대한 위반죄 명시
범죄 가해자 |
법적 책임 위치 |
아파트 공급 계약서 계약 위반 내용 등 |
아파트 공급계약서: 조합원들이 전부 각자 인장날인한 공급계약서 내용이 최우선 적용됨.
- 공급계약서 1조의 토지부담금 총액 약 801억 산정근거: 하남시청에 2000.11.30일자 지주매입완료(100%지주동의서)된 금액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토지부담금 총액 80,107,650,000원(801억)이 산정됨.
- 강변타운 수지분석표 상의 토지 매입원가 96,364,214,000원(963억): 조합원 토지 부담금 총액 801억 보다, 162억 증액됨.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잔금: 최종부담금12회. 13회)이 과다하게 납부됨. |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이융훈 |
-조합장
-아파트 공급자(갑)
-토지매입 업무. |
1. 아파트 공급계약서 2조 2항의 토지매입 업무 계약 위반죄:
- 조합아파트 시공사 회장인 지승동의 토지 전매 행위를 묵인 방조함. - 또한 지주매입완료한 금액대로, 토지매입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 - 당초 지주매입동의서 가격보다, 이융훈 조합장 앞으로 토지매입가격이 높은 것은 “미등기 전매차익”일 경우에 해당되면, 이또한 업무상 배임죄임.
- 매입완료의 지주동의서 가격대로 매수가 안되면, 지주에게 법적조치를 취하여할, 법적 책임이 있음.
- 조합원들에게, 당초 추가부담금이 700만~800만원(별첨 17의 법정제출 답변서)이라고 분양안내하고 또한 이러한 토지부담금을 신뢰한 조합원들을 속인 사기적 책임이 있음.
2.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공급계약서 1조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16,256,564,000원(162억)을 증액하려면, 계약서의 변경사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한다.
즉,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계약내용 변경)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토지대금이 아닌, 최종부담금(잔금)으로 부과징수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고, 중대한 사기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임. 이융훈 조합장과 김상배 대표, 시공사가 서로 공모하여, 토지비 증액된 금액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종부담금으로 속여서, 계좌입금받아간 행위는 중대한 사기이며, 업무상 배임죄이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부담금 80,107,650,000원(약 801억)으로, 하남시청에 2000.11.30일자로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보고하였고, 그 토지대금으로 2001년도 조합원 개인별 토지대금 책정 및 공급계약서 작성 날인(갑.을.병)하였으므로, 1조의 계약을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계약체결, 등의 모든 조합사업 참여 |
1. 아파트 공급계약서 2조 2항의 토지매입 업무 계약체결 위반죄: 공급계약서 2조2항(업무대행 조건)의 조합사업 참여권한에 규정된, 계약체결 등의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업무 대행사가,
- 조합아파트 시공사 회장인 지승동의 토지 전매 행위를 묵인 방조함. - 또한 지주매입완료한 금액대로, 토지매입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 - 당초 지주매입동의서 가격보다, 이융훈 조합장 앞으로 토지매입가격이 높은 것은 “미등기 전매차익”일 경우에 해당되면, 이또한 업무상 배임죄임.
- 매입완료의 지주동의서 가격대로 매수가 안되면, 지주에게 법적조치를 취하여할, 법적 책임이 있음.
- 조합원들에게, 당초 추가부담금이 700만~800만원(별첨 17 의 법정제출 답변서)이라고 분양안내하고 또한 이러한 토지부담금을 신뢰한 조합원들을 속인 사기적 책임이 있음.
2.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공급계약서 1조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16,256,564,000원(162억)을 증액하려면, 계약서의 변경사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한다.
즉,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계약내용 변경)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토지대금이 아닌, 최종부담금(잔금)으로 부과징수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고, 중대한 사기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임. 이융훈 조합장과 김상배 대표, 시공사가 서로 공모하여, 토지비 증액된 금액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종부담금으로 속여서, 계좌입금받아간 행위는 중대한 사기이며, 업무상 배임죄이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부담금 80,107,650,000원(약 801억)으로, 하남시청에 2000.11.30일자로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보고하였고, 그 토지대금으로 2001년도 조합원 개인별 토지대금 책정 및 공급계약서 작성 날인(갑.을.병)하였으므로, 1조의 계약을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다.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지승동 |
- 시공사 대명건설 회장 (지배주주 및 실질 경영주)
-토지전매행위 |
1. 지승동 개인의 토지 전매 행위로, 최종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하는 업무상 배임죄: 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 체결 당사자(병)인 시공사의 회장으로서,
2000.11.30일까지 지주매입완료된 땅(조합사업부지)을 2001.4월취득(신장동81-5)하여, 2003.1월에 이융훈 조합장한테 매도하는 전매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2007. 9월 입주의 최종부담금(토지부담금의 증액은 추가부담금 증액 초래)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하며, 또한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것임. |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
대명 건설 |
-공급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시공사(병) |
1. 과다 납부한 토지대금 반환할 법적 책임: 토지 부담금을 과다하게 대명건설의 은행계좌(공급계약서1조 규정)로 입금 받았으며, 그 부당한 토지대금을 반환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음.
2.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공급계약서 1조의 토지대금에 대하여, 16,256,564,000원(162억)을 증액하려면, 계약서의 변경사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한다.
즉,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계약내용 변경)로, 주택법의 조합총회 결의 사항이다.(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토지대금이 아닌, 최종부담금(잔금)으로 부과징수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고, 중대한 사기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임. 이융훈 조합장과 김상배 대표, 시공사가 서로 공모하여, 토지비 증액된 금액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종부담금으로 속여서, 계좌입금받아간 행위는 중대한 사기이며, 업무상 배임죄이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부담금 80,107,650,000원(약 801억)으로, 하남시청에 2000.11.30일자로 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보고하였고, 그 토지대금으로 2001년도 조합원 개인별 토지대금 책정 및 공급계약서 작성 날인(갑.을.병)하였으므로, 1조의 계약을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다.
3. 조합원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공급계약서 상의 약정된 1조의 조합원 토지대금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토지대금을 입금받아서, 조합원들의 최종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피해를 초래함. |
- 토지대금 162억이 증액된 피해 내역
1. 조합원 2001년도 토지부담금 (계약금+1차+2차) |
2. 강변타운수지분석표 상의 토지 매입원가 (2006. 6. 30일 기준) |
3.=2-1 피해금액 (토지 금액 증액) |
80,107,650,000원 (약 801억) |
96,364,214,000원 (약 963억) |
약 162억 |
- 조합원 토지대금 약정 납부한 총액 80,107,650,000원(약 801억) 내역
|
|
2000.11.30일: 토지매입금액을 하남시청에 접수(지주동의서100%완료) → 2001년도 조합원 1인별 토지대금 책정 및 공급계약서 체결(1조 토지대금) 토지대금 162억 증액하여, 최종부담금(잔금)명목으로 속여서 부과징수: “계약위반”이고 1조의 “토지 대금 변경“(계약서 재작성)에 대하여, 조합총회 개최하여, 찬성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주택법규정)
- 지승동 같은 토지전매 행위는 그 전매차익이 조합원들의 당초 토지부담금(계약금+1차+2차)을 초과하여, 2007년 입주 잔금(최종부담금12. 13회)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하는 피해를 주는 업무상 배임죄이다.
- 2007년 9월 입주의 “잔금 과다 납부”의 조합원들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해야 한다.
- 당초 지주매입완료된 토지매입가격은 하남시청과 원진에 보관 중이다.
- 당초 지주매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지승동 등)하고, 미등기 전매차익 과다지급 여부, 과다지급한 책임은 이융훈 조합장과 김상배 대표. 지승동(전매행위). 대명건설(지승동 회장 개인의 토지 전매 행위 등에 대한, 토지대금 과다하게 계좌 입금 받음)에게 있다.
※. 토지매입 증액비용 16,256,564,000원[162억 증액: 고발장 4차]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실제 현황: 조합총회 개최하지 않고, 조합원을 속여서 162억을 증액하여 위법부과함
1. 조합총회 “토지 매입비 162억 증액부과 안건”상정
-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 토지부담금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할, 계약서를 재작성할 사항에 해당된다.
- 안건상정 법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17조 5항 3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체결 사항임.
- 안건 상정할 조합원 토지부담금 변경 내용 |
①. 조합원 1369명이 인장날인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 개인별 토지부담금 총액 80,107,650,000원(약 801억) -하남시청에 토지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보고일: 2000.11.30일
②. 이융훈 조합장 앞으로 매입한 토지 매입원가 96,364,214,000원 (약 963억)
- 강변타운수지분석표 상의 토지 매입원가: 2006. 6. 30일 기준의 표상에 나타난 수치임. |
2. 안건 상정 사유(예시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 1조의 조합원부담금 80,107,650,000원(약 801억)으로, 하남시청에 매입완료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매입한 토지 매입내역에 의하면, 96,364,214,000원 (약 963억)임을 안건 상정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1,369명의 모든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아파트 공급계약 당시에, 하남시청에 보고한 토지매입(100%지주동의서 완료)내용과 계약서 1조의 토지부담금을 믿고서 계약하였으나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금액에 변경이 되었음을, 조합총회에서 낱낱이 보고하여, 잘못이 없음을 밝히고, 안건상정하여 찬성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 공급계약서 규정 1조의 조합원 토지부담금의 증액과 관련된 계약변경의 계약체결을 요청함.
-공급계약서1조의 조합원별 토지부담금 만을 받아서는 안될 기타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
3. 조합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토지비 증액 162억 안건 찬성결의하여야함
(관련법:주택법 시행규칙17조 제5항 제3호)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토지부담금 1조 규정”을 초과하는 162억 부과(최종부담금 명목에 포함)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변경의 계약체결이며, 1369명 조합원들의 개인별 납부책임을 가지는 공급계약서 변경 인장날인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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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납 조합원 3명의 “채권 무단 방치 및 미회수”하는 조합재산 피해범죄: 위반죄 명시
피고발인 |
법적 책임 위치 |
위반죄 명시(수사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 아파트 공급 계약서의 계약 위반 내용 등 |
이융훈 |
- 조합장
-아파트 공급자(갑)
- 물건을 팔은 매도자 입장임 |
1. 조합아파트 공급자(갑)은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공급받은 조합원)가 미납입주하면, 공급계약서의 계약불이행을 근거로 하여서,
2. 공급계약서 5조(해약 및 손해배상)와 11조 1항(법적 조치 등)의 계약 위반죄: 5조와 11조의 규정 의하여, “불법입주자 처벌 및 채권확보” 를 하지 않아서, 조합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
김상배 |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계약체결, 등의 모든 조합사업 참여 |
1. 공급계약서 3조(업무대행 계약조건) 계약 위반죄: 조합업무 사항을 관리 대행하고, “사안의 결정 등” 제반행위에 대하여, 숙지하고,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 “공급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함. 매수자(공급받은 조합원)가 미납입주하면, 공급계약서의 계약불이행을 근거로 하여서,
2. 공급계약서 5조(해약 및 손해배상)와 공급계약서 11조 1항(법적 조치 등) 계약 위반죄: 5조와 11조에 의하여, “불법입주자 처벌 및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서, 조합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름.
2. 공급계약서의 공급자로 도장날인한, 이융훈 조합장(갑)과 김상배 대표에게 채권회수의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3. 조합업무를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업무상 배임죄: “미납자가 속한, 2조합장과 3조합장”한테 채권회수의 책임을 덮어씌우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김상배의 조합업무 집행에 대한 책임회피로, 미납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결국, 채권미회수로 인하여, 미납자한테 이익을 준, 업무상 배임죄임. |
미납관련
11조의 규정 |
미납 입주 조합원 채권 435,635,358원의 미회수 법적 책임(이융훈과 김상배):
- 공급계약서 8조의 권리의무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부담금 납입 의무가 주어진다.
- 아파트 공급자 “갑”인 이융훈 조합장이, 공급계약서 5조(해약 및 손해배상)와 11조 1항(법적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적 책임이 있다. 공급계약서의 당사자도 아닌, 다른 조합장들은 그 책임이 없다. 3조의 업무대행 등의 계약 조건으로, 김상배 대표의 책임도, 이융훈 조합장과 동일하다.
- 공급계약서 5조(해약 및 손해배상)와 11조 1항에 의하여, 미납 입주 조합원과 미납 입주자의 입주후 담보행위(근저당 대출 및 대명에 징구당하는 대출금)와 기타 행위(8조의 부담금 납입 의무)로 인한, 조합채권 회수의 책임(해약 및 법적조치)은 이융훈 조합장(갑)에게 있다. 김상배 대표의 법적 책임(3조 1항~2항)도 이융훈과 같다.
- 김상배 대표가 “신재우 2조합장과 이기근 3조합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2009.8.7일현재의 미회수 채권435,635,358원 (안창도 : 290,627,600원 / 김산:63,052,367원 / 변상철:81,955,391)으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름.
- 김상배의 조합 업무 책임 회피: 권한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미납 조합원”의 채권회수의 책임을 “해당 2~3조합장”한테 전가하여, 이융훈과 김상배의 책임을 회피함 “대명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고발장 참조)”이 되는 문서행위는 적극 행함.
- 미납조합원 채권금액 약 4억(2009년 7월) 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된다는 김상배의 주장: 대명건설에 추가부담금(개발부담금 미환급액만 20억이 넘음)과 각종 예치금, 예비비 등으로, 초과 입금된 금액으로, 조합원들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융훈과 김상배의 책임으로 받을 미납조합원의 채권 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된다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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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정하기위하여, 수사요청하는 사항들
- 범죄사실 피해금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수사요청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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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변타운 수지분석표(2006. 6. 30일 기준/2012. 3. 31일 기준)재작성
→ 별첨 14의 서식으로 작성
- 조합 매출액, 조합투입비용 등의 세부 내역 및 잔액에 의하여
- 모든 “비리 현황”과 “조합재산 현황”을 확인가능함, 각종 횡령과 유용액도 현황 확인됨
- 개발부담금 외의 “각종 부담금 등의 미반환” 금액 추가 확인: 실비징수 규정(1조 6항)의 계약 위반죄 추가 여부 확인
|
2006. 6. 30일 기준 작성 |
|
2012. 3. 31일 기준 작성 |
|
| ||
구 분 |
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수입액 |
미수령액 (채권잔액) | ||
매
출
액 |
A P T |
28.27평형[1차] |
11,990,000 |
|
|
|
|
33.76평형[2차] |
85,758,700 |
|
|
|
| ||
세부 생략함. 별첨 14의 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 |||||||
연체 이자금 |
1,800,000 |
18억 |
|
|
| ||
소송예탁금 입금액 |
2007년 7월 안내 |
5억 |
|
|
| ||
관공서 1차 부담금 |
2005년 8월경 입금 |
44억 |
|
|
| ||
관공서 2차 부담금 |
2007년 7월 안내 |
개발부담금 등 109억 |
|
|
| ||
소 계 |
274,555,512 |
|
|
|
| ||
1. 순매출액 합계 |
274,164,603 |
2741억 100% |
|
|
| ||
투
입
비
용 |
|
토지매입원가 |
96,364,214 |
|
|
|
|
별첨 14의 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 |||||||
공
사
비 |
철거공사비 |
1,676,665 |
|
|
지급액 |
미지급액 (채무잔액) | |
건축공사비 |
150,790,583 |
|
|
|
| ||
공사비 지연이자 |
5,900,000 |
59억 |
|
|
| ||
기타 공사비 |
52,364 |
|
|
|
| ||
농수로 설치 및 외부공사 |
2,250,924 |
|
|
|
| ||
방음벽 설치공사 |
81,400 |
|
|
|
| ||
측량비 |
101,760 |
|
|
|
| ||
구조계산용역비 |
40,000 |
|
|
|
| ||
추가 공사비 |
2,391,702 |
|
|
|
| ||
소 계 |
163,285,398 |
|
소계 |
|
| ||
2. 투입비용 합 계 |
274,164,603 |
2741억 100% |
|
|
| ||
| |||||||
1. 순매출액 합계 |
2006. 6. 30일 기준 작성 |
비고 |
2012. 3. 30일 기준 작성 |
입금한 수입액 |
미수령 채권 잔액 | ||
274,164,603 |
2,741억 |
|
|
| |||
|
|
|
|
|
| ||
2. 투입비용 합계 |
2006. 6. 30일 기준 작성 |
|
2012. 3. 30일 기준 작성 |
지출한 금액 |
미지급 채무 잔액 | ||
274,164,603 |
2,741억 |
|
|
| |||
|
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
3.조합 재산 잔액 (조합 재산)= 1 - 2 |
0 |
0 |
모든 조합재산 잔액현황이 명백하게 밝혀짐 |
대명건설의 미지급 채무확인
- 도대체 채무가 있는지?
[2]. 2012. 3월 현재, “개발부담금 미반환 잔액”확정 금액: 범죄피해
- 개발부담금 미반환 잔액 확정금액: 범죄피해 금액임
- 공급계약서 1조 6항(실비 징수 처리 규정)의 계약 위반죄
- 조합업무 대행사 원진 사무실에서, 금방 확인됨.
구분 |
①. 부과 총액 |
환급(반환)한 금액 |
③=①-② 미반환 잔액 (범죄 피해액) | ||
1차 환급 (실제 지급액) |
2차 환급 (실제 지급액) |
②.소계 | |||
28평 |
|
|
|
|
|
33평 |
|
|
|
|
|
계 |
50억 |
|
|
|
미반환 확정금액 |
※. 개발부담금 50억 중에서, 20억 미반환과 차별 미반환(옥탑방 소송자 등)금 대략 내역
평형 |
조합원 수 |
환급 실행액 약 30억(2,975,850,000원) [약 30억 중에서, 옥탑방 소송자등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음] |
미환급액 약20억 (2,024,150,000원) | ||||
1차 환급 (2007.12월) |
2차 환급 (2009.3월) |
소계 |
개발부담금 환급 총액 |
미환급
|
개발부담금 미환급 총액 | ||
1인당 환급 |
1인당 환급 |
1인당 계 |
|
1인당 환급(예상) |
| ||
28평 |
142명 |
1,200,000원 |
600,000원 |
1,800,000 |
255,600,000 |
1,224,346원 |
173,857,130 |
33평 |
1209명 |
1,500,000원 |
750,000원 |
2,250,000 |
2,720,250,000 |
1,530,432원 |
1,850,292,870 |
|
|
|
|
|
|
원진만이 정확한 계산가능함 | |
계 |
1351명 |
|
|
|
2,975,850,000 |
|
2.024.150,000 |
1차. 2차 전부 또는 2차 환급중에서 일부 고의로 편파 미지급함: 차별대우함. 무조건 전액 환급대상임, 여러 가지 이유로 미환급함. |
전체 총계 50억 |
[3]. 개발부담금 미반환 잔액 중에서 1차~ 2차 미반환 세부 명단
- 차별 미반환: 업무상 배임죄임(월권. 옥탑소송 승소자: 사법부 판결 무시)
- 조합업무 대행사 원진 사무실에서, 금방 확인됨.
평형 구분 |
미반환 조합원 |
1차 미반환 자 |
2차 미반환 자 |
소계 | |||
이름 |
동호수 |
미반환 사유 |
금액 |
미반환 사유 |
금액 | ||
33평 |
이길순 |
111-2503 |
|
|
옥탑방소송 |
750,000 |
750,000원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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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계 |
|
|
|
|
|
|
1차.2차 차별 미반환 총액 |
1). 김상배가 보낸 공문[2007. 7. 10(원진 제07-07-03호)일날 입주를 위한 추가부담금 및 관공서부담금(2차) 납부안내의 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50억을 시공사 대명건설 계좌로 입금 납부하였다.
“개발부담금 부과 없음”의 하남시청 공문(2008. 5. 9일)에 의해서, 곧바로 전액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1차환급(2007년 12월: 반환해줄 개발부담금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임)후에, 2차 환급(2009년 3월)으로 지체 반환(위법)해주었고, 약 20억을 현재까지 미반환 해주는 김상배이다. 지체 반환 및 20억 미반환, 차별 미반환?(옥탑방 소송자 등)은 업무상 배임죄이다.
2). 개발부담금 부과의 “법적 부과의 세법 근거 및 원인”이 없으면, 그 즉시, 반환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옥탑방 소송자에게는 1차 환급을 반환해주었으나, 2차 환급금은 주지 않았다. 차별 미환급해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다.
3). 김상배는 나중에, 소송패소(옥탑밥 소송: 하남시청에 보관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서 반환받아서, 상관없음, 28평 소송: 약 8억 반환해줌)의 반환금을 이유로 들어서, 반환해줄 돈이 부족해서 못해준다는 김상배의 경찰 진술(진정 관련)은 위법이다. 소송 패소 예상금 및 예비비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부과되어, 대명건설 계좌로 납부한 조합원들이다.[김상배가 보낸 2007. 7. 10(원진 제07-07-03호) 납부금 안내문 참조]
4). 김상배 사장은 2008. 8. 5일자로 조합원여러분들께! 보내는 글에서
2007. 7. 10(원진 제07-07-03호)일날 입주를 위한 추가부담금 및 관공서부담금(2차) 납부안내의 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충분하게 33억원을 더 부과한 금액이 있다. 그 미사용한 예상금액은 약 20억원이 넘을 것이다.
다 음
구분 |
항목 |
금액 |
사용금액 |
비고 |
추가부담금 |
예비비 |
10억원 |
?(입증할 것) |
|
강제입주금지 예치금 |
10억원 |
상동 |
| |
소송예탁금 |
28평,옥탑방 소송 |
5억원 |
상동 |
|
|
토지등기비납부예정금 |
8억원 |
상동 |
토지등기도 안되었고, 토지등기비는 조합원들이 납부함. |
|
|
|
|
|
소계 |
33억 |
? |
미사용금액은 20억이 넘을 것임. | |
2007. 9월 입주시에 납부했던 예비비 등 33억에 대한 상기의 미사용금액(33억 -사용금액?)이 정확히 얼만인지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 |
5). 상기의 33억 중에서 미사용 금액은 김상배 사장만 알고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용 증거서류에 의해서, 김상배 사장은 미사용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예비비 등의 미사용금액을 빨리 반환해야 한다. 야금 야금, 없애면 안된다.
6). 김상배는 조합원들한테, 강요하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입주증을 주지 않았다. 소송을 못하게 했던 “각서의 효력”을 경찰 진술(진정 관련)에서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옥탑방 소송자가 대법까지 승소”하였건만, 2차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 각서에 의해 편파 차별 미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다.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소송자유도 침해하는 김상배이다.
7).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즉시, 반환해주지 않는 것[편파 미반환(옥탑방 소송 승소자), 2차 지체반환 및 20억 미반환 상태임]은 “업무상 배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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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도별 연체료 41억 등의 과다 부과한 실제 피해 금액확정:
범죄피해
- 년도별 연체이자 부과 및 징수한 세부 내역(원단위까지 표시할 것:대명과 원진에 자료요청)
- 조합업무 대행사 원진 사무실에서, 금방 확인됨.
- 공급계약서 1조의 부담금 연체에 대한, 4조의 연체료(아래 ②항)여야 함.
- 강변타운 수지분석표 상의 “매출액 연체이자(조합원 연체책임)”와 “투입비용의 공사비 지연이자(대명건설 청구/김상배와 이융훈 부과)를 상호 비교해야 함.
- 41억 등 과다 부과: 이융훈 조합장, 김상배 대표, 대명건설이 조합원을 완전히 속임.
년도별 연체료 41억+?(추가확인) 등의 과다 부과한 피해 금액확정
년도 월별 누계액 기재함 |
①.대명건설이 “청구 및 수령”한 연체료
|
②.조합원들이 실제 연체이자 총액 |
③.차액 =①-② |
2003.12. 31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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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31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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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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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30일 |
59억(누계액) 2006.6.30일 기준 강변타운 수지분석표 |
18억(누계액) |
41억 |
-59억 연체료: 대명청구 및 수령 -59억 연체료 책정 부과:이융훈.김상배 |
18억 연체료: 조합원들이 “계약서 1조의 부담금을 연체하여, 4조의 연체료” 발생 |
과다 부과액 | |
3인이 서로 공모하지 않고서야, 서민들을 착취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음. |
서민들한테, 41억 착취의 중대범죄임. | ||
2006.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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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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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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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일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숫자 모름(수사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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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건설에 요청할 자료: 년도별 연체이자를 청구한, 세부계산의 명세표를 요청함.
- 추가약정의 공사비 증액 240억(2006. 6. 1일자)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산하여, 부당한 연체이자 청구(대명건설 책정) 및 지급(원진 대행지급) 여부를 수사해야 함.
- 대명한테 지급할 공사비 중, 240억(2006. 6. 1일자)을 빼고(제외: 차감)서, 연체이자를 계산해야 함. 공사비 미수금 속에, 240억이 포함되어서, “2007. 9월 입주시까지의 연체이자”가 월별로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수사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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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 납입/미납액 내역서를 전체 조합원 “총계”로 컴퓨터 전산출력
(※. 조합 업무대행사 원진 사무실에 있는 “서류. 장부와 컴퓨터”에 의해서 금방 확인됨)
- 전체 실납입액과 총매출액(수지분석표)과 상호 비교분석하고,
- 미납자의 전산출력하여, “미납액 현황 파악”하고, 부당 유용액 등 수사
조합수입의 매출관련 “약정금액, 실납입액 등”의 총액 현황표
항목 |
약정금액 |
①.입금액 |
②.연체료 |
③.실납입액 |
④.미납액 |
⑤.미납 연체료 |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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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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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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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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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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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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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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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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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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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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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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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관공서부담금[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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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최종부담금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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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최종부담금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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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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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156억129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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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부담금[2차] 109억46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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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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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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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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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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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담금 과다부과(1인당 평균 5000만원)하자, - 일부 조합원의 납부 거부 - 지연납부 연체료15%납부하는 불이익 초래함.
[6].조합원이 입금한 계좌별 “입금.출금.잔액”과 정당 또는 부당인출여부 수사
항목 |
입금계좌 |
총 입금 |
총 인출액 |
남은 잔액 |
인출액 정당 여부 수사 | |
정당 인출 |
부당 인출 | |||||
계약금 |
1. 대명건설 국민은행 226201-04-003147
2. 대명건설 평화은행 004-25-0008-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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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회~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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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1회 관공서부담금[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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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2회 최종부담금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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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3회 최종부담금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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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156억1291만원 |
대명건설 국민은행 226201-04-00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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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부담금[2차] 109억4694만원 |
대명건설 국민은행 226201-04-00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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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비 1인당 400만원 |
대명건설 우리은행 104-331791-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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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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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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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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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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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재산인 “잔액”이 적법하게 보관 중인지를 수사해야 함.
- 인출액 중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였는지
- 사적 지출 및 유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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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변경 용역비 수수료 수입”에 대한 수사요청
- 조합장이 받은 “명의변경 용역비 수수료” 수입을“조합목적”에 적법사용했는지를 수사해야한다.
1). 이융훈 조합장 앞의 “명의변경비 수입. 지출(목적사용). 잔액”현황표
- 중요사항: 2001년부터 ~ 2007년까지, 조합원 명의변경자 명단을 먼저 확보한후, 잔액현황 수사
명의변경 조합원 |
입금계좌 |
입금 일자 |
입금액 |
지출액 |
잔액 |
비고 |
이길순 |
이융훈 국민은행 28517106213001 |
2004.8.20 |
1,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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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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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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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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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진알앤씨(김상배 대표) 앞의 “명의변경비 수입”현황
- 전국의 모든 조합들이 명의변경(승계계약서1장 작성)해주는 용역제공은 무료제공한다.
명의변경 조합원 |
입금 일자 |
입금액 |
비고 |
권준목 |
2003. 5. 29 |
1,1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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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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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처벌 대상의 10가지 범죄피해 1,048억 총괄 내역
-조합원들이 9가지 범죄피해로부터,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1,265억의 예상금액임.
범죄사실 9가지 유형별 피해금액 |
손해배상 기산일 |
가 기준일 2012.6.30일 까지 손해배상 일수 |
법원 소송시, 법정이자 년5% 손해배상이자 |
피해배상받을 예상금액 |
1.토지 등기 안해주는 재산 피해 490억의 업무상배임죄 490억 |
2009.7.26 토지등기서류접수 안내마감일 |
1069일 |
7,175,479,452원 ( 71억 ) |
56,175,479,452원 (561억) |
2.개발부담금 미반환 피해의 업무상 배임죄 20억+? (수사해야 확인됨) |
2008.5.9일 하남시청공문 |
1512일 |
414,246,575원 ( 4억 ) |
2,414,246,575원 ( 24억 ) |
3. 과다 부과한 연체료 41억의 업무상 배임죄 41억+? (수사해야 확인됨) |
2006.6.30일 강변타운수지 -실제 수사해야 |
약 2192일 |
1,231,123,288원 ( 12억 ) |
5,331,123,288원 ( 53억 )+? |
4. 대법원 유죄판결후, 김상배 업무용역비7,430,500,000원을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 배임죄 ( 74억 )” |
2007.11.30일 대법 선고일 |
1309일 |
1,332,400,616원 ( 13억 ) |
8,762,900,616원 ( 87억 ) |
5. 대법원 유죄판결후, “추가용역비 1,371,670,300원”을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배임죄 (13억) |
2007.11.30일 대법 선고일 |
1309일 |
245,961,154원 ( 2억 ) |
1,617,631,454원 ( 16억 ) |
6. 대법원 유죄판결후, 명의변경비 약 6억을 반환해주지 않는 업무상 배임죄 5~6년동안 명의변경 약600건 넘음 |
2007.11.30일 대법 선고일 |
1309일 |
107,589,041원 ( 1억 ) |
707,589,014원 ( 7억 ) |
7. 이융훈 조합장이 받아간 명의변경비의 업무용역비 ? |
수사해야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 |||
8. 추가약정서의 증액 공사비 24,073,085,043원의 업무상 배임죄 피해금액
(240억) 나누어서 입금받음
①.최종부담금60%(12회): 14,443,851,026원 ②최종부담금40%(13회): 9,629,234,017원
③=①+②=24,073,085,043원 |
①.2006.8.4일
②.2007.6.8일 |
①. 2157일
②. 1849일 |
①. 4,267,861,187원
②. 2,438,966,260원
소계 6,706,827,447원 (67억) |
①. 18,711,712,213원
②. 12,068,200,277원
소계 30,779,912,490원 (307억) |
9. 조합원 토지부담금 16,256,564,000원 증액의 업무상배임죄 피해금액
(162억) 나누어서 입금받음
①.최종부담금60%(12회): 9,753,938,400원 ②최종부담금40%(13회): 6,502,625,600원
③=①+②=16,256,564,000원 |
①.2006.8.4일
②.2007.6.8일 |
①. 2157일
②. 1849일 |
①. 2,882,088,374원
②. 1,647,034,895원
소계 4,529,123,269원 (45억) |
①. 12,636,026,774원
②. 8,149,660,495원
소계 20,785,687,269원 (207억) |
10. 미납 입주 조합원 3명 채권 435,635,358원을 미회수하는 업무상 배임죄 -2009.8.7일자 원진내용증명 |
원진만이 계산 가능 |
원진만이 계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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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해야함. 내용증명금액 만을 표시함. 435,635,3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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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04,831,819,343원 (1,04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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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1,742,750,842원 ( 217억 ) |
총계 126,574,570,185원 ( 1,265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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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피해의 최대 가해자 지승동 회장: 엄벌해야 함.
- 대명건설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등기 안해주는 가등기 범죄” 등을 직접 저지르고, 시공사 대명건설의 실제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모든 문제해결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오로지 자신과 대명건설의 이익만 추구하는 최대 가해자입니다.
- 이융훈, 김상배는 대명건설의 이익에 공조 및 공모한 협력자입니다.
===============================================================
7. 대법원 유죄판결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 내용
-2심의 유죄선고일: 2005. 5. 12일, 대법원 유죄 선고일: 2007. 11. 30일.
-대법원 판결이 2년 6개월넘게 지연선고되면서, 범죄피해 구제를 즉시 받을 기회를 놓침
- 범죄피해의 240억(추가약정 증액)을 최종부담금(13회: 2007. 6. 8일)으로 계좌입금하기 전에, 추가업무용역비 13억(2007. 7.25일)을 계좌입금하기 전에, 대법원 유죄선고가 나왔으면, 253억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253억을 착복하기 위하여, 2심의 유죄선고도 무시하는 극악한 범죄행위임.
- 지연 선고되기 전에, 수없는 탄원서 등을 접수해도, 소용없었음.
9. 고발 이유
무주택자였던 조합원들은 대부분, 은행융자를 받아서 입주한 1369세대의 서민들입니다.
조합아파트에서 시공사 대명건설 회장(지승동), 시공사 대명건설 대표(김용길),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김상배), 조합장(이융훈, 양삼화, 김성태, 권연임)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조합원들을 울리고, 착취하였습니다.
2009. 7월에, 토지등기 이전해준다고 안내해놓고도, 3년이 되도록 토지등기를 안해주고 있다.
서민들 조합재산은 “피고발인들”에 의해서 “이익착취”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조합원들 피해구제와 관련된 글을 정리하다보니, 책 2권이 되었습니다. 최대 피해를 불러온 토지등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 9월부터 ~ 2012. 4월 현재까지 쓴 글이 425페이지가 넘어버려서,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발장 7차(총괄)까지 제출합니다.
사회정의와 고통을 받는 서민을 위하여,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요청합니다. 피고발인 “지승동, 김상배, 이융훈, 대명건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 “범죄”에 맞는 엄벌(형사 처벌)에 처해야 합니다.
별첨:
1. 김상배가 보낸 2009. 7. 6일의 토지등기(등기서류 접수일:7 .17일~7. 26일) 안내문 2부.
2. 안준형 법무사의 2009년 12월의 경위서(가등기 때문에 토지등기 못함) 1부.
3. 지승동의 토지(신장동 81-5)매매계약서(계약서에 가등기 내용을 고의 누락함) 사본 1부.
4. 불법 가등기가 설정된 “신장동 81-5”의 토지등기부등본 4부.
5.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의 하남시청 공문 사본 1부.
6. 조합아파트 최초 공급계약서와 조합가입신청서 4부.
7. 위임장(어용조합장 앞세워, 지승동과 김상배의 이익에 맞추어 모든 문서행위에 악용됨)1부.
8. 명의변경비 1건당 100만원 입금 영수증2매.
9.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와 조합 가입신청서 총 3부.
10. 조합원 돈 “185억을 무상이용”하고, 연체료 41억 피해를 주는 구조 1부.
11. 어용 조합장 임명 등, 하남대명 주택조합의 폐해와 실태 4부
12. 대명계좌별 “남은 돈 잔액”과 인출액 중 “불법 인출사용액”수사요청1부.
13. 조합원 “토지대금과 건축대금”납부일정표. 사업추진일정표 1부.
14. 강변타운 수지분석표(2006. 6. 30일 기준/2012. 3. 31일 기준)재작성 2부.
15. 대법원판결문(이융훈의 총회의사록 등, 위조 및 동행사죄. 김상배의 업무대행비 유죄선고)3부.
16.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4부.
17. 고상훈의 법원제출 답변서(추가부담금 700만~800만원과 추가약정240억 내용) 2부.
18. 토지등기 없는 하자에 대한 아파트 가격하락의 피해조사서 사본 2부.
19. 원진(김상배 대표)의 공문 (토지 등기 미해결 이유: 대명상대 소 취하 등)사본 2부.
20. 하남시청의 공문 사본(토지대장의 지적확정일자: 2009. 6. 26일)사본1부.
21. 조합원 납입/미납액 내역서(계약금, 중도금, 관공서부담금[1차], 최종부담금 납부임)사본1부.
22. 조합원 납입/미납액 내역서(추가부담금과 원진용역비)사본 1부.끝.
2012. 4. 17일
고 발 인: 이 경 용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
모든 고발장 내용과, 수사결과 내용: “인터넷 카페, 블러그에 공지”하고, 모든 조합원님(1369세대) 가정에는 우편물을 보낼 것입니다. 정의로운 “검찰수사, 경찰 수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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