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평일반 0기 아홉 번째 숙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위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목차의 마지막 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기반으로 사안의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사안에서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결과와 동일하다. 즉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여부를 심사할 때 위법여부는 별도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와 같이 적혀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에 위 프린트 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소가 무효확인기각판결이자나요 즉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 후소법원은 위법성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핀단하면 되죠. 검토에서 협의의 행위위법을 선택한바, 그에 따른 논증이에요